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 및 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60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7027,2심-대법원,2013두16920,3심【주문】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29. 원고들에게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소외1은 망 소외2(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이고, 원고 원고2은 망인의 자이다.나. 소외10은 ○○종합상사라는 상호로 자동차부품 납품업을 하는 개인사업자인데, 망인은 2008. 11.경 ○○종합상사에 입사하였다.다. 망인은 2009. 7. 5. 직장 동료등과 함께 야유회에 참석하였는데, 같은 날 저녁식사를 마친 후 술자리에서 소외3, 소외4와 다툼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소외5이 격분하여 망인의 후두부 등을 폭행하여 망인이 의식을 잃었는데, 약 1시간 후인 같은 날 22:30경에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기에 이르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라. 원고들은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보상 및 장의비 지급을 신청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2. 29. 사업주의 지배관리를 벗어난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라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 을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들의 주장망인이 사망한 장소는 비록 사업장을 떠난 곳이었지만, 망인이 참석한 야유회는 통상 연중 2회 개최되고, 직원 전원이 참석하며 모든 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인솔책임자로 직원 소외7이 지정되있으므로, 사업주의 지배 관리하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따라서 위 야유회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관련법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37조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니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업무상 사고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제30조(행사 중의 사고)운동경기·야유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 한다)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근로자가 그 행사에 참가(행사 참가를 위한 준비 연습을 포함한다)하여 발생한 사고는 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라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1. 사업주가 행사에 참가한 근로자에 대하여 행사에 참가한 시간을 근무한 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그 근로자에게 행사에 참가하도록 지시한 경우3. 사전에 사업주의 승인을 받아 행사에 참가한 경우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행사 참가를 통상적 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다. 인정사실(1) 소외10이 운영하는 ○○○○○○는 직원이 6명 정도로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근무한다(일요일은 1달에 1번 정도 근무를 하는 샘이다).(2) ○○○○○○ 직원들은 직원야유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소외10에게 이런 사실을 보고하였으며 소외10이 그 비용을 모두 부담하기로 하였다.(3) 이에 따라 망인을 비롯하여 직원인 소외7, 소외4, 소외5, 소외3 등 총 8명이 위 야유회에 참석하였다(소외3는 ○○○○○○를 퇴직한 자이었으나 직원들과의 친분 관계로 참석하게 되었고, 직원 소외8의 사촌동생인 소외9도 참석하였다).(4) 망인을 비롯한 8명의 일행은 2009. 7. 5. 남양주시 수동면 송천리 이하생략에 있는 ○○○○ 민박집에 도착하여 족구게임을 하고, 점심식사를 하였다. 그런데 물놀이 장소로 위 민박집이 좋지 않아 가평군 소재 용추계곡으로 옮겨 물놀이를 한 다음 일정을 마치고 인천으로 귀가하기로 하였다.(5) 그러나 교통체증이 심하자, 다시 위 민박집으로 돌아와 술을 먹으면서 지녁식사를 하였다.(6) 소외5은 지녁식사를 마친 다음 다른 일행과 함께 자리를 떴고, 망인, 소외7, 소외4, 소외3 등 4명은 남아서 술마시기 게임을 하였다.(7) 망인이 당일 21:00경 위 술마시기 게임에서 벌주를 마시다가 구토를 하였는데, 소외3가 이를 가지고 장난을 치자 화가 난 망인이 소외3의 멱살을 잡았고 이에 소외3도 망인의 멱살을 잡아 밀쳤다. 옆에 있던 소외4가 이를 말리던 중 망인으로부터 멱살을 잡히자 망인의 멱살을 잡고 흔들다가 망인과 함께 평상 밑으로 떨어졌다.(8) 그런데, 망인이 다시 소외4와 실랑이를 하면서 서로 엉켜 땅바닥에 넘어지자 이를 지켜보던 소외3가 망인의 빰을 1대 때렸다.(9) 이어, 망인이 소외4에게 자갈을 던져 소외4의 눈을 맞혔는데, 이를 지기보던 소외5이 격분하여 당일 21:30경 망인의 후두부를 주먹으로 힘껏 두 차례 때려 망인을 넘어뜨리고, 넘어져 있는 망인의 좌측 배부분을 발로 두 번 걷어찼다. 이후 망인은 의식을 잃고 일어나지 못하였는데 약 1시간 후인 22:30경에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지주막하출혈로 사망하였다.[인정근거] 갑4 내지 8호증, 을2 내지 2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7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려면, 우선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어야 하고, 또한 근로자가 그와 같은 행사나 모임의 순리적인 경로를 일탈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어야 한다(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두9812 판결 등 참조).이 사건의 경우, 소외10이 모든 비용을 부담하였고, 직원들이 전체적으로 야유회에 참석은 하였으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소외10이 야유회를 계획하지 않았고, 참석하지도 않으며, 구체적인 행사내용 이나 일정들을 알지 못하였던 점, 야유회는 관례적으로 개최된 바 없었고 최초로 마련 되었던 점, 직원들의 참석에 강제성은 없었고 불참에 따른 불이익은 없었던 점, 직원 외에 다른 사람들도 참석한 점(소외10은 이런 사실을 당시 모르고 있었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저녁식사 및 술자리는 예정된 일정이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야유회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2)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라 함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바, 근로자가 타인의 폭력에 의하여 재해를 입은 경우, 그것이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의 현실화로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가해자와 피해자 사이의 사적인 관계에 기인한 경우 또는 피해자가 직무의 한도를 넘어 상대방을 자극하거나 도발한 경우에는 업무기인성을 인정할 수 없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누8587 판결 참조).이 사건의 경우, 위 인정사실 및 앞서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저녁식사에 이어진 술자리는 야유회에 참석한 모는 직원들이 참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도 일부만 술자리를 가진 점, 술마시기 게임을 하던 중 망인이 벌주를 마시지 않아 다툼이 시작된 것으로 이는 업무와 무관하게 사적인 관계에서 비롯된 점, 그 밖에 망인이 사망에 이르게 된 원인 및 경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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