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에관한처분취소
2012구단547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하던 2011. 9. 30. 22:00경 경기 가평군 소재 자라섬에서 몽골텐트 설치 작업을 마치고 퇴근하던 중 작업 현장에서 3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우 척골간부골절, 우견관절염좌'를 진단받자, 2011. 11. 10. 피고에게 위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12. 12. 이 사건 사고는 퇴근 중 재해로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의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가 연장근무를 시켜 어두운 밤에 귀가하면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가 정한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와 사업주 사이의 근로계약에 터 잡아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그런데 비록 근로자의 출·퇴근이 노무의 제공이라는 업무와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근로자에게 유보되어 있어 통상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할 수 없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근로 자가 통상적인 방법과 경로에 의하여 출·퇴근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다는 특별한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근로자가 선택한 출·퇴근 방법과 경로의 선택이 통상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 로 될 수는 없다. 따라서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로 되기 위하여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5두1257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사고는 퇴근 중에 발생한 사고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원고의 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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