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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57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5. 11. 원고에 대하여 한 최초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의 근로자로서, 2010. 11. 8. 경 밀양시 삼문동 이하생략 자택의 주방바닥에 몸을 가누지 못하고 쓰러지게 되었고(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같은 날 22:00경 원고의 남편이 이를 발견하고 119에 신고하여 병원으로 이송된 후 '소뇌경색, 연수경색'(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중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상병에 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 5. 11.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 딸의 결혼식으로 장거리를 다녀오는 등 개인적 피로 및 스트레스가 있었고, 재해 당일 휴무를 하였으며, 재해 발생 전 1주일간 약간의 시간 외 근무가 있다고 해도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등 업무보다는 개인적 요인과 관련이 크다고 판단된다'는 이유에서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고, 그 후 재심사청구사건에서도 같은 취지에서 기각재결이 내려졌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22, 2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의 근로기간이 12년 10개월인 점,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원고의 근무시간, 근무형태, 작업내용 및 작업량, 건강상태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신청상병은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해 발병한 것으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발병경위0 119구급대 활동내역 회신(을 4호증)- 2010. 11. 08. 22. 02. 신고를 받고 밀양시 삼문동 이하생략로 구급 출동함0 2010. 11. 08.자 ○○○○ 외래 차트(을 6호증) 내원일 오후 5시경 onset으로 추정되는 Rt. side weakness 및 dysarthria± 본원 응급실 내원함. 오후 10시 20분경 도착함0 ○○○○○○○○○○○○병원 응급실기록지(을 7호증)- 2010. 11. 8.자 응급실기록지 : 금일 보호자 오후 2시 30분경 외출, 오후 10 시경 돌아와 보니 Rt.arm의 motor weakness로 환자 진술상 오후 5시경 상기 증세 발생함- 2010. 11. 의자 응급실기록지 : 상기 환자분 11. 8. 오후 5시경 김장을 하고 쉬려고 하는데 갑자기 회전감을 동반한 어지럼증이 발생하여 침대에 가서 누워서 잤음. 오후 10시경 보호자가 와서 깨어보니 우측 상하지를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모습이 관찰되고 발음이 심하게 아둔하여 알아듣기 힘들었다고 함. 이러한 증상으로 인근 병원 방문 후 자세한 평가 및 치료 위해 본원 응급실 2010. 11. 8. 23:20(증상발생 6시간 20분)에 내원함2) 근로관계 및 업무내용0 신체조건 : 만 48세, 여성, 신장 161cm, 체중 57kg0 과거직력 : 1994. 11. 1. ~ 1998. 3. 4.까지 약 3년 4개월간 ○○○○○ 협력업체인 ○○○○(주)에서 생산직으로 근무함0 업무내용- 이 사건 사업장은 Carbon원사 또는 섬유 및 Aramid 섬유를 가공하여 prepreg를 생산 및 공급하는 업체로 소속 근로자 수는 52명임- 원고는 1998. 3. 5.부터 이 사건 재해 당시까지 생산2팀 소재카본파트 소속 생산직 근로자로 근무하였고, 입사 후 업무내용 변화 없었음- 담당업무· 출고 전의 CBS제품제조(로을러 작업 중에 나오는 자투리 제품을 재활용하는 작업 및 거래업체의 주문에 의한 고급제품을 생사하는 작업부서) 부서에서 제품 적층, 제품수정 및 이형지 제거, 제품의 비닐포장, 라벨지 부착, 재단보조 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고, 같은 팀원으로 남자 2명, 여자 4명으로 이루어짐- 이 사건 사업장의 각 공정은 일일작업지시서를 근거로 작업이 이루어지고, 일일작업량 산출 시, 당일 작업이 가능한 범위까지만 생산함으로 근무시간 종료 전까지 모든 생산 업무의 종료가 가능하나, 전날 미진한 부분에 발생한 경우 다음 날로 연속해서 생산을 하며, 다만 발주처에서 긴급발주 또는 익일 배송될 제품이 수량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연장근무를 실시함- 근무형태- 2009. 