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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대전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596

판례 전문

【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3.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소외1는 2010. 6. 10. 합자회사 ○○○○(이하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던 중, 2011. 3. 21. 회사의 노동조합인 전국택시산업협동조합 ○○○○ 분회(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가 주최하는 '임시총회 및 5.1절 행사'(이하 '이 사건 행사'라 한다)에 참가하였다가 같은 날 12:55경 설악산으로 가는 관광버스 내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119구급대원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사망하였다.나.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자녀인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2012. 1. 3. 「망인이 이 사건 행사 중 사망한 사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시행령 제30조에 규정된 행사 중의 사고에 해당되지 않고, 망인이 사망하기 이전 업무상의 정신적·육체적 과중부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의학적으로도 사망 전 업무상 과로나 작업환경 등의 변화가 없었고 사망원인 또한 '미상'으로 망인의 사망원인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음에 따라 망인의 사망과 업무 간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보상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 3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이 사건 행사는 5.1절 근로자의 날 행사로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행사로서 회사의 사업주에게 행사에 대한 사전보고를 한 후 사업주의 승인을 얻었음은 물론 유급 휴가를 반납하고 참가하는 통상적·관례적인 행사이고 행사비용 대부분을 회사 측에서 부담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행사 중 사고'에 해당할 뿐 아니라, 망인은 사납금을 채우기 위하여 하루 평균 14시간씩 택시운전을 하여 과로 및 스트레스가 누적되어 사망에 이른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가) 원고는 2008. 5. 22.경부터 택시운전을 하다가 2010. 6. 10. 회사에 입사하여 1인1차제, 5일 근무 후 1일 휴무 형태로 근무하였다.나) 1인1차제는 회사에 납입할 사납금이 115,000원으로 사납금인 95,000원인 2인1 차제에 비해 20,000원이 더 많지만 사납금만 납입하면 근무시간, 식사시간, 휴게시간 등을 택시기사가 임의로 선택하여 자유롭게 운행할 수 있는 근무형태로서, 회사 측에서는 하루에 한번 회사에 방문하여 사납금을 입금하고 차량을 회사에 입고 후 퇴근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실제로 원고를 포함한 1인1차제로 근무하는 택시기사들 대부분은 2~3일에 한 번씩 회사를 방문하여 사납금을 입금하였고 차량을 퇴근 후 집으로 가져갔다가 다시 운행하였다.다) 망인이 운전한 택시의 2010. 12. 1.부터 2011. 3. 20.까지의 운행내역(갑 8호증의 1)에 의하면 망인은 위 기간 동안 하루 평균 10시간 7분 정도 운행하였고, 운행 거리는 216.9km 정도이나, 망인이 사고로 인한 결근일이나 휴무일에도 택시를 운전한 점에 비추어 위 운행내역만으로는 망인이 실제 근무한 날의 정확한 운행시간, 운행거리를 정확히 알 수 없다.2) 이 사건 행사 참가 및 사망 경위가) 회사와 노동조합 사이에 2010. 7. 28. 체결된 단체협약 제32조에 의하면 유급휴일은 연 6일로 하되, 월, 일 지정은 노사협의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에 따라 회사와 노동조합은 설, 추석, 근로자의 날(5월 1일), 한국노총 총회일 및 그 외 2일을 유급 휴일로 지정하였다.나) 노동조합은 매년 5. 1. 근로자의 날에 단합대회를 개최하였는데, 2011년에는 위 행사를 2011. 3. 21.로 앞당겨 '임시총회 및 5.1절 행사'를 실시하되, 회사와 협의하에 유급 휴일인 2011. 5. 1.에는 정상 근무를 하는 대신 2011. 3. 21. 단합대회일이 유급 휴일로 변경되었다.다) 노동조합은 이 사건 행사를 1박 2일로 치를 계획이었으나 회사 측으로부터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 당일 행사로 치러 달라는 요청을 받고, 당일 행사로 치르는 대신 회사의 1일 운송수입 보전금을 행사비로 지원받기로 회사와 협의하였다.라) 노동조합은 2011. 3. 10.경 '2011. 3. 21. 06:00 행사차량인 관광버스 안에서 2011년 임시총회를 개최한 후 강원도 일원으로 여행을 가는 5.1절 행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공고문을 게시하였다.마) 회사 소속 택시기사는 50여명 정도였는데, 이 중 45명이 노동조합원이었고, 조합원 45명 중 40명이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하였다.