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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509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2.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뇌경막상 및 뇌경막하 출혈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 5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3. 9.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지점에 채용된 후 2008. 10. 1.부터 소외 회사의 ○○○○ 지국장으로 근무하였는데, 2010. 1. 27. 두통으로 ○○대학교 ○○ 병원에서 요양하던 중 2010. 1. 30. 급성 경막하혈종이 진단되었고, 그 후 ○○○○○병원에서 '뇌경막상 및 뇌경막하 출혈, 뇌경색증, 강직성 사지마비, 고혈압, 당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0. 11. 10.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1. 2. 23. 원고에 대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막상 및 뇌경막하 출혈이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강직성 사지마비는 뇌출혈의 증상이고, 뇌경색, 고혈압, 당뇨는 개인질환이라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2012. 10 10. 피고에게 재차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급여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0. 25. 원고에 대하여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7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실적이 부진하여 성과부진자로 분류되어 사직을 권고 받았고, 6월간의 기간유예를 받아 성과개선마련 방안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러한 정신적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고혈압을 제외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가) 원고는 정수기, 공기청정기 렌탈 임대업을 운영하는 소외 회사에 2003. 9. 1. 지국장으로 입사한 후 2008. 10. 1.부터 ○○○○지구 지국장으로 근무하였는데, 영업 관리를 총괄하는 업무를 담당하였고, 근무형태는 주 5일제이며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다.나) 원고는 평상시 지국장인 본인을 포함하여 팀장 2명, 코디 13명으로 구성된 ○○○○지국을 관리하였는바, 영업업무의 특성상 매월 하반기는 업무마감을 위하여 연장근로를 하였고, 직원들 모두 매월 실적평가를 받았다.다) 원고의 2010. 1월의 근무내용을 보면, 2010. 1. 1.부터 2010. 1. 17.까지는 연장근로 없이 기본근로만을 하였고, 2010. 1. 18.부터 2010. 1. 26까지는 성과개선을 위한 회의 및 월 마감업무로 아래와 같이 연장근로를 하였다.날짜2010. 1. 18.(월)~2010. 1. 22.(금)2010. 1. 23.(토)2010. 1. 25.(월)2010. 1, 26.(화)연장근로시간매일 2시간8시간 휴일근로5시간2시간2)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의 원고의 상황가) 원고는 2008. 10.경 ○○○○지국장으로 부임한 이래 소외 회사의 '성과부진 지국장 운영 및 지국 이동에 대한 안내기준'에 따를 때 '분기별 3번 이상 10% 또는 연간 누적 하위 5% 지국장'에 해당되어 '성과부진자'로 분류되었고, 2009. 4. 및 2009. 10. 두 차례에 걸쳐 본부장에게 불려가 개별면담을 하였으며, 2010. 1. 4. 지역장으로부터 최종 면담이 있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나) 원고는 2010. 1. 25. 09:00부터 11:00까지 2009년도 ○○○○지국의 성과부진으로 지역장과 면담을 하였고, 구체적인 성과개선방안을 2010. 1. 26.까지 제출하고 2010년 상반기 6개월 동안의 성과로 재평가받기로 하였다.다) 그에 따라 원고는 2010. 1. 25. 13:00부터 24:00까지 팀장 2명과 성과개선을 위한 대책회의를 실시하였고, 2010. 1. 26. 오전에 성과개선계획서를 작성한 후 오후에 지역장에게 이를 제출하였으며, 팀장 및 직원들과 19:00까지 회의를 진행한 후 두통이 심하여 퇴근하였다.라) 원고는 2010. 1. 27. 오전에도 두통이 지속되자 ○○대학교 ○○ 병원에 내원 하였는데, 당일 실시한 CT 및 MRI 촬영에서 좌측 진구성 뇌경색 소견을 받았다.마) 원고는 입원 중이던 2010. 1. 29. 저녁에 외출하였다가 구토 증상이 있어 다음날인 2010. 1. 30. 실시한 CT 검사에서 좌측 대뇌반구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뇌경막 하혈종 및 뇌부종의 진단을 받았다.바) 원고는 ○○○대학교 ○○병원에서 수술을 시행한 후 ○○○○○병원에서 강직성 사지마비, 뇌경색증, 경막하 출혈, 경막위 출혈, 고혈압, 당뇨'의 진단을 받았다.3) 원고의 건강상태가) 원고는 2009. 8. 31. '본태성(원발성)고혈압'을 진단 받았고, 2009. 8. 31. 및 2009. 9. 4. 진료기록상 '혈압 190/130mmHg → 170/120mmHg 혈압 약만 일단'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그 후로 원고가 고혈압을 치료하였다는 사실이나 건강검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나) 2010. 1. 27.자 ○○대학교의과대학 ○○병원 초진기록에는 '혈압 높다고 들었다. 