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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538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2470,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요양급여신청 원고는 2004. 5. 2.경 ○○○○○○○에 입사하여 시내버스운전업무를 수행하던 근로자인데, 아래와 같이 주장하면서 2010. 12. 24.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1) 원고는 2010. 8. 31. 시내버스를 운전하여 우회전을 하던 도중에 시내버스의 뒷 바퀴가 차도와 인도의 경계석을 타고 넘으면서 덜컹거리는 바람에 목을 운전석의 목 받침대에 부딪치는 재해(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2) 이 사건 사고 후 목 부위에 통증이 발생하였는데,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경추 제4-5-6-7번 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다.3) 원고가 1989년경부터 운수 업무에 종사하여 오면서 운전업무 자체 및 업무수행 도중에 당한 크고 작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경추에 많은 부담을 받았는데, 위와 같은 업무상 부담으로 경추 부위 퇴행이 자연적인 진행경과를 초과하여 악화되었고, 이 사건 사고로 그 증상이 비로소 나타났다.4)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질병에 해당하고, 요양급여지급대상이 된다.나. 피고의 요양불승인처분피고는 2011. 1. 21. 다음과 같은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1) 의료기록에 의하면, 경추 부위에 심한 다발성 골극 형성이 확인되는바 이 사건 상병은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판단된다.2. 업무의 신체부담평가를 고려하건대,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오랫동안 운전업무에 종사하면서 잦은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일으킨 사실,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척추의 긴장이 증가하여 불편한 상태를 오래 유지한 까닭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예상된다는 원고의 주치의(○○○○ 병원)의 의학적 소견이 있는 사실(을 제1호 증 요양급여신청서)을 인정할 수 있다.그러나 위와 같은 교통사고로 경추 부위에 어떤 부상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부상이 이 사건 상병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에 대한 아무런 주장과 증명이 없고, 위 의학적 소견은 막연한 추정에 불과하여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 점, 아래에서 인정하는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개인적인 질환일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고려하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즉 을 제4호 증(업무관련성 현장조사 시트), 을 제5호 증(산재보험 최초요양급여신청 관련 확인서)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목 부위에 대한 업무부담 정도는 전반적으로 낮거나 1/2 이하로 판단되고, ② 이 사건 상병의 퇴행성 병변정도는 만 45세 일반 남성에게 발생할 수 있는 퇴행수준이며, ③ 이 사건 상병의 주된 원인은 퇴행성 병변으로 운전업무와의 관련성은 낮다 판단된다는 내용의 업무관련성에 대한 전문가판단결과와 진료기록감정결과가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그렇다면, 원고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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