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51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1194,2심-대법원,2013두25023,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3. 1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택시기사로 근무하던 중, 2005. 7. 6.경 택시로 앞 차량을 추돌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요추부 염좌, 경추부 염좌, 좌 10번 늑골골절, 양 슬관절 염좌"로 요양승인을 받고, "우 6 내지 8번 늑골골절, 좌 3 내지 9번 늑골골절"로 추가상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였으며, 2006. 2. 28. 그 요양을 종료하였다.나. 원고는 2011. 3. 7.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다발성 요추부 협착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 한다)"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추가상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14.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을 1, 2, 4,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병·악화된 것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원고는 2011. 1. 14. ○○대학교 병원에서 '요추부 척추관 협착증, 척추 측만증'으로 수술 후 요추의 운동범위가 정상의 3/5 이상 감소된 상태라는 진단을 받았다.[인정근거] 을 5-3,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의학적 소견(가)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환자의 나이가 고령이고, 2009. 및 2010. MRI 검사를 볼 때 요추 부위의 전반적인 퇴행성 변화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자연적인 퇴행성 변화로 생각됨.○ 척추강 협착증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골관절임 및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로 인한 돌출 등 퇴행성 변화에 기인함. 외상으로 인한 경우 척추체가 깨져 척추강 안으로 뼈조각이 파고 들어가 발생하나 본 환자의 경우 척추체가 척추강 안으로 돌출된 소견 없음.(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은 선천적 요인, 퇴행성 변화로 인한 골극 형성이나 인대의 비후, 추간판 탈출증 등이 있음.○ 원고의 택시 운전기간이 길다고는 하나 택시 운전으로 인한 전신진동의 정도가 매우 낮고 원고의 연령(75세)으로 보아 퇴행성 변화로 보는 것이 타당함. 택시 운전이 요추간판탈출증이나 척추관 협착증을 유발한다는 근거는 없음라. 판단척추관 협착증의 주원인은 퇴행성 변화로서 이 사건 추가상병의 경우에도 퇴행성 변화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대부분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는 점, 외상도 척추관 협착증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으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급성 손상을 시사하는 병변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추가상병이 발병 악화하였다거나, 기존 질환이 자연적 진행경과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추가상병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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