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500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2. 2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1985. 7. 16.부터 ○○운수 주식회사(이하 '○○운수'라 한다)에 채용되어 정비업무를 수행해 온 원고는 2005. 1. 1.자로 정비차장으로 승진하여 차량 정비에 관한 총괄책임자로 근무하여 왔고, 2011. 1. 3. 11:00 무렵 대표이사에게 신정 연휴기간 중 특이 사항을 보고하던 중 어지러움, 통증, 구토 증상을 호소하였다.나. 원고는 인근 병원으로 후송되어 응급 치료를 받았고 그 결과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실질내 출혈, 뇌동맥류, 우측 내경동맥, 원위부, 파열성, 뇌동맥류, 우측중대뇌동맥, 다발성 뇌경색증, 폐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 받고,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수술 및 두개강내출혈제거술을 받았다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1. 1. 11. 피고에게 요양승인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28.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1. 5. 16. 피고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7. 14. 기각결정을 받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재심사청구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1. 12. 14. 기각결정을 받고, 2012. 2. 2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2, 3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오랜 기간 동안 다른 근로자들보다 일찍 회사에 출근하였고, 총 210대의 버스 정비업무를 총괄하였으며, 특히 재해 발생 전년도인 2010년도에는 연비 감소, 대우 버스의 라이닝 소음 감소 등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 더욱이 이 사건 재해 직전에는 ○○운수의 대표이사와 주주 사이의 법률 분쟁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결과적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 내지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는 다른 전제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가) 원고는 평소 07:00 무렵에 사무실에 출근하여 18:00 무렵까지 업무를 수행하였고, 특별히 시간외 근로나 휴일근로를 하지는 않았다.나) ○○운수에는 원고를 포함하여 총 26명(○○차고지 15명, ○○차고지 11명)의 정비사가 근무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소속 정비사들에 대한 총괄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 스스로 모든 정비업무를 처리하지는 않았고, 어려운 기술을 요구하거나 힘든 작업의 경우에는 부하 직원과 함께. 수행하였다.다) ○○운수의 보유차량은 총 210대로서 그 중 112대는 ○○동 차고지에, 98대 ○○ 차고지에 있었다.라) 원고의 동료 직원 소외1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직후 피고 직원과 문답하는 과정에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 이전에 특별히 업무시간의 증가나 업무량의 증가가 없었고,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생 직전인 2011. 1. 1.부터 1. 2.까지 휴무하였고, 사고 발생 3개월 전부터 초과근무나 휴일근무 등으로 인한 업무량업무시간의 변화는 없었다.바) 원고가 소속된 ○○운수에서는 대표이사와 주주 사이에 법률적 분쟁이 계속 되어 왔는데, 원고는 양자에게 합의를 종용하는 등 중간에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2) 평소 원고의 건강상태가) 원고는 2008년도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의심 증상(170/100mmHg)으로 2차 수검요망 대상으로 판정받았다. 2009년에도 건강검진결과 고혈압 질환의심(140/90mmHg)으로 2차 수검요망 대상으로 판정받았고, 2차 검진 결과 고혈압 전단계 판정을 받아 2~3개월 후 재검 소견을 통보받았다.나) 원고는 2010년도 건강검진결과 고혈압(150/90mmHg)으로 진단받았다.3) 의학적 소견? 피고 자문의업무력을 검토한 결과 특기할 만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발병 전 휴식기(신정 연휴)가 있었으며 과거 고혈압으로 진단받은 병력이 있으므로 불승인이 타당하다.? ○○대학교 부속병원(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는 비파열성 다발성 뇌동맥류(우측내경동맥, 중대뇌동맥)가 있던 중 2011. 1. 3. 직장에서 근무 중 뇌동맥류 파열(우측내경동맥)이 발생하면서 뇌지주막하 출혈과 뇌실질내 출혈이 발생하였고, 치료 과정 중 다발성 뇌경색증과 폐렴이 발생하였다.- 뇌동맥류의 발생 원인은 주로 선천성이고, 드물게 감염이나 외상에 의해서도 발생될 수 있다. 대부분의 동맥류는 파열되기 전에는 증상이 없으므로, 사전 진단이 곤란하고, 동맥류가 파열되면 심한 두통 및 경부 강직, 구토와 의식저하, 편마비 등이 발생한다.- 원고의 경우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로 볼 수 있다.-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단기간에 급격하게 발생된다면 이로 인한 육체적, 심리적 변화를 유발하여 뇌동맥류의 파열이 가능할 수 있다.- 증상 발생 3개월간 만성적 업무량의 증가나 3일간의 급격한 업무량 증가, 직전의 급격한 감정 변화나 신체적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 동맥류 파열이 발생되었다면 자연발 생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사료된다.4) 관련 의학지식?뇌동맥류- 증상 : 극심한 두통, 구토, 인지기능 및 지남력 장애, 신경학적 결손, 의식저하, 혼수 등- 원인 : 뇌동맥류가 발생하는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모름. 다만 동맥 가지나 근위부에 주로 발생하는 것을 근거로 하여, 혈역학적으로 높은 압력이 가해지는 부위에 후천적으로 혈관벽 내에 균열이 발생하여 동맥류가 발생하고 성장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주로 40대에서 60대 사이에 흔히 발생하며 약 20%에서는 다발성 동맥류가 발견되고 있음. 드물지만, 현관에 염증이 있거나 외상으로 혈관벽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유전적으로 혈관벽에 문제가 있는 경우 동맥류가 발생하기도 함. 뇌동정맥기형이나 모야모야병과 같은 뇌혈관질환이 있는 경우 동맥류가 동반되기도 함. 흡연, 고혈압 또는 마약류 사용이 뇌동맥류를 발생시킨다는 보고도 있으나 확실히 밝혀진 바는 없음.[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5, 6호증, 을 1, 2, 4,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쪽에서 증명하여야 한다.그리고 그 증명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증명되면 족하지만, 이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고 업무수행과정에서 과로를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여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2)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상병의 발병일 무렵 원고에게 현저한 생리적인 변화를 초래할 만한 급격한 작업환경의 변화나 업무량과 업무시간 등의 증가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업무적 요인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원고의 주장대로 원고가 ○○운수 대표이사와 주주 사이에 발생한 법률 분쟁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과로나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회사의 중간관리자로서 원고가 감내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 부담이고, 이로 인하여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고혈압이 뇌동맥류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원고의 감정사항 중 다항은 원고에게 고혈압 질환이 없었음을 전제로 뇌지주막하 출혈의 발생원인에 관한 감정을 의뢰하였고, 감정의는 이를 전제로 뇌지주막하 출혈의 원인을 선천성이라고 회신하였으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2008년 건강검진 이후 지속적으로 고혈압 판정을 받아온 이상 위 회신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등을 감안하면, 이 사건 상병은 기존 질환의 자연적인 진행 경과로 인하여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원고가 업무 수행 과정에서 노출된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과 사이에 상당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2구단50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