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급여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587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9614,2심【주문】1. 피고가 2011. 12. 2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 소속 근로자이다.나. 원고는 2010. 9. 27. 20:00경 ○○○○자동차 ○○○○ 출장근무를 마치고 안양시 소재 자택으로 돌아온 뒤, 소외 회사 상무로부터 다음날 06:00경 ○○공장에서 개최되는 불량원인대책회의에 참가하여 대책을 발표하라는 전화통보를 받고, 전 부서인 품질보증팀의 업무를 지시한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언성을 높여 통화하다가 갑자기 구토하면서 쓰러졌고(이하 '이 사건 재해'),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어 '자발성 뇌내출혈(좌측 기저핵), 뇌실내출혈, 뇌부종 감압술 수술후 상태'(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자,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10. 12. 31.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 을 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1. 12. 23. 원고의 업무와 신청 상병과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승인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4, 5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2005. 3. 31.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품질보증팀 상주원으로 ○○○○○공장 등지에서 근무하다가 2010. 9. 1.부터 영업팀으로 전보되면서 부정기적인 출장근무와 근무시간 증가 및 품질보증팀 업무와 영업팀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함에 따른 정신적 육체적인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던 점 등에서 볼 때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내역, 업무내용 등○ 원고는 2005. 3. 31.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2006. 5. 1. 품질보증팀 과장으로 승진하여 2010. 9. 1.경까지 ○○○○○ 광명(소하리) 공장에서 상주원으로 출장근무를 하면서 ○○○○자동차 공장에 납품한 차량용 브라켓 및 오일팬 등의 부품에 하자가 생기거나 클레임이 발생하면, 1차로 육안검사하고 2차로 본사에 보고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0. 9. 1. 경인지역 상주원(○○공장, ○○공장, ○○공장, ○○공장 등)인 영업팀으로 전보되면서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품질관리팀 업무와 영업팀 업무를 동시에 담당하게 되었다.○ 원고의 정규 근무시간은 8시간(08:00 ~ 17:00까지, 점심시간 1시간)이었으나 ○○○○자동차 공장이 소재한 광명, 화성, 아산, 서산 등 원거리까지 직접 운전하여 출장근무를 하는 날이 많아 불규칙적이었으며, 주 6일제 근무형태로서 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휴무를 하였다. 다만 정규근무시간 외에 추가근무(대책회의 및 원격지 품질 불량대응 등)를 2~4시간 수행하는 날이 많았고, 특히 영업팀으로 전보된 2010. 9. 1. 이후에는 철야 근무를 하고 익일 새벽에 퇴근하는 날이 많아졌다.○ 발병 전 3개월 이상 연속적으로 일상적인 업무에 비해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근거 및 내용(갑 3호증의 2, 사업주 확인서): 소외 회사 입사 후부터 이 사건 재해 발병일까지 본사의 지시로 부정기적인 출장근무를 하며, 03:00 ~ 08:00경 사이의 일정하지 않은 시간에 출근하고, 20:00 ~ 익일 03:00경 사이에 퇴근하는 일을 수년 동안 반복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를 받아음.○ 발병 직전 일주일간 수행한 업무 및 근무형태 : 아래 표와 같음.일자(요일)출근시간수행한 업무내용퇴근시간2010. 9. 20. (월)09:00○○○○○ ○○○공장으로 출근하여 관계자 인사 및 A/S작업17:002010. 9. 21. (화)미출근추석 연휴2010. 9. 22. (수)미출근추석 연휴2010. 9. 23. (목)미출근추석 연휴2010. 9. 24. (금)08:00○○○○○○○ ○○공장 출장 납품부품 불량여부 확인 및 A/S작업익일 05:002010. 9. 25. (토)08:00○○○○○○○ ○○공장 출장 납품부품 불량으로 인한 A/S작업익일 02:402010. 9. 26. (일)미 출근일요일 휴무2010. 9. 27. (월)08:00○○○○○○○ ○○공장 출장 납품부품에 대하여 선별 및 A/S작업19:002) 원고의 건강상태 등가) 연령: 43세, 음주: 소주 반병, 흡연: 1일 10개피나) 기존병력: ○○○○의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증상으로 2007. 10. 19.부터 2008. 2. 11.까지 총 4차례 진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 등가) 요양신청서상 원고 주치의(○○병원)- 상병명 : 자발성 뇌내출혈(좌측 기저핵), 뇌실내출혈, 뇌부종 감압술 수술후 상태- 상병상태에 대한 종합소견 : 2010. 9. 27. CT상 상기병명 진단되어 뇌실과 가까운 부위 혈종 내에 뇌정위적 배악관 삽입술 시행받고 이후 뇌부종이 진행되어 2010. 10. 20. 두개감압술 시행하였고, 2010. 12. 02. 두개골 성형술 시행함.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좌측 뇌기저핵부 급성 출혈의 소견 보이고 있으며, 고혈압의 기왕력이 있으나 원고의 연령, 최근 발병이전의 초과근무 등을 고려시 과도한 스트레스 등의 업무에 의해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어 재해성 뇌출혈로 인정됨.