12. 28. 이전에는 주 5일제 주야간 2교대로 근무 하였다가, 2009. 12. 28.부터는 08:00 ~ 19:00(연장 3시간 포함)까지 주간근무조만 운영을 하였고(가끔 연장 및 철야근무 실시), 원고 소속 부서인 카본파트 내 및 공정의 경우 기계가동이 중지되면 제품 불량 등 손해가 발생하여 점심시간에 맞춰서 중지를 할 수 없어 점심시간(12:00 ~ 13:00)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원고가 소속된 CBS팀은 이러한 문제는 없으나, 같은 카본파트 내에 속해있으므로 점심시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휴식시간은 작업특성상 특정시간을 정하지 않고 알아서 탄력적으로 휴식을 취함· 이 사건 사업장에서는 작업자가 출근 후 약 30분은 조회 및 작업준비 시간이며, 퇴근 전30분은 개인별 업무를 종료 후 씻고, 휴식을 가지면서 퇴근준비 등을 하는 개인정비 시간에 대하여 근무시간 및 연장근로 시간으로 인정함-이 사건 사업장은 2006. 7.경 ○○공장이 ○○공장으로 이전하였는데 이 때 원고는 집이 밀양으로 출퇴근이 불가능함에도 퇴사하지 않고, ○○공장으로 옮겨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근무를 하여 왔음3) 이 사건 재해 발생 이전 근무상황 및 업무증가 여부0 2010. 10. l.부터 이 사건 재해 발생일인 2010. 11. 8.까지의 근무내역일자요일근무구분출근시간퇴근시간기본연장야간휴일휴일연장총근무시간2010-10-01금근무07:4119:0683 112010-10-02토휴근07:4119:00 83112010-10-03일휴일 2010-10-04월근무07:3419:1183 112010-10-05화근무07:3700:01862 162010-10-06수근무07:3919:0283 112010-10-07목근무07:4019:1483 112010-10-08금근무07:4219:0283 112010-10-09토휴근07:4219:0283112010-10-10일휴일 2010-10-11월근무07:3619:0883 112010-10-12화근무07:4019:0883 112010-10-13수근무07:3919:1483 112010-10-14목근무07:3619:0283112010-10-15금근무07:4000:01862 162010-10-16토휴근07:4019:02 83112010-10-17일휴일 2010-10-18월근무07:3819:0083 112010-10-19화근무07:4019:0983 112010-10-20수철야07:4207:03888 242010-10-21목휴근07:0319:15 83112010-10-22금근무07:0619:0283 112010-10-23토휴근07:0919:00 83112010-10-24일휴일 2010-10-25월근무07:3719:1083 112010-10-26화근무07:1500:02862 162010-10-27수근무07:1500:0283 112010-10-28목근무07:4819:0783 112010-10-29금근무07:0819:2283 112010-10-30토휴근07:3917:10 8192010-10-31일휴일 2010-11-01월근무07:3019:0983 112010-11-02화근무07:4800:06862 162010-11-03수근무07:1619:0483 112010-11-04목근무07:3719:1683 112010-11-05금근무07:3917:0181 92010-11-06토휴일 2010-11-07일휴일 2010-11-08월공가 0 위 출근시간 및 퇴근시간은 출퇴근카드를 체크한 것이고, 실제 근무시간은 08:00 ~ 19:00까지이며, 주 5일제 근무형태이지만 특별한 일이 없으면 토요일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였음0 주 1회 정도 밤 12시까지 연장근무(2010. 10. 20.은 철야근무)를 하였고, 월별 연장 및 휴일근무시간 등을 살펴보면 월별 약간씩의 차이는 있으나 특별히 업무량이 감소하였다거나 증가하였다고 볼만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음0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3일간 근무상황- 원고는 2011. 11. 5.(금) 17시경 근무를 마친 후 퇴근하여, 2011. 11. 