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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

2012구단59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11.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이하 '본건 회사'라 한다)의 생산관리직에 종사한 근로자(2011. 3. 1. 입사)로서 2011. 9. 17. 14:30경 사업장 내 화장실에 쓰러져 있었는데, 직원의 발견으로 119신고에 의해 ○○○병원으로 후송되어 수술을 받았으나, 같은 날 20:37경 우측장골 대동맥류 파열에 따른 급성심폐부전으로 사망하였고, 원고는 2011. 9. 17.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2. 1. 11. 원고에 대하여 '망인의 과로와 스트레스를 인정할 근태 관련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하고, 건강검진표결과표상 혈압과 총콜레스테를이 임상참고치를 계속 벗어났으며, 과거 혈당과 감마지피티도 정상이 아닌 시기가 있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를 인정하기 어렵고,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지급하는 내용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1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 주장의 요지원고는 2011. 8.경부터 사업장대 물량증대로 사원채용이 원활하지 못해 8시간 이상 연장근무하였고, 재해발병 2개월 전부터 토요일 휴일근무 및 연장근로를 마다하지 않았다. 또한 생산목표달성 및 품질문제 등으로 사업주로부터 심한 질책을 받아 정신적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다. 위와 같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1) 인정사실가) 작업내용 등망인은 고용보험 이력은 아래 표와 같은데, 망인의 사망 전 본건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은 약 7개월에 이르고, 이전 회사인 ○○○○를 그만둔 2010. 7. 2.부터 본 건 회사에 재입사한 2011. 3. 1.까지는 8개월의 공백기간이 있었으며, 본건 회사 근무할 당시 주 5일제 주간 근무로 정상근무시간은 08:00 ~ 17:00이었고, 생산관리, 품질관리, 생산직 근태관리 등 생산업무 총괄을 담당하였다.나) 망인 외 다른 근로자들의 출퇴근카드상 근무상황 발병 1개월 전(2011.09.16~2011.08.17)발병 2개월 전(2011.08.16~2011.07.17.)발병 3개월 전(2011.07.16.~2011.06.17.)근로자전자과장ABCD전자과장ABCD전자과장ABCD소속전자프런터프런터전자 전자프런터프런터전자 전자프린터프린터전자 총근무일242424242423212121222517192325휴무일777778101010951311758시간초과근무시간5862.557.55859.52627.521.52427.512.5008.514.5다) 망인의 건강보험 수진내역(사망 전 3년간) 등 확인진료기간내원일수요양기관명주상병명2008.10.28.~2011.01.08.8회○○정형외과기타 원발성 무릎관절증(M1396)2009.10.23.1회○○정형외과합병증없는 인슐린비의존성당뇨병(E119)2009.01.08.~2009.05.06.3회○내과의원급성 기관지 염(J209)2009.02.04.~2009.04.07.2회○○이비인후과화농성중이염(H611)2009.08.05.1회○○이비인후과돌발성 특발성 난청(H912)2010.05.20.1회○○○○병원경추통 목부위(M5422)2010.9.02.1회○○정형외과알레르기성 두드러기(L500)2010.12.29.1회○○○○병원상세불명의위염(K297)2011.01.29.1회○이비인후과급성후두기관염(J042)2011.04.22.1회○○○○○○의원상세불명의편두통(G439)2011.06.30.1회○○○○○○의원발백선증(B353)라) 망인의 일반(종합)건강검진실시 결과구분신장체중혈압혈액검사혈당총콜레스테를HDL혈색소혈청GOT트리글리세라이드혈청GPT감마지피티2008.9.12.16857139/89103214-13.255-5090판정 : 정상B+ 질환2009.7.18.(1차)16757133/801402126212.537854870판정 : 고혈압, 당뇨병 질환의심2009.10.23.(2차)---96-------판정 : 당뇨병 정상2010.12.29.16854139/89872106912.544623339판정 : 정상B마) 망인의 흡연 및 음주력- 흡연력 : 10년 전에 금연한 상태- 음주력 : 1달에 2~3번 정도, 주량은 2~3잔【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갑 2 내지 4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3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판단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47 판결 참조),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것이지만(대법원 1994. 6. 28. 선고 94누2565 판결, 대법원 2000. 5. 12. 선고 99두11424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갑 3호증의 1 내지 3, 갑 4호증, 갑 6호증의1 내지 4, 갑 8호증의 3, 갑 9호증의 10 내지 23, 29의 각 기재는 망인의 본건 회사에서의 근무 기간, 망인의 근태기록부의 생성시기 및 앞서 본바와 같은 망인 이외의 근로자들의 출퇴근시간과 비교하여 망인이 특별히 과중한 업무를 하여야 하는 근거가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갑 2호증, 갑 5호증의 1 내지 4, 갑 7호증, 갑 8호증의 1, 2, 갑 9호증의 1 내지 9, 24 내지 28, 갑 10호증의 1 내지 18, 갑 11호증의 1 내지 22, 갑 12호증 내지 4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망인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사망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망인의 정확한 사인은 총장골 동맥류 파열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보이는데, 대동맥류가 생기는 가장 원인은 동맥경화증으로 동맥경화증의 원인이 되는 위험인자는 흡연(가장 중요한 인자), 나이, 성별, 고혈압, 고지혈증 등이 있고, 그 이에도 대동맥 벽에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유전병, 환경병, 면역질환 등이 있으며, 클라미디아 감염증 같은 감염도 낮은 확률로 원인이 될 수 있다.그런데 동맥류 파열에 가장 큰 기여를 하는 것은 대동맥류의 크기이고, 4.0cm 이하이면 파열될 확률이 0.3%씩 증가하지만, 크기가 7.0cm 이상이면 1년마다 파열될 확률이 33%씩 증가하며, 그 외 부수적으로 현재의 흡연, 고혈압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망인의 총장골 대동맥류의 크기는 8.Ocm로서 이 부분이 파열의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망인의 동맥류 파열은 동맥경화에 의한 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고 이는 스트레스보다는 망인의 고콜레스테를 혈증, 흡연력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인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내지 스트레스에 기인하였다기보다는 망인에게 내재된 개인적 요인의 자연적 진행에 의한 발병 내지 악화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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