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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54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8. 10.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소장에 기재된 처분일자인 2011. 11. 30.은 착오 기재로 보이므로 처분일자를 2011. 8. 10.로 정확하게 고쳐 기재하였다).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기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1999. 10. 14. 20:00경 사고를 당하 자, '우측 1족지 말절골 및 조갑손상, 우 족부타박상, 요추염좌' 등을 상병으로 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을 하다가, 2008. 12. 28. 의학적으로 증상고정상태라는 피고의 판단에 따라 요양종결하고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받았다. 이에 원고는 2010. 5.경 이 법원에 진료계획불승인처분 취소 청구의 소(서울행정법원 2010구단8815호)를 제기하여 변론이 진행되던 중 위 소를 취하하고, 재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원고는 수술적 가료 및 증상악화로 인하여 2009. 8. 4.부터 2011. 6. 8.까지 재요양 승인을 받게 되자, 요양종결 이후 재요양 승인 이전까지의 기간(2008. 12. 29.부터 2009. 8. 3.까지, 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에 기존상병을【이유】로 계속적인 치료를 받느라 일을 하지 못하였다면서 2011. 8. 1. 휴업급여를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1. 8. 10. '피고 자문의사회의 결과 2008. 12. 28.자 치료종결이라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불승인되었으므로 이 사건 청구기간에 대한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라.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였으나,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는 2011. 11. 30. 원고의 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의 상병은 2008. 12. 28.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받은 이후로도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 그러한 이유에서 원고는 기존 상병에 대하여 계속적인 치료를 받아 왔던 점, 피고가 재요양을 승인한 것은 원고의 위 상병에 대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해석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으므로, 위 기간 동안 휴업급여가 지급되어야 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 ○○○○병원 정형외과를 6회 내원하여 진료를 받았는데(다만 2008. 12. 29.자 방문은 의무기록을 복사하기 위한 내원이었다), 적극적인 치료 없이 약물투약 및 상담 등의 보존적 가료만 시행하였으며, 위 기간 동안 같은 병원 재활의학과를 15회 내원하여 재활치료, 물리치료 등의 보존적 가료를 실시 하였다.2) 또한 원고는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병원 재활의학과를 8회 내원하여 약물치료 및 보조기 제작 등 보존적 가료를 받았고, 그 외에도 ○○○병원, ○○병원, ○○○○○병원, ○○○○병원 등지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 등○ 피고 자문의사 소견- 비록 초진 상병의 산재종결 후 재요양 되었음은 인정되나 종결 후 재요양 사유가 수술적 가료 등 증상악화에 대한 것으로 종결 이후 재요양 승인 이전까지 제출된 진단서 및 진료내역을 참조할 때 요양을 인정할 근거는 없다고 판단되며, 종결 이후 미승인기간에 대한 휴업급여 부지급은 타당함.○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심의결과- 원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통원치료를 받은 것은 사실이나, 승인 상병이 경미했던 점을 감안하면 비록 종결 이후 실제 통원치료를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후유증상 진료로 가능한 정도에 해당되므로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한 기간으로 인정할 수 없고, 또한 신청한 기간은 치료종결 후 재요양 승인 이전까지의 미승인 기간에 대한 청구이므로 휴업급여를 지급하기 어렵다.○ ○○○○병원 정형외과 의사 소외1- 원고의 승인상병인 우측 제1족지의 중족골 관절 유합상태에 대하여 금속나사제거술을 2008. 10. 8. 시행하였다. 통상적으로 수술 2주 후 봉합사 제거 이후 일상생활이 가능하다.○ ○○○○병원 재활의학과 의사 소외2- 취업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는 아니며 우측 발 통증 및 감각저하로 인하여 다소 불편하나 취업하는 것은 가능한 상태로 사료됨.[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2~10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 ○○○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에 따르면 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으로 요양을 하느라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에 임금을 받지 못한 기간을 의미한다고 해석되므로, 근로자가 입은 업무상 상병의 정도, 상병의 치유과정 및 치유상태, 요양방법 등에 비추어 근로자가 위와 같은 요양을 하기 위하여 취업을 하지 못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로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를 지급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고, 또한 여기에서의 취업은 반드시 근로자가 업무상 상병을 입기 전에 종사하던 동일 또는 유사직종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 5. 8. 선고 2000두10601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에 위 상병들을 원인으로 요양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는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병원(의사 소외3)으로부터의 사실조회회신이 있는바, 그 내용은 원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외래 방문하여 재활치료, 약물치료 등을 받았고, 심한 통증으로 취업활동에 많은 제한이 있는 상태였다는 취지이나, 그 기재 내용이 환자(원고)의 진술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통증이 원고의 신체 중 어느 부위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아 그 내용이 부실하므로 이를 믿기 어렵다.또한 피고는 원고의 위 상병들에 관하여 2008. 12. 28. 의학적으로 증상고정상태라고 판단하여 요양을 종결하였다가 2009. 8. 소부터 위 상병들의 증상악화로 인하여 수술적 가료가 필요하다고 보아 2011. 6. 8.까지 재요양승인을 한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각종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청구기간에 원고가 위 상병들을 원인으로 요양을 하였고 이로 인하여 근로를 제공할 수 없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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