6. (토)은 출근하지 않고 딸의 결혼식 준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재해 발생 전날인 2010. 11. 7.(일)은 딸 결혼식 참석을 위해 관광버스를 이용하여 밀양 삼문동 고수 부지에서 충남 논산 ○○○○○까지 다녀온 사실이 있고, 이 사건 재해 당일인 2010. 11. 8.(월)은 출근하지 않고 집에 있었음4) 원고의 건강검진내역 및 생활습관 등0 건강검진 내역구분신장체중혈압혈액검사혈당총콜레스테롤혈색소AST(SGOT)ALT(SDPT)감마 지피티2007.06.08. 검진157.45895/609018614.3161625판정 : 혈압관리(소견 및 조치사항 : 운동, 혈압 주기적 측정)2008. 06. 04.검진15757100/708415814.2181414판정 : 정상2009. 06. 09.검진15759105/608819514.1201819판정 : 정상(소견 및 조치사항 : 콜레스테를관리 저지방식)2010.06.08. 검진15857110/707517314.1333327판정 : 정상0 생활습관 등- 흡연 : 하지 않음- 음주 : 주 1회에 소주 한 병 정도- 평소 건강하였으며, 과거병력이나 가족병력은 없었던 것으로 보임- 가족관계 : 남편과 자녀 2명(딸, 아들)- 원고 남편의 빚 관계로 급여에서 매달(300,000원) 갚는 부분이 있었고, 이 사건 사업장이 ○○공장을 설립 당시인 2006. 7.경부터 위 기숙사에서 생활하며 주말에 집으로 돌아옴5) 의학적 소견0 ○○○○ 주치의 소견- 내원경위 및 상병상태 : 상기 환자는 2010. 12. 6. ○○○○○병원에서 본원 응급실 및 재활의학과 외래 경유하여 입원함. 당시 사지마비로 보행을 포함한 일상생활동작 거의 전적으로 타인에 의지하는 상태였으며 전 실어증으로 의사소통 불가능하였음. 도뇨관 및 경관투여 중이었으며 기관절개 상태였음. ○○○○○병원에서부터 발생한 폐렴으로 항생제 치료 중이었음- 발병원인 인자로 사료되는 의학적 소견 : 경색의 발명인자는 최소질환 발생 시 급성기 치료와 함께 과에서 규명하는 것이 통례로 환자의 경우 ○○○○○병원에서 검사 시행하였을 것으로 판단하며, 전원 소견서에 의하면 발병인자에 대한 원인 규명이 안 된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것은 해당병원의 해당과에 문의하면 알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는 소견임0 ○○○○○학병원 주치의 소견- 내원경위 및 상병상태 : 2010. 11. 8. 오후에 발생한 어지러움과 우측 상하지 편마비로 2010. 11. 8. 본원 응급실 내원하였으며, 당시 안면마비, 안구마비, 구음장애, 우측 편마비 및 감각 저하소견 있었음- 발병원인 인자로 사료되는 의학적 소견 : 과거 병력상 특이 병력 없었으며, 입원 중에 시행한 각종 검사에서도 뇌경색의 발병원인 인자는 찾지 못함0 피고 자문의 소견- 원고의 뇌경색은 2010. 11. 9. MRI소견에서 소뇌 및 뇌간, 후두엽 좌측에서 확인이 되어지는 상태이며, 환자가 질병이 발현하기 전 딸 결혼 등으로 논산 등을 다녀왔으며 회사업무의 과중으로는 보기 힘든 상태로 회사업무로 인한 발병으로는 보기 힘들 것으로 사료되며, 이전의 건강검진소견에서 당뇨, 혈압 등은 없었으나 심장의 정밀검사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지병으로 인한 발병을 배재하기 힘들 것으로 사료된다는 소견임0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소견-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일 딸 결혼으로 인해 장거리를 다녀오는 등 개인적 피로 및 스트레스 있으며 발병 당일은 휴무하는 등 이를간 업무를 떠나 있었고 발병 전 일주일간 약간의 시간 외 근무가 있었다고 해도 상병을 유발할 정도의 과로라고 판단하기 무리가 있는 등 업무보다는 개인적 요인과의 관련성이 크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공통된 의견으로, 신청상병 "소뇌경색, 연수경색"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심의의견임0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의 재결- 원고의 근로기간 중 근로시간이 다소 길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시간 내에는 식사시간 및 휴게시간이 일부 포함되어 있었던 사정으로 보아 위와 같은 근로시간이 모두 실제 업무수행시간이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담당업무를 고려할 때 수행업무의 노동강도가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보여 