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520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3562,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3. 8. 1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조리사(찬모)로 근무하여 오던 근로자인데, 2011. 9. 30. 20:05경 업무를 마치고 뒷정리를 하던 중에 갑자기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진료를 받은 결과 ,뇌동맥류 파열, 뇌지주막하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원고는 2011. 11. 17.경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2. 1. 2. '이 사건 상병은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로서 업무상 급격한 스트레스나 과로가 있었음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개인질환의 발병으로 보이고, 따라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11. 1.경 근무 장소와 형태가 변경됨으로 인하여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를 겪었고, 이 사건 상병을 앓게 되기 한 달 동안 연장근무를 많이 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으로 인하여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비로소 발병하였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와 근무형태 등○ 입사일자: 1993. 8. 11.○ 고용형태: 상용직○ 담당업무: 3급 조리사(찬모)○ 근무형태: 주 5일, 교대근무제○ 근무시간: B/F조 06:00~15:00(휴게 10:30~11:30), A조 08:30~17:30(휴게 10:30~11:30), B조 11:00~20:00(휴게 16:00~17:00), C조 12:00~21:00(휴게 16:00~17:00), E조 07:30~16:30(휴게 10:30~11:30)○ 입사 이후 근무조건의 변동 없이 ○○빌딩 안의 ○○○○에서 근무하여 왔는데, 2011. 1.경 메인 주방으로 근무 장소가 변경되었다. 메인 주방이 예약제로 운영되는 까닭에 원고는 일정하게 고정된 시간에 출퇴근을 하는 형태가 아니라, 예약의 유무에 따라 변경되는 시간에 출퇴근을 하는 형태로 근무하게 되었고, 예약이 없는 경우에는 휴무를 하되 휴무를 한 근로시간을 다른 근무 때에 연장근로를 함으로써 채우곤 하였다.2)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 1개월 동안의 근무내역 등○ 특별한 근무환경변화나 예측 곤란한 돌발적인 사건 등은 없었다.○ 실제 근무한 시간은 아래와 같다.날짜2011. 9. 1. ~ 2011. 9. 15.123456789101112131415목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근무 조AAAA·AB/FAB··BB··근무시간11.51110.511·11.514119.5··88··날짜2011. 9. 16. ~ 2011. 9. 30.161718192021222324252627282930금토일월화수목금토일월화수목금근무 조BB··AEBB/FBAB·BAB근무시간88··7.599138.510.56.5·9.5883) 원고의 건강상태 등○ 여자, 1957. 10. 17. 출생, 신장 156cm, 몸무게 68kg○ 음주이력: 1회 당 맥주 1~2잔○ 흡연이력: 없음○ 2010. 8. 9. 몸이 붓는 등의 증상으로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 있는 ○내과 의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울혈성 심부전을 동반한 고혈압성 심장병에 사용되는 이뇨제를 처방받았으나, 당시 의증 진단 아래 증상을 억제하기 위하여 위와 같은 처방을 받았을 뿐이고 고혈압으로 확진을 받지는 않았다. 갑상선, 빈혈, 콩팥 기능, 간 기능 검사에서 정상 소견을 보였으며, 다만 약간의 고지혈증 증상을 보였다.○ 2009~2011년도 각 일반건강검진결과 각 종합적으로 정상B, 건강주의, 일반질환 의심판정을 받았고, 혈압과 관련하여 2009년 130/81mmHg, 2010년 135/86mmHg, 2011년 120/86mmHg으로 측정되어 정기적인 혈압측정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받았다.3) 의학적 소견가) 피고의 자문의 및 ○○○○○○○위원회○ 2011. 9. 30. 두부C.T.결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 확인된다.○ 업무상 급격한 스트레스나 과로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개인질환의 발병으로 보이고,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않는다.나)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 지주막하출혈로 진단된다.○ 원고는 고혈압 환자가 아니다.○ 뇌동맥류 파열은 주로 혈압이 갑자기 상승하게 되는 일련의 신체변화가 있는 경우 약한 혈관부위인 동맥류가 파열되는 질환으로 대변을 보거나, 극도의 흥분상태, 과로, 과음 등이 원인으로 분류된다.○ 과로와 스트레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교감신경계의 흥분으로 혈압이 상승되어 뇌혈류를 증가시키고, 혈관 내 압력을 높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같은 과로, 스트레스조건에서 뇌동맥류가 없는 건강한 장년에게는 혈관파열로 인한 뇌출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기왕증의 기여도가 높다고 인정될 것이고, 뇌동맥류 파열은 예측할 수 없다고 알려져 있다.○ 원고는 근로조건의 불규칙적 변화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고,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한 뇌동맥류 파열로 인정된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근무시간의 변경과 연장근무 등으로 다소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앞서 인정사실과 위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이전 3개월 동안 원고의 업무량에 특별한 변화가 없었고, 급격한 작업환경변화나 돌발적인 사건의 발생이 없었던 점, ② 원고는 2011. 1.경 근무 장소와 형태가 변경되어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나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까지 상당한 시간을 근무함으로써 이미 적응을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원고가 2009. 9. 20.부터 2009. 9. 26.까지 쉬지 않고 근무하였고, 연장근로까지 하여 피로가 누적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나 수행한 업무내용이 통상적이었고, 주간근무였으며 2011. 9. 27. 휴무를 취함으로써 어느 정도 피로회복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는 구체적인 근거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원인으로 볼 만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존재하였음을 전제로 일반적인 의학이론을 밝힌 것인데, 앞서 살핀 여러 사실을 종합하면 원고가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로 심한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렸다고 보기 어려워 위와 같은 감정소견만을 근거로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점, ⑤ 뇌동맥류는 1회적인 또는 단기간의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⑥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한 생리적 변화가 뇌동맥류파열을 일으킬 수 있다고는 하나 원고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돌발적이고 예측 곤란한 사건이나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에게 내재하는 개인적인 소인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따라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될 정도로 심한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음을 전제로 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 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2구단520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