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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532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783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 21. 원고에게 한 최초요양급여 신청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 순천직매소에서 근무하던 근로자인데,2008. 12. 12. 07:30경 출근을 위해 운전하던 중 핸들을 놓칠 정도로 가슴에 심한 통증 느껴 순천 ○○○○병원에 내원하여 '대동맥 박리증, 뇌경색증,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자,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2010. 11. 12. 피고에게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업무내용, 근무시간, 진료기록, 자문의사 소견 등을 검토한결과, 원고는 발병 전 통상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되고, 고혈압 등 기존 질병의 자연경과로 발병한 것으로 사료되어 상기 질병이 업무상으로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광주지역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2011. 1. 21.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 및 재심사 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을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가 수행하는 업무의 특성상 업무강도가 높은 운전업무를 장기간 계속하여 피로가 누적되어 왔고, 2008년 경제위기로 인한 환율상승과 그에 따른 식가공업계의 제품수급문제 및 소외 회사의 납품단가 이원화정책으로 인한 거래처와의 직접적인 갈등과 불화 등으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다가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등○ 원고는 1995. 1. 18.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인천지점에서 영업관련업무를 하다가, 2000. 3. 1. 건강상의 이유 등으로 본인 희망에 따라 순천직매소로 전보되었다. 이후 급성 신부전증, 용혈성 요독증후군 등으로 약 6개월(2002. 4. 14. ~ 2002. 10. 13.) 휴직 후 면직처리되었다가 2004. 7.경 복직하였다.○ 원고는 2004. 7.경부터 전남 지역의 거래처(급식업체 및 식자재 납품업체)의 물건 상담 및 주문, 물건 판매분에 대한 수금업무를 하는 한편, 거래처 방문 등을 통해서 영업관련업무를 하는 특약점(3팀)을 담당하였다[특약점 : 약정에 의해 소외 회사 뿐만 아니라 타 식품회사의 제품도 함께 취급하며 식당, 급식업체 등을 주 거래처로 함].○ 근무시간 : 08:00 ~ 20:00, 주 5일 근무 [다만 소외 회사는 출퇴근시간을 기록하여 근태관리를 하지는 않았고, 공통의 보안카드를 전 직원이 공유하여 출퇴근시 보안 설정해제를 위해 사용함]○ 2008년 순천직매소의 매출목표 및 매출실적현황 (단위 : 천원)구분매출목표매출실적지점전체(4명)원고원고 목표비중지점전체(4명)원고원고 실적비중1월~12월14,502,0001,784,00012.3%14,890,9161,621,57110.9%2) 건강상태 등○ 인천지점에 근무할 당시부터 건강이 나빴고 2000. 3. 1. 개인적인 신병치료 등을 위하여 연고지인 순천직매소로 전근을 왔다.○ 2002년부터 고혈압성 콩팥(신장)병으로, 2003년부터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등으로 계속적으로 병원 진료를 받아왔다.○ 2003. 기경 상병명 '용혈성 요독증후군, 고혈압, 십이지장 궤양, 위염, 철결핍성 빈혈'로 산재요양신청하였으나 업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불승인되었다. 이후 2004. 3.경 상병명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 만성 신질환, 고혈압'으로 산재요양신청하여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은 요양승인되었으나, '만성 신질환, 고혈압'은 불승인되었다.○ ○○대학교병원의 의무기록지상 '음주(Social), 흡연(Current smoker) : 20년'으로 기재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 등가) 원고 주치의 (○○대학교병원)- 병명 : 대동맥 박리증, 뇌경색증, 고혈압- 상태가 나빠 수술하지 못함. 주기적인 검진 및 치료 요망나) 소견서 (○○○○○○병원)2003. 5.부터 2008. 12.까지 고혈압 등으로 본원에서 약물치료 지속하던 중,2008. 12. 12. 발생한 대동맥박리증으로 ○○○병원으로 전원하였음.다)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소견(자문의1) : 대동맥 박리증은 과로와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하지는 않으며, 기존질환인 고혈압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사료됨. 대동맥 박리증과 업무와 큰 인과관계는 없을 것으로 사료됨.(자문의2) : 재해일 이전 과로나 스트레스, 업무형태의 변화를 확인할 수 없고 통상적인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신청상병인 뇌경색증과 고혈압은 업무와의 의학적 인과관계가 희박하다고 사료됨.