원고에게 단기간 또는 만성적인 업무부담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주치의 소견에서 과거 병력상 특히 병력은 없었으며, 입원 중에 시행한 각종 검사에서도 뇌경색의 발병원인 인자는 찾지 못하였다는 의견이고, 우리 위원회 판단으로도 원고의 신청 상병의 발병원인이 업무상 요인이라는 의학적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청구인 개인적인 요인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임[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4 내지 21호증, 을 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주식회사 ○○○○ 대표이사, ○○○○○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 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1)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참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 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이 법원의 ○○○○○병원 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에 비추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상병이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0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약 12년 8개월간 특별한 변화 없이 같은 업무를 수행하였음에도 원고의 건강검진상 특별한 소견이 없을 정도로 건강한 상태가 유지된 점0 이 사건 재해 발생 전 급격한 근로조건 및 근로환경의 변화가 보이지 않는 점0 원고가 속한 CBS팀은 점심시간에 근로를 하지 않음에도 기계를 계속 가동해야 하는 카본팀에 속한다는 이유로 연장근로를 인정받았고, 휴식시간도 보장받았으며, 출근 후 및 퇴근 후 30분간은 작업준비와 정리 시간으로 실질적 근로를 하지는 않는 등 원고의 업무강도가 상당한 정도에 이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0 원고의 직장동료도 원고의 작업이 상당한 작업시간과 상당한 노력을 필요로 하는 힘든 작업은 아니고, 작업량을 완성하지 않아도 퇴근시간이 되면 퇴근하며, 일에 대하여는 스트레스가 없었고 딸의 결혼식 준비와 기숙사 생활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진술한 점0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전일 딸의 결혼식으로 장거리 이동을 하였고, 이 사건 재해 당일 휴가를 받아 집에서 쉬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한 사정과 위와 같은 행사에서 받을 수 있는 일반인의 스트레스 정도 등을 감안하면 원고의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한 과로 내지 스트레스로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을 개연성을 쉽게 배제하기 어려운 점0 이 사건 상병인 뇌경색의 발병원인은 1) 기저동맥과 같은 큰 혈관의 죽상동맥 성질환과 관련된 혈전 혹은 색전증, 2) 작은혈관인 관통동맥의 지질유리질증 및 죽사 경화성 폐색 등에 의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조절 불가능한 위험인자로는 나이, 인종, 성별, 뇌졸중 가족력/병력이, 근거가 확실한 조절 가능한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흡연, 심장질환(심방세동, 심혈관질환), 비만, 비파열두개내동맥류, 무증상목동맥협착, 신체활동, 폐경 후 여성호르몬 치료가, 부족하지만 조절 가능성 있는 위험인자로는 음주량, 고호모시스테인혈증, 만성염증, 급성감염, 편두통, 대사 증후군, 응고항진상태, 경구피임제 사용이 있는데, 원고에게 위험인자가 확인되지는 않으나, 이 사건 재해 발생 직전의 원고의 상황이 업무상 과로로 판단하기에는 무리라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된 점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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