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55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0. 28.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2. 8.부터 천안시 동남구 봉명동 소재 '○○○' 식당(이하 '이 사건식당'이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11. 5. 6(이하 '사고일'이라한다) 14:10경 이사건 식당에서 쓰러져 14:30경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고, '중대뇌동맥류 파열 (좌측 중대외동맥), 뇌거미막하 출혈'진단 아래 같은 날 뇌동맥류결찰 및 감압개두술을, 2011. 9. 19. 두개골 성형술을 각각 받았다.다. 원고는 2011. 8. 25. 피고에게 '뇌실질내 혈종, 뇌지주막하 출혈, 중뇌동맥 동맥류 파열'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라. 피고는 2011. 10. 28. 원고에 대하여 '기존질환이 자연경과에 의해 악화되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는 2011. 12. 23. 재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 9호증(갑 2호증은 가지번호 포함), 을 1,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주방참모로 입사하였는데, 주방보조 직원이 2010. 12. 25. 교통사고로 일을 그만두면서 주방보조 업무를 병행하였고, 그 외 서빙 업무까지 병행한 점, 이 사건 식당의 직원 감축으로 인하여 직원 1인당 고객수와 매출액이 2010년 12월 141명, 4,912,550원에서 2011년 4월 178명, 5,914,125원으로 급증한 점, 원고의 2011년 1월~4월 연장근로시간이 2010년 12월에 비하여 30% 이상 증가한 점, 이 사건 식당의 ○○○○○를 통한 매출액이 영업매출로 잡히지 않은 점, 원고의 휴무일이 2010년 12월부터 사고일까지 11일뿐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만성적인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동맥류 파열이 발병하였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및 근무시간원고는 이 사건 식당에 주방참모로 입사하여 직원들의 식사준비 업무를 하다가 주방 보조 업무(재료 씻기, 다듬기, 설거지)를 하던 소외1가 2010. 12. 25. 교통사고로 퇴사 한 이후 주방보조 업무를 병행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10:00~22:00, 아침 식사시간 은 11:00~11:30, 점심 사시간은 16:00~17:00이고, 휴게시간은 별도 지정되지 않았다. 원고의 휴무일은 월 3회이다.(2) 이 사건 식당 직원수 및 매출현황(가) 직원수이 사건 식당은 2010년 11월에 직원 14명(주방 7명, 주방보조 1명, 서빙 4명, 서빙보조 2명)으로 개업하였고, 2010년 12월에는 약 20명, 2010년 1월~3월에는 약 12명, 2010년 4월에는 8명의 직원을 두었다[이 사건 식당의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갑 8호증의 1, 2)에 의하면 이 사건 식당의 일용근로자수는 2010년 11월에 13명, 2010년 12 월에 19명, 2011년 1월에 11명, 2011년 2월에 7명, 2011년 3월에 5명이다].(나) 매출현황1) 월별 매출현황구분2010년 12월2011년 1월2011년 2월2011년 3월2011년 4월2011년 5월매출액98,25163,39460,08761,00647,31358,254고객수2,8371,7981,7711,7571,4291,691단위: 천원, 명2) 사고일 이전 일주일간 매출현황구분4. 29.(금)4. 30.(토)5. 1.(일)5. 2.(월)5. 3(화)5. 4.(수)5. 5.(목)매출액2,7741,4321,2591,1462,0431,1811,980고객수75494137573759비고 원고 휴무 어린이날단위: 천원, 명3) 사고일 매출현황이 사건 식당의 사고일 매출액은 2,055,000원이고, 고객수는 51명이다.(다) ○○○○○ 프로모션이 사건 식당은 ○○○○○를 통하여 런치세트 50% 할인이용권 1,000매를 판매하였는데, 동 이용권의 유효기간은 2011. 4. 28.~2011. 7. 27.이고, 사용시간은 11:30~16:00 이며, 사용불가일은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현충일이다.(3) 원고의 실근무현황(가) 월별 실근무현황구분2010년 12월2011년 1월2011년 2월2011년 3월2011년 4월2011년 5월근무일수20일29일26일29일28일4일근로시간250:47361:16329:56369:50357:3451:201일 평균 근로시간12:3212:3712:4112:4512:4612:501. 