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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5605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0136,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4. 6.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2009. 5. 4.부터 경기 양평군 서종면에 있는 ○○초등학교에 파견되어 경비원으로 근무하였다.나. 원고는 2009. 12. 3. 05:00경 학교 화장실에 용변을 보러 갔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졌고, 이후 '뇌실질내 출혈, 고혈압, 당뇨'(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로 진단을 받자, 2009. 12. 21.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0. 1. 15.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였다.다. 원고는 2011. 11. 24. 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으로 요양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1.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경비원으로서 17:00부터 다음 날 09:00까지 매일 근무하였고, 경비업무 외에도 학교의 잡다한 업무를 하는 등 과로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업무상 과로 등으로 발병하였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2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오래 전부터 고혈압과 당뇨를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기록이 확인되므로 이 사건 상병 중 고혈압과 당뇨는 원고의 기왕증으로 보인다.또한 원고는 20년간 하루 반갑 정도의 흡연을 하여 온 사실이 확인된다. 고혈압, 당뇨, 흡연은 뇌출혈의 위험인자이다.원고가 학교에 파견되어 매일 17:00경부터 다음 날 19:00경까지 야간 경비업무를 수행하면서 다소 과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원고의 뇌출혈 발병 무렵은 야간 경비 업무를 수행한 지 오래되어 야간 근무형태에 적응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경비업무 중 적절히 휴식을 취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업무 내용이나 강도가 뇌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뇌출혈을 발병시킬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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