약은 안 먹는다'라고 기재되어 있다.4) 의학적 소견가) 주치의(1) ○○○○○병원 소견서(2010. 10. 5.) : 뇌출혈에 의한 사지마비 상태(2) ○○○대학교 ○○○○병원 진단서(2010. 1. 30.)○ 진단명 : ㈜자발성 경막위 출혈, 급성 경막하 혈종○ 소견 : 2010. 1. 30. 자발성 급성 경막하 혈종 진단 하에 본원 신경외과 입원하여 응급 개두술 및 혈종제거술, 수술 직후 경막위혈종으로 혈종제거술 시행(3) ○○○대학교 ○○○○병원 소견서(2010. 10. 26.) :○ 진단명 : ㈜ 경막위 혈종, 급성 경막하 혈종○ 내용 : 뇌경막하 출혈로 내원, 외출 중 저녁 식사하던 중 두통으로 내원, 외상 등의 흔적이 없어 자발성 출혈로 추정함나) 피고 결정기관 자문의(1) 자문의 1 : 2010. 1. 27. 시행된 뇌 CT 및 MRI 검사상 뇌출혈의 흔적은 보이지 않고, 2010, 1. 30. 시행된 뇌 CT에서 우측 전두-측두-두정부에 급성 뇌경막하 출혈 소견이 관찰, 외상에 의한 상병이며 2010. 1. 27. 이후 발생한 두부 외상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된다.(2) 자문의 2 : 2010. 1. 27. 실시한 두부 CT 및 MRI상 좌측에 진구성 뇌경색 이외에는 정상 소견이고, 2010. 1. 30. 실시한 두부 단상 좌측 대뇌반구 전반에 걸친 뇌경막하 혈종 및 뇌부종이 관찰된다. 진료기록상 외상의 흔적은 없었다 하나 자발적으로 뇌경막하 혈종이 급성적으로 발생하기는 어려운 상태인바 과중한 업무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뇌경막하 혈종이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다)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주치의는 외상의 흔적이 없어 자발성 출혈이라는 소견이나 자발적으로 뇌경막 혈종이 급성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하기는 어려운 상태인 바 업무상 과로 또는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막상 및 뇌경막하 출혈이 발생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강직성 사지마비는 뇌출혈의 증상이며, 뇌경색, 고혈압, 당뇨는 기존의 개인질환이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라) 피고 심사기관 자문의 : 뚜렷한 외상 병력이 확인되지 않아 경막상·하 혈종은 비외상성으로 판단되고, 비외상성 경막상·하 혈종은 뇌내 혈관 기형, 뇌내염증, 고혈압, 출혈성 경향 등의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다. 과로나 스트레스가 자발성 경막상·하혈종의 발명에 관여했다는 보고는 확인되지 않는다.마)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원고의 의무기록상 고혈압 이외에는 뇌출혈의 위험소인이 보이지 않으므로 발병 위험이 높다고 할 수 없다.○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가 혈압을 상승시키고 뇌심혈관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특별한 외상 흔적이 없고, 고혈압 이외의 특이 병력은 없는 것으로 보아 심한 과로 및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기존 고혈압의 악화가 자발성 급성 경막하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바)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급성 경막상·하 혈종은 대부분 외상에 의한 뇌혈관의 파열이 주된 원인이지만 두부외상이 자연발생적으로 생길 수 있다. 원고는 경막하 출혈뿐만 아니라 뇌지주막하 출혈도 동반되어 있으므로 자발성일 가능성이 높다. 만약 외상성이라면 두피하 혈종이나 두개골 골절 또는 외상받은 부분의 두피의 조그마한 손상이라도 CT상 보여야 하는데 전혀 보이지 않는다.○ 자연발생적 뇌경막하 혈종의 위험인자는 감염, 전신 대사 장애, 고혈압, 출혈성 경향의 환자, 뇌혈관의 기형, 종양으로부터의 출혈, 만성 알콜 중독, 중대뇌동액의 동맥류 등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원고의 경우 위험인자에 해당하는 질환 중에 하나 일 것으로 판단되고, 실제로 2010. 1. 27. 경막하 출혈이 발생하기 전에 시행한 뇌 MRI 상에서 우측의 중대뇌동맥의 분지부에 뇌동맥류가 의심되는 병변이 관찰된다. 따라서 조그마한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자발성 뇌경막하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2010. 1. 27. 시행된 CT 및 MRI상 뇌동맥류만 발견되고 명확한 출혈은 관찰되지 않는다. 또한 2010. 1. 30. 시행된 두부 CT상 우측에 급성 경막하 출혈이 관찰되고 이로 이한 뇌압상승이 관찰된다.○ 2010. 1, 27. 두통이 발생되었을 당시 warning leak라는 동맥류의 미세출혈이 선행되었고, 2010. 1. 30. 본 출혈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고혈압과 당뇨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악화될 수 있으나 질병을 촉발하는 원인은 아니고, 강직성 사지마비는 뇌출혈에 수반하는 증상이다. 원고에게 고혈압 이외의 뇌출혈의 위험인자는 확인되지 않고, 원고의 과거 고혈압 진단이 뇌출혈 발병의 하나의 원인이 될 수는 있다.○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가 자발성 경막상·하 혈종의 발병에 영향을 끼친다는 보고나 연구 자료는 없다.○ 원고의 경우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경막하 출혈로 판단되고,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하여 출혈이 될 수는 있다.