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600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9935,2심-대법원,2013두15576,3심【주문】1. 피고가 2011. 7. 2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소속 일용직 근로자로서 2011. 6. 4. 09:00경 ○○○○○○잠실점 인테리어공사 현장에서 200kg 정도 되는 유리를 3명이 들고 옮기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요추부 염좌, 추간판 전위'(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고, 2011. 7. 7.경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1. 7. 22. 원고에 대하여 '재해 경위가 불분명하고, 이 사건 상병의 근거가 미약하다'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유리를 들다가 허리를 삐끗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는데, 사고 다음날 아침에 허리가 아파 일어 날 수 없어 부득이 2011. 6. 7.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았고, 그 후 2주 정도 쉬면 괜찮을 거라 생각하고 쉬었으나 호전되지 않아 병원에 가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사고 경위 등(가) 원고는 2011. 5. 30.부터 ○○○○○가 시공 중인 ○○○칼국수잠실점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을 하였는데, 2011. 6. 4. 유리를 옮기는 작업을 하던 중 허리를 삐끗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으나, 당일은 참고 계속 작업을 하였다.(나) 원고는 2011. 6. 5. 아침 허리가 뻣뻣하고 일어서기도 힘들었으나 2011. 6. 6.까지 휴일이라 2011. 6. 7. ○○○ 한의원에 내원하였고, 그 후 2주 정도 쉬었으나 호전되지 않아 2011. 6. 21. ○○정형외과를 내원하였다.(다) ○○○ 한의원의 진료기록에는 '허리를 삐끗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외과 : 요추부 염좌, 요추부 통증 호소○○○○병원 :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위,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요통 및 하지 통증으로 내원하였으며 위 상병으로 진단되어 치료가 필요함(나) 피고 자문의재해발생 이후 계속 근무하였고, 그 후 3일 만에 한의원 진료, 2주 후 진료사실만 확인되며, 2011. 6. 21. 엑스레이 소견상 요추부의 정상 전만 소견으로 신청상병의 근거가 미약함재해경위 및 진료 내역상 요추부 염좌를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근거가 미약함(다) 진료기록 감정의원고에 대한 진료기록상 요추부 염좌가 존재함200kg 상당의 물체를 들어 올리고 운반하는 과정에서 급격히 가중된 하중에 의하여 요추부 염좌의 발생이 가능함요추부 염좌가 발생할 경우 노동 수행이 즉각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고, 약간의 제한만 있을 수도 있음 요추부 염좌가 지속될 경우 요추 근력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고, 그로 인해 요추간판에 무리를 주어 추간판의 퇴행을 촉진시킴으로서 추간판 전위를 유발할 수도 있음[인정근거] 위 증거들, 갑 제7 내지 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위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유리를 들고 옮기는 작업을 한 점, ②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다음날 아침 허리가 뻣뻣하여 일어나기 힘들었으나 휴일이 끝난 다음날 바로 한의원에 내원하였고, 그 한의원 진료기록에 허리를 삐끗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이 사건 사고 당시 허리를 삐끗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작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통증이 오는 것은 아닌 점, 요추부 염좌가 지속될 경우 추간판 전위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는 위 인테리어 공사현장에서 허리를 삐끗하는 사고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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