근로시간은 출근 및 퇴근 1간의 간격으로 식사시간과 수시 휴식시간을 고려하지 않음.2. 2010년 12월 중 2010. 1 8.은 입사 당일이고, 2010. 12. 13.은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각각 산정에서 제외함.(나) 사고일 이전 일주일간 실근무현황구분4. 29.(금)4. 30.(토)5. 1.(일)5. 2.(월)5. 3.(화)5. 4.(수)5. 5.(목)출근09:5609:4809:4910:10 09:4609:56퇴근23:4623:3522:1022:07 23:2423:20근로시간13:5013:4712:2111:57 13:3813:24비고 원고 휴무 어린이날1. 근로시간은 출근 및 퇴근시간의 간격으로 식사시간과 수시 휴식시간을 고려하지 않음.2. 1일 평균 근로시간 13:09 (78.95시간+6일)(4) 의학적 견해(가) 피고측 자문의뇌동맥류 생성은 업무와 무관하다. 뇌동맥류는 업무상 과로가 아니더라도 급작스런 혈압상승이나 뇌 혈류 증가를 일으킬 수 있는 상태 혹은 뇌압 상승을 유발할 수 있는 상태라면 파열할 수 있다.(나) ○○○○협회(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뇌동맥류는 원고의 질환이고, 뇌동맥류 파열은 급격한 혈압 상승, 뇌혈류 증가, 뇌압 상승에 의해 발생하며,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할 수 있다. 다발성 뇌동맥류가 있는 사람의 경우 연 파열율을 1~2%로 보고 있다. 원고의 근무시간이 12시간 이상이지만 근무지 특성상 지속적으로 업무가 연속되는 것이 아니고 손님이 없을 때 휴식이 가능하며 업무내용이 단순하므로 원고의 뇌동맥류 파열은 업무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본인 질환인 뇌동맥류가 자연경과에 위하여 파열된 것으로 보인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의 4, 5, 갑 4, 5호증, 갑 6호증의 1, 2, 갑 7호증, 갑 8호증의 1, 2, 갑 9호증, 을 2, 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이 법원의 ○○○○협회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및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하며,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만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위 인정사실, 위에서 든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가 2010. 12. 8. 입사한 이래 주방보조 업무를 맡지 않은 기간은 2010. 12.24까지 17일에 불과하고, 2010. 12. 25.부터 사고일까지 4개월 이상 주방참모와 주방보조 업무를 병행하여 온 점, ② 주방참모 업무는 직원들의 식사를 준비하는 업무인데, 이 사건 식당의 직원수가 원고의 입사 이후 꾸준히 감소하였고, 주방보조 업무는 재료 씻기, 다듬기, 설거지 업무인데, 이 사건 식당의 매출액과 고객수가 2011년 1월 큰 폭으로 감소한 이래 별 다른 변동이 없는 점(증인 소외2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서빙 업무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③ 사고일 이전 일주일간 1일 평균 근로시간(식사시간과 수시 휴식시간을 고려하지 않음)이 다른 기간에 비하여 약간 증가하였으나, 동기간 이 사건 식당의 고객수가 총 355명, 1일 평균 50.7명이고, 매출액이 11,815,000원, 1일 평균 1,687,857원으로 2010년 12월부터 2011년 5월까지 2011년 4월 한 달을 제외한 나머지 달의 각 1일 평균 고객수 및 매출액에 미치지 못하는 점, ④ 원고는 ○○○○○를 통한 매출액이 매출현황에 잡히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⑤ 원고에게 뇌동맥류가 있었고, 뇌동맥류는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외에도 혈압 상승, 뇌혈류 증가, 뇌압 상승 등으로 발생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만성적인 업무 상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원고에게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 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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