[인정근거] 갑 제1, 3 내지 6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1, 2, 을 제5, 6호증,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각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의 재해라고 함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바,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의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 입증되면 족하다.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 5, 10 내지 13호증을 포함하여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 중 경막상·하 출혈 부분은 원고의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거나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경막상·하 출혈 부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2008. 10.경 ○○○○지국장으로 부임한 이래 소외 회사의 '성과부진 지국장 운영 및 지국 이동에 대한 안내기준'에 따를 때 '분기별 3번 이상 10% 또는 연간 누적 하위 5% 지국장'에 해당되어 '성과부진자'로 분류되었고, 2009. 4. 및 2009. 10. 두 차례에 걸쳐 본부장에게 불려가 개별면담을 하였으며, 2010. 1. 4. 지역장으로부터 최종 면담이 있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는바, 그동안 실적 유지와 성과부진자 분류 등으로 적지 않은 스트레스를 받아왔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최종 면담을 앞두고 2010. 1. 18.부터 성과개선을 위한 회의 및 월 마감업무로 매일 연장근로를 하였고, 최종 면담일인 2010. 1. 25. 지역장으로부터 일정금액의 위로금을 받고 퇴직할 것을 권고 받았으나,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면서 자신의 성과부진을 인정하고 2010. 1월부터 6월까지의 기간 내에 성과부진을 개선하겠다는 다짐과 함께 상반기 평가시 하위 5%에 포함될 경우 회사의 어떠한 조치도 받아 들이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지국으로 복귀한 후 팀원들과 함께 실적개선 방안에 대한 회의를 실시하고 다음날인 2010. 1. 26. 20:00까지 개선계획서를 작성한 후 지역장에게 이메일로 제출하였는바, 그 당시 원고가 실적부진에 따른 사직권고를 받는 상황에서 월말 업무는 물론 성과개선방안까지 마련해야 한다는 심적 압박감속에서 수행한 업무는 평상시와 비교해 볼 때 훨씬 원고에게 부담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종 면담 과정에서 지역장이 원고에게 실적부진자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것이라고 하자, 원고는 눈물로 호소하며 명예회복의 기회를 달라고 요청하였고, 지역장은 일정금액의 위로금을 받고 퇴직하는 방안과 6개월간 기간유예 후 평가된 성과를 바탕으로 인사위원회에 회부되는 방안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였는바, 종래 인사위원회에 회부될 경우 대기발령 또는 의원면직으로 처리되었던 전례에 비추어 원고가 최종 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신적 압박감과 스트레스를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개선계획서를 작성하는 동안 두통을 호소하였고, 결국 두통이 심하여 퇴근한 후 그 다음날인 2010. 1. 27. 두통이 심해져 입원하게 되었고, 2010. 1. 27.자 MRI상 뇌동맥류가 파열되었음이 관찰되고, 그로 인하여 뇌지주막하 출혈 및 뇌경막상·하 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 특별한 외상의 흔적이 없는 원고의 경우 고혈압 외의 특이 병력이 없는 사정에 비추어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기존 고혈압의 악화가 자발성 급성 경막하 출혈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존재한다.○ 비록 원고에게 고혈압의 기존 질환이 있고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 사정이 존재하나, 원고에게 뇌출혈의 위험인자는 고혈압 외에는 확인되지 않는 사정에 비추어 원고는 기존 질환인 고혈압이 앞서 본 바와 같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경과적인 진행 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되어 뇌동맥류 파열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3) 다만, 이 사건 상병 중 경막상·하 출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가 진료기록감정촉탁 등을 통하여 업무와의 관련성을 입증한 바 없고(특히 뇌경색 부분에 대하여는 뇌경색으로 진단된 사실만을 주장하고 있을 뿐 발병 시기, 발병 원인 등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지 않고, 달리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만한 자료를 제출한 바 없다), 강직성 사지마비는 뇌출혈의 증상에 불과하며, 당뇨 역시 개인질환일 가능성이 높은 사정 등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자료들만으로는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경막상·하 출혈 부분을 제외한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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