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557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1. 12. 1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00. 5. 31. ○○○○○ 주식회사(이하 '회사')에 입사해 이하생략공장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하던 중, 2009. 1.경 도어반 RH 7 ST'공정에서 디비전 찬넬 및 리어도어 글라스런 작업을 하다가 우측 어깨에 통증이 발생한 후 치료를 받으며 근무를 했는데, 2010.경부터 RH 16 ST'공정에서 트림 조임 작업을 하다가 우측 어깨 통증이 심화되자 정밀진단을 받은 결과 '우측 견관절 회전근개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로 진단받고, 2011. 10.경 피고에게 요양승인신청을 했다.나. 피고는 이 사건 상병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2011. 12. 12. 원고에게 요양불승인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 요지'이 사건 상병은 업무로 인한 것이므로 업무상 질병에 해당한다.'나. 인정되는 사실(1) 원고는 2000. 5. 31.부터 회사에 입사해 생산직으로 근무했는데 2007. 8.경부터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은 2011. 9.경까지의 구체적 작업내용은 아래와 같다.기간작업명작업내용2007. 8.경~2008. 7.경RH 디비전 찬넬 체결및 벨트라인 몰드작업1) RH 디비전 찬넬 체결- 차량 문제 찬넬이 붙여져 나오면, 도어 상부에팔을 어깨 위로 올려 전동렌치를 사용하여 스크류를 체결하는 작업(3회)2) 벨트라인 몰드- 팔을 어깨 높이로 들어 차량유리창 외부의 고무마감재를 손으로 끼우고 스크류 체결(1회)2008. 8.경~2009. 7.경RH 리어도어와이어결선작업- 차량문 안쪽에 와이어를 집어넣고 해당 부위에고정시키는 작업으로 가슴 높이의 차량문에 와이어를 들고 집어넣으며, 완료 후 고무쿠션러버를앞, 뒷문에 돌려 끼워 넣음2009. 8.경~2010. 7.경RH 디비전 찬낼(픽스드그라스)작업- 찬넬을 가져다가 차량에 장착하는 작업으로 팔을 들어올려 어깨 높이까지 내려오면서 장착함2010. 8.경~2011. 9.경RH 도어트림 스크류로 체결작업-차량문의 내부에 스크루를 9회 체결하는 작업으로 특히, 손잡이 부분을 체결(2회)할 때는 팔을 어깨 높이로 들어 올려 전동렌치를 아래로 향한 상태에서 힘을 주어 체결해야 하는 작업을 함(2) 원고의 근무시간은 주5일제 격주 주 · 야 2교대근무로, 주간의 경우는 08:30~17:30(연장근무시 19:30 퇴근), 야간의 경우는 20:30~05:30(연장근무시 07:30 퇴근)까지이다.(3) 원고는 어깨 통증과 관련으로 2006. 7. 26. 사내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2009. 1. 20.부터 2011. 7. 20.까지 총 9회 정도 사내 의원에서 치료를 받았다.(4)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우측 견관절 MRI(2011. 8. 30.자)상으로 회전근개 부분파열 소견 및 극상건의 대결절부위에서 경도의 견열 소견이 관찰되고, 업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제3, 4, 7, 8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우측 팔에 지속적인 부담을 가져다주는 단순반복적인 작업 내지 부적절한 자세를 유지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다가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고 추단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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