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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수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기각취소

2012구단5118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2.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중 "우측 족관절 외측 골연골 병변과 우측 족관절 외측 외상후성 관절염"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4. 26.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물류 주식회사에서 배송기사로 근무하던 2010. 9. 27. 07:00경 차량을 운전해 배송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짙은 안개로 전방에서 서행하던 차량을 발견하지 못하고 추돌한 후 후방에서 진행하던 차량에 추돌당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로 "양측 경비골 개방성 골절, 이마 및 목 부위 심부 열상, 치아(상악 우측 측절치, 하악 우측 중절치) 파절, 우측 발목 및 발의 열린 상처, 목뼈의 염좌 및 긴장, 우측 슬관절 후방십자인대 파열"의 상병을 입었고, 피고는 위 각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였다.나. 원고는 2012. 4. 2. ○○대학교 ○○병원에서 "우측 족관절 외측 골연골 병변과 우측 족관절 외상후성 관절염"(이하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은 후, 2012. 4. 3.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병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산업재해보상보험 추가상병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2. 4. 26.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으며, 기존질환으로 인한 합병증이 악화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이유로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6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호증, 갑 제1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또는 영상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추가상병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족관절 외측 골연골 병변과 우측 족관절 외측 외상후성 관절염"에 관한 부분가) 앞서 거시한 각 증거에다가 갑 제9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 그리고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각 추가상병 중 우측 족관절 외측 골연골 병변과 우측 족관절 외측 외상후성 관절염은 업무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위 각 상병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① 비록 원고가 2008. 10. 28. 우측 족관절 내측 골연골 병변의 진단을 받고 관절경하 활액막 제거술을 받은 바 있기는 하나, 원고는 업무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다리의 아래 부분에 상당한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②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의과학대학교 분당 ○병원의 감정의사는 "원고의 우측 족관절 외측 골연골 병변은 이 사건 사고 이전인 2008. 9. 23.과 2009. 8. 7. ○○대학교병원에서 각 촬영된 MRI에는 나타나지 않고, 이 사건 사고 이후인 2012. 4. 2. ○○대학교 ○○병원에서 촬영된 MRI에만 나타나므로, 우측 족관절 외측 골연골 병변은 이 사건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기존에 지니고 있던 우측 족관절 내측 골연골 병변과는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경·비골 개방성 골절이 일어날 정도의 외력이 발목에도 전해졌다면 족관절 외측 골연골 병변이 발생할 수 있고, 골연골 병변은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으며, 우측 족관절 외측 골연골 병변과 우측 족관절 외측 외상후성 관절염은 모두 이 사건 사고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개진하고 있다.③ 원고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우측 족관절 외측 골연골 병변과 우측 족관절 외측 외상후성 관절염의 상병을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나) 따라서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결론을 달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 중 위 각 상병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다.2) 이 사건 처분 중 "우측 족관절 내측 외상후성 관절염"에 관한 부분가) 이 법원의 ○의과학대학교 분당○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여 살펴볼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소송에서 원고 에 대한 신체감정을 실시한 ○의과학대학교 분당○병원의 감정의사가 "골연골 병변은 관절염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의학적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우측 족관절 내측 외상후성 관절염은 원고가 기존에 지니고 있던 우측 족관절 내측 골연골 병변이 악화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는 내용의 의학적 소견을 개진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 갑 제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의 이 사건 각 추가상병 중 우측 족관절 내측 외상후성 관절염이 업무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나)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고,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처분 중 위 상병에 관한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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