바) 회사는 이 사건 행사비로 조합원들의 유급수당 1일(1인당 2만원) 반납분 100만원에 회사의 1일 운송수입 보전금 100만원을 더하여 총 200만원을 지원하였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행사비로 총 수입금 320만원 중 310여만원을 지출하였다.사) 망인은 2011. 3. 21.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하여 임시총회 후 오전 6시 30분경 관광버스를 타고 설악산으로 출발하였고, 가는 도중 관광버스 안에서 동료들과 술, 안주, 도시락 등을 먹은 후 속이 좋지 않다고 하여 화장실에서 토하기도 하였다.아) 그 후 동료들이 설악산국립공원에서 케이블카를 타러 가게 되자, 망인은 계속 속이 불편하여 쉬어야겠다며 관광버스에 남아 있던 중 같은 날 12:35경 거품을 물은 채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이 발견되어 119 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되던 중 사망하였다.자) 119 구급차가 망인이 쓰러진 현장에 출동할 당시, 망인은 이미 맥박과 호흡이 정지된 상태였고, 동공은 풀려 있었으며, ○○○병원 의사가 작성한 사체검안서에는 '병원 도착시 이미 사망한 상태로 직접사인 및 간접사인 모두 미상'이라는 소견이 기재되어 있다.차) 망인은 건강보험 수진내역상 특이사항 없고, 건강보험 검진이력은 없으며, 태권도 유단자로서 택시운행이 없는 날은 골프 레슨을 하는 등 건강한 편이었다.3) 망인의 사인에 대한 의학적 견해 (피고 자문의)건강검진표가 없어 평소 성인병 유무 알 수 없고, 의료보험 수진내역상 2009년 8월 이후 치료받은 바 없으며 업무상 일일 고정승무자로 운행시간 제약 없어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다량의 음주는 기초질환 악화로 사망에 영향 있을 수 있으나 음식 과다섭취는 직접 영향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검 실시하지 않아 정확한 사인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이 업무상 재해와 의학적 인과관계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3, 5, 6, 8, 9호증, 을 1, 2, 4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2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이 사건 행사는 회사의 전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이 사건 행사일은 원래 유급휴일이 아니었으나 유급휴일인 5.1절 행사를 앞당겨 실시하게 되자 회사와 협의 하에 유급휴일로 변경된 점, 회사 소속 택시기사 중 대부분이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고, 실제 이 사건 행사에 참석한 조합원의 비율은 거의 90%에 달하는 점, 이 사건 행사는 그 비용의 대부분을 사업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사업주가 지원한 비용에는 1일 운송수입 보전금까지 포함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행사는 산재보험법 제37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정한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하거나 사업주가 그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해당하여 사회통념상 그 전반적인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나 관리를 받은 상태에 있었다고 볼 여지가 많다.2) 그러나 망인이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 응급실로 이송될 당시 이미 사망한 상태였고,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도 '사인 미상' 소견을 밝힌 점, 망인이 생전에 평소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 평상시의 건강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가 없어 사망원인을 추정하기 어려운 데다가 그 사인을 밝히기 위한 부검이 실시되지도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보면, 망인의 사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이상 망인의 사망과 위 행사 참가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다고 쉽사리 추정할 수 없다.3) 또한, 망인이 수행했던 택시운전업무는 그 특성상 격심한 육체적 노동이나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업무로 볼 수는 없는 점, 망인이 1인1차제 근무를 하면서 2인1차제 근무자보다 차량운행시간이 길었으나, 1인1차제의 경우 사납금 납입의무 이외에는 운행 여부나 운행시기, 운행시간 및 운행거리 등을 스스로 결정하거나 조절할 수 있고, 차량운행시간은 손님을 기다리는 대기시간 등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차량운행시간이 길다는 사정만으로는 망인이 과로나 스트레스가 과중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가사 망인에게 택시운전으로 인한 과로,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망인의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이상,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4) 이와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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