라) 피고 공단 ○○ 자문의 소견- 원고의 과로 및 스트레스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으므로 뇌경색, 대동맥박리증 등은 기저질환(고혈압 등)의 자연경과적인 악화에 의한 상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마) 진료기록 감정의 (○○대학교 ○○○○병원 심장혈관내과 전문의)- 2005. 11. 25.부터 2008. 9. 11.까지 11번 외래에서 측정된 혈압 중 3번만 정상 범위이며 8번이 혈압 조절이 안되는 상태였으며 이 중 5번은 원고가 복용을 충실히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의무기록에서 확인됩니다. 또한 고지혈증 약제도 원고가 임의로 복용하지 않았다는 기록도 확인됩니다. 정리하면 원고가 고혈압, 만성신부전, 고지혈증 뇌출혈의 기왕력이 있었으며 약제를 충실히 복용할 때는 혈압조절이 잘 되었습니다.그러나 2005~2006년부터 대동맥 박리가 발생한 2008. 12.까지는 원고가 투약을 성실히 하지 않아서 혈압조절이 안되는 경우가 더 많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론적으로 누적된 과로와 스트레스가 혈압을 상승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성실한 투약으로 극복이 가능합니다. 원고의 경우 투약을 성실히 하지 않은것과 생활습관의 개선에 노력을 덜한 것이 더 중요한 악화요인으로 판단됩니다.- 대동맥박리의 발생요인을 판단하는데 있어서 막연하고 주관적인 요소가 많은 과로와 스트레스의 가중 여부보다 약제의 불성실한 복용, 여러가지 심뇌혈관계 질환과위험인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속적인 음주와 흡연을 하였던 것이 좀 더 분명한 위험인자들로 의학적으로 판단됩니다.- 과로에 따른 스트레스는 있더라도 원고의 대동맥 박리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가 위험인자들(고혈압, 만성신부전, 고지혈증, 흡연, 뇌출혈 수술의 기왕력)의 부적절한 관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미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3~9호증, 을 1~7호증, 을 9, 10호증(가지번호 각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사실조회결과 포함), 이 법원의 ○○○○(○○○마켓 포함), ㈜○○○,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 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가 장기간 운전, 거래처와의 갈등 등으로 다소 과로와 스트레스가 있었다고는 하나, 위 인정사실과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 이후 본인의 희망에 따라 2000. 3.경부터 연고지인 순천직매소에서 근무하면서 영업관련업무에 종사해왔으므로 업무에 익숙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발병 당시에도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다른 동료들에 비하여 업무강도가 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순천직매소의 모든 직원이 공통의 보안카드를 공유하여 출퇴근시 보안설정해제 위해 사용하여 왔고, 소외 회사가 직원들의 출퇴근시간을 기록하여 근태관리를 하지는 않았으므로, ㈜○○○으로부터 회신된 보안해제 및 설정기록이 원고의 실제 근무시간을 반영하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가 담당하는 업무의 성격과 내용, 업무형태 등에 비추어 재해발병 전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가 있었다거나 업무상 부담이 증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는 정기적 병원 진료, 지속적인 투약, 생활습관 개선 등을 통하여 기존질환에 대해 체계적이고 유의미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여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5.경 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한 2008. 12.경까지 투약을 성실히 하지 않아서 혈압조절이 안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는 평소 기존질환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왔던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 원고는 고혈압성 콩팥(신장)병,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뇌출혈 수술의 기왕력 등 기존질환이 있었으며, 과로에 따른 스트레스가 있었더라도 원고의 대동맥 박리 발생에 기여하는 정도는 위험인자(고혈압, 만성신부전, 고지혈증, 흡연, 뇌출혈 수술의 기왕력)의 부적절한 관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미미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데 피고 자문의를 비롯한 진료기록 감정의 등의 의학적 소견이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위험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이 사건 상병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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