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546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3139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3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으로 필리핀 ○○조선소에서 크레인 정비 업무를 담당한 근로자로서, 2010. 8. 23. 07:50경 출근후 쓰러져 한국으로 후송된 후 "기타 뇌경색증, 본태성(일차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혈압(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11. 30.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4-1 내지 4-3, 11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① 계속된 연장·휴일 근무로 피로가 누적되었고, ② 현지인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었으나, 직접 작업에 나서는 경우가 많았으며, ③ 7~8월경 우기로 크레인 고장이 잦았고, ④ 상병 발생 당시 동료직원 소외1의 휴가(8. 14.~8. 28.)로 업무가 가중되있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악화된 것이라고 할 것인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근로내역 등○ 원고는 2009. 1. 31.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필리핀 ○○조선소에서 근무하면서, 현지인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서 크레인 정비(전기)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위 조선소에서 크레인 정비 업무를 담당한 한국인 근로자는 3명이었다.○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의 2010. 2. 1.자 근로계약서를 보면, 원고의 근무시간은 평일 기본근무8시간 및 연장근무 2시간, 토요일 근무 8시간(월 4회), 일요일 근무 8시간(월 2회)으로 나타나고, 위 근로계약서에 따른 근무시간 이외에 추가로 근무한 내역(2010년도)을 보면, 1월 57.98시간, 2월 43.95시간, 3월 23.97시간, 5월 93.97시간, 6월 101.95시간, 7월 70.97시간, 8월 34.97시간(상병 발생 전까지)임을 알 수 있으며, 통상 6개월 근무후 2주간의 휴가를 얻었다.(2) 건강상태 등○ 평소 1일 1갑정도 40년간 흡연을 하였고, 월 2~3회 소주 1~2병 음주를 하였다.○ 원고의 키는 164cm, 체중은 74kg이고, 혈압은 2008. 11. 26. 120/90mmHg, 2010. 8. 27. 160/110mmHg 등으로 나타난다.(3) 의학적 소견 등○ 피고 지사 자문의 소견? 재해경위, 국내 및 현지 진료기록 검토 결과, 가족력 확인되고, 음주·흡연을 계속하였으며, 현지기록상 혈압 160/110mmHg, 국내기록상 혈압 178/114mmHg이고, 과체중으로서, 상병은 고혈압의 자연경과적 악화로 업무와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음.○ 업무상질병판정서? ○○○○○병원 의무기록지 확인 결과, 가족력으로, 아버지가 쓰러진 후 전신마비, 어머니 심장 문제 있다라는 기록이 확인되고, 유선확인시 평소 혈압이 130 ~ 140mmHg라고 함. 가족력,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 흡연 등과 같은 고위험군의 환자이고, 업무량 증가나 업무의 급격한 변화 및 스트레스의 증가 등 없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 있다고 보기 어려움.○ ○○○○○병원장(신경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기타 뇌경색증'의 진단명은 뇌경색이 진단되었을 때 그것을 통칭하여 내릴 수 있는 진단명임. 어떠한 형태의 뇌경색에서도 내릴 수 있음. '본태성(일차성) 고혈압'은 고혈압을 유발하는 다른 원인이 있는 경우가 아닌, 일반적으로 가장 흔히 생기는 형태의 고혈압에서 내리는 진단임. '상세불명의 고혈압도 고혈압이 있는 환자에서 통칭하여 내릴 수 있는 진단명임.? 뇌경색증, 고혈압 같은 질환은 신체 내에서 여러 가지 원인(연령증가, 체중증가, 동맥경화증진행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으로 특정한 단일 원인에 의해 그 병이 생겼는지를 판단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함. 원고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질병의 발병이나 악화의 원인이 아니라고 입증할 수도 없겠지만, 직접적인 (유일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음.【인정근거】 갑 3 내지 10, 을 1, 3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근무시간이 적지 아니하였음을 알 수 있으나, ① 뇌경색의 원인은 다양하고, 특히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으로 인해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에 죽상경화증(동맥경화증)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뇌혈류가 차단되는 경우로서, 상당 시간의 초과근무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업무와 '기타 뇌경색증'의 발생·악화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추단할 수는 없는 점, ② '원고의 뇌경색이 가족력, 음주·흡연, 과체중, 고혈압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반면, 이를 뒤집을 만한 의학적 소견은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③ 2008.경 원고의 확장기혈압이 90mmHg로서 경계성 고혈압 상태였다고볼 수 있으나, 이후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원고의 혈압이 관리되었음을 보여주는 자료는 없는 반면, 상병 발생 무렵 혈압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혈압이 원고의 뇌경색 발생에 주요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되는 점, ④ 업무상 과로에 의하여 '본태성 고혈압', '상세불명의 고혈압'이 발생·악화될 수 있음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찾아볼 수 없는 점, ⑤ 원고는 현지인 근로자들을 관리·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로서, 근무시간 동안 계속하여 높은 수준의 업무강도가 유지되었다고 하기는 어려운 점, ⑥ 추가근무내역에 따르면, 원고의 근무시간은 2010. 6월 최고에 달하였다가 상병 발생 무렵까지 점차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업무로 인한 원고의 육체적·정신적 부담으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악화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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