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620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6448,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2. 1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 26. 재단법인 ○○○○(이하 (재)○○○○')가 개최한 제2차 지역 sw특화육성지원사업 최종성과보고회(이하 '보고회')에 참석하고 위 보고회에 이은 만찬 자리에서 음주를 한 뒤, 같은 날 22