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56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873,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6. 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라고 한다) 경인사무소 소속 근로자로서 2011. 5. 3. 18:00경 안양천 신정교 밑에 있는 운동장에서 동료 직원들과 함께 축구경기(이하 '이 사건 축구경기'라 한다)를 하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졌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하여 "우측 발목관절 삼과골절(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1. 5. 19.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6. 1. '소속 사업장인 ○○○○○ 내에서 운영하는 모임(축구 낚시 등)은 매주 화요일 당일 업무를 마친 후에 실시하여 참석의 강제성이 없이 참석여부가 직원들 개인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또한 불참시 불이익이 없었던 점, 모임개최 전 사업주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 점 등 사내 단합과 화합을 위한 친목행사로 판단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37조에 의거 업무 외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1 내지 갑3호증의 2, 을3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경인사무소에서 매주 화요일에 하는 축구경기는 근무시간 중에 개최되는 공식 체육 행사이고, 경인사무소의 소장 소외2은 조회시간에 직원들에게 축구경기에 참가할 것을 독려하는 한편 불참하는 경우 그 사유를 물어 봄으로써 원고를 포함한 전직원들의 축구경기 참가가 사실상 강제되었으며, 축구동호회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전직원의 급여에서 매달 축구회비로 10,000원이 공제되었고, ○○○○○는 유니폼이나 축구공 등의 구입비용 중 일부를 지원해 주었는바,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한 행사 중의 사고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0조(행사 중의 사고)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 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다. 인정사실(1) 원고는 서울 강서구 등촌동 이하생략 소재 ○○○○○ 경인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경인사무소에는 소장 1명과 내근직 직원 1명, 승강기의 정기점검과 고장처리 업무를 담당하는 외근직 직원 28명이 근무하고 있고, 원고를 비롯한 외근직 직원들은 평소 출근을 한 후 외근을 나가 업무를 마치면 현장에서 바로 퇴근하고 사무실로 복귀하지 않았다.(2) 경인사무소의 전직원 30명은 낚시동호회(13명)와 축구동호회(17명)에 가입되어 있는데 원고는 축구동호회에 가입되어 있고, 소장 이하 직원들은 가입된 동호회와 무관하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주 화요일 17:00경 내지 17:30경부터 안양천 운동장에서 열리는 축구경기에 참가하여 왔으며, 각자 현장에서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직접 운동장으로 이동하였다.(3) 한편, ○○○○○ 본사와 무관하게 경인사무소에서는 자체적으로 축구동호회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전직원의 교통비에서 매달 축구회비로 10,000원을 공제하여 축구 동호회 통장으로 입금하였고, ○○○○○는 복리후생차원에서 동호회 물품구입비용으로 1인당 분기별 15,000원씩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 사건 사고 당일 열린 축구경기에 추가적으로 지원한 비용은 없다.(4) 당직근무자를 제외한 원고를 포함한 경인사무소 소속 근로자들의 근무시간은 08:30부터 17:30까지이고, 축구동호회가 주최하여 30명의 직원 중 12명이 참가한 상태에서 이 사건 사고 당일 17:35경부터 이 사건 축구경기를 시작하였는데, 이 사건 축구 경기에의 참가여부는 직원들의 자유의사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당직근무자나 개인사정이 있는 직원들은 참가하지 않았다.(5) 한편, 경인사무소장은 경인사무소 직원들에 대한 인사권이나 근무평정권을 가지고 있지 않고, ○○○○○에서는 전체적으로 년 2회 시행하는 행사(춘계 야유회, 추계 체육대회) 외에 근무시간 내 동호회 활동은 금지되어 있으며, 동호회 활동은 근무 외 시간에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4호증의 1 내지 갑10호증의 4, 을1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등 참조).(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축구동호회가 근무시간 후 주관한 축구경기 중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점, 축구경기의 참가여부가 근로자들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결정되고, 실제 이 사건 축구경기에 전직원이 아닌 일부 직원만 참여한 점, 축구경기에 불참시 특별한 제재나 불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주인 ○○○○○가 이 사건 축구경기의 참가나 축구동호회 활동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한 사항은 없는 점, 설사 업무시간이 종료하기 전에 축구경기를 위한 운동장으로의 이동 등이 이루어졌다고 할지라도 이는 사업주의 지시에 따른 것이 아닌 근로자들의 자의적인 행동으로 보이는 점, ○○○○○에서 매월 지원하는 동호회운영비 외에 이 사건 축구경기를 위해 별도로 지원한 돈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축구경기는 단순 친목도모 및 건강증진을 위한 동호회활동으로 보일 뿐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거나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