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결과- CT에서 자발성 뇌내출혈(좌측 기저핵) 및 뇌실내출혈이 인지되나 발병 전 급격한작업환경의 변화 확인되지 않고 과로나 스트레스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 근거 없으며(근무력과 관련한 원고 주장이 정확하더라도 과로나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도 있다), 개인질환인 고혈압과 흡연력 등에 의한 신체적 자연경과적 악화로 보일 뿐이라는 등의 이유로 결국 신청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는 인정되지 아니하다는 취지의 공통된 의견임.라) 진료기록감정의(○○○대 ○○병원 신경외과 전문의)- 뇌내출혈의 원인으로 미세혈관질환, 아밀로이드 뇌혈관병증, 뇌동정맥기형, 뇌동맥류, 해면상기형, 동정맥류, 혈관염, 뇌경색으로부터의 출혈, 혈관염, 종양성 출혈,혈액응고장애 등이 있으며, 위험인자로는 고혈압, 흡연, 비만, 당뇨병, 음주, 스트레스등이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음- 평소 고혈압 등의 위험인자로 인해 뇌혈관에 문제가 있었다면 뇌출혈에도 발병될 수 있음- 거의 모든 문헌에서 일관되게 고혈압은 뇌출혈의 주요한 위험인자이며 전체 자발성 뇌출혈의 약 78~88%가 고혈압과 관련된 것임. 고령의 고혈압 환자에서 수축기의 혈압을 치료한 결과 자발성 뇌출혈의 발생 빈도를 약 50%까지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으나, 아직까지 고혈압 환자의 자발성 뇌출혈의 발생 빈도는 정상 혈압인에 비해 3.9~13.3배 높다고 알려져 있음.- 뇌혈관질환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상태로 뇌혈관의 변화가 있었던 상태로 지내던 중 혈압의 변화로 뇌출혈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며, 만일 피로, 스트레스 등이 있었다면 이 영향도 일부 있었을 것으로 보임.- 원고의 병력상 고혈압이 있었으나 약물치료를 하지 않았고 혈액검사에서 총콜레스테를 251mg/dl, 중성지방 777mg/dl, 소변검사상 당 2+, 혈당 134mg/dl로 상승된 소견을 보이고 있어 고혈압과 고지혈증의 소견이 보이며, 당뇨가 의심되는 등 뇌혈관질환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상태로 뇌혈관의 변화가 있었던 상태로 지내던 중 혈압의 변화로 뇌출혈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앞서 증거들, 갑 3호증, 을 1~5호증의 각 기재, ○○○대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소외 회사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과 앞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업무상의 육체적정신적 과로 및 스트레스로 인하여 기존질환인 고혈압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악화됨으로써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추단함이 타당하다.○ 원고는 소외 회사 품질보증팀에서 약 5년 6개월간 근무하면서 주거지인 안양시 석수동에서 ○○○○자동차 공장이 소재한 광명, 아산, 화성, 서산 등 원거리까지 직접 운전을 하고 가서 회의참가, A/S 등의 출장근무를 하는 날이 많았고, 그 과정에서 불규칙적인 출퇴근 및 장시간의 근로로 인하여 만성적인 피로에 시달리며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개월 전인 2010. 9. 1.경 영업팀으로 전보되면서 새로운 업무 적응과 영업 실적에 대한 스트레스가 더욱 많아졌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는 2010. 9. 1. 영업팀으로 전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 회사의 지시에 의하여 전 부서인 품질관리팀의 업무까지 수행하게 되었는데, 위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업무량과 업무시간은 일상적인 경우보다 더 늘어나게 되었으며, 철야근무를 한 뒤 다음날 새벽에 퇴근하는 횟수가 증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발생일에 소외 회사 상무로부터 다음날 06:00경 ○○공장에서 개최되는 불량원인대책회의에 참가하여 대책을 발표하라는 전화통보를 받고, 영업팀으로 전보된 후에도 전 부서인 품질관리팀의 업무를 계속 시킨다는 이유로 흥분하여 큰소리로 다투었는데, 그 과정에서 급격한 혈압상승이 야기되어 뇌출혈 발병을 촉진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원고는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전부터 기왕증으로 고혈압을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사건 재해 발생 당시 원고는 일상생활이나 회사 근무에 별다른 지장을 받지 않은채 정상적인 생활을 했던 것으로 보이는바, 뚜렷한 고혈압이 있었음 에도 제대로 관리를 하지 않아 자연경과에 의해 뇌출혈이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또한 원고의 흡연과 음주 습관 등 업무와는 무관한 개인적인 원인으로 의하여 뇌출혈이 발생 또는 악화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조차도 『원고의 연령, 최근 발병이전의 초과근무 등을 고려시 과도한 스트레스 등 업무에 의해 출혈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되어 재해성 뇌출혈로 인정된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또한 진료기록 감정의가 『뇌혈관질환의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던 상태로 뇌혈관의 변화가 있었던 상태로 지내던 중 혈압의 변화로 뇌출혈이 발생된 것으로 사료되며, 만일 피로, 스트레스 등이 있었다면 이 영향도 일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견해를 밝혔는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겪은 과로와 심한 스트레스가 원고의 혈압을 급격하게 상승시키는데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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