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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553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6178,2심【주문】1. 피고가 2011. 6. 15.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기업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소속 청소차량 운전기사로 2011. 4. 12. 21:00경 하역작업 중 허리에 심한 통증이 발생한 후 '4-5 요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6. 15.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기왕증으로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 악화된 부분이 악화 전의 상태로 회복하기까지 또는 악화 전의 상태로 되지 않고 증상이 고정되는 경우는 그 증상이 고정되기 까지를 업무상의 재해로서 취급할 것이며, 그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나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근로자의 취업 당시의 건강상태, 발병 경위, 질병의 내용, 치료의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의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법에 규정된 요양급여는 업무상재해로 상실된 노동능력을 일정 수준까지 보장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장해급여 등 과는 달리 업무상 재해에 의한 상병을 치유하여 상실된 노동능력을 원상회복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요양급여는 재해 전후의 장해 상태에 관한 단순한 비교보다는 재해로 말미암아 비로소 발현된 증상이 있고 그 증상에 대하여 최소한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요양이 필요한지에 따라서 그 지급여부나 범위가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두1607 판결, 2009. 7. 9. 선고 2009두6186 판결 등 참조).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3호증 내지 13호증, 제14, 1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기업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 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거나 퇴행적 변화가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원고는 2011. 4. 12. 이 사건 상병 부위에 통증이 생기기 전에는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적이 전혀 없다.○ 다음과 같은 원고의 업무내용과 그 강도, 업무를 수행한 기간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는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부담을 주는 작업으로 판단되고, 이러한 업무가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상병 부위에 부담을 주어 이 사건 상병 부위의 퇴행적 변화를 가속화시켰다고 판단된다. 원고는 1993. 9. 4. 소외 회사에 운전원으로 입사 하여 대형생활폐기물 등을 김포매립지에 운송하는 업무를 하다가 2004년경부터 2대의청소차량 운전과 함께 음식물쓰레기를 호퍼에 쏟는 작업도 병행하였는데, 원고는 음식 물쓰레기가 실려 있는 11톤 차량을 운전해 경기도 안성에 있는 농장으로 가서 이를 쏟은 다음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서부역 집하장으로 되돌아오는 일을 수행하였고, 이와 별도로 매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3일은 무게가 약 110kg, 부피 약 100L 정도인 음식물쓰레기통 45개가 실려 있는 5톤 차량을 운전하여 경기도 화성에 있는 ○○○○○에 도착한 후 차량에 실려 있는 음식물쓰레기통을 혼자 4m 정도 움직여 호피에 쏟는 일을 하였다. 음식물쓰레기를 쏟는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은 1~2시간 정도이다.○ 진료기록 감정의는 MRI상 4-5 요추간판의 간격이 좁아지고 추체의 골극 형성 등 퇴행성 변화를 동반한 추간판탈출 소견이 관찰되는데, 원고의 이 사건 상병은 반복적이고 만성적인 부담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고, 원고의 업무는 이 사건 상병의 유발에 기여 또는 악화의 원인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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