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신청처분취소
2012구단51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5646,2심-대법원,2013두25795,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소장의 '2012. 1. 12.'은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근로자로서, 2011. 11. 17. 17:50경 작업 중 쓰러졌고, 병원에서 '뇌실질 내 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자, 2011. 12. 13.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1. 13.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에 입사하여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일을 하면서 요통, 근골격계 통증이 생겼고, 그 통증완화를 위한 약물복용이 고혈압을 유발하였으며, 고혈압이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상병 발병 2~3개월 전부터 수해에 따른 업무의 증가로 육체적 과로를 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다.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발병한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1996. 7. 11. ○○○○○에 입사하여 자동차부품 생산업무에 종사하여 왔고, 2011. 8. ○○○○○에 수해가 발생하여 원고의 업무가 다소 증가하였으나, 원고의 경력, 평소 근무시간(08:30~18:30, 격주 토요일 휴무)과 수해 발생 이후에도 근무시간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평소 업무 또는 2011. 8. 수해 발생으로 인한 업무 증가로 인한 부담이 이 사건 상병 발병에 영향을 줄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한편 원고는 2006. 5.부터 '본태성 고혈압'으로 진료받았고, 2011. 3. 건강검진에서 '고혈압(150/90), 이상지질혈증 관리 요망, 비만상태 등'으로 판정되었다. 고혈압은 이 사건 상병의 중요한 발병원인이다. 근골격계 통증 완화를 위한 약물복용이 원고의 고혈압 또는 이 사건 상병에 영향을 주었다고 인정할 증거는 부족하고, 원고의 근골격계 통증이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이러한 사정에 '이 사건 상병과 통증 완화를 위한 약물복용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고, 고혈압이 중요 원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는 진료기록 감정의의 의학적 견해를 더하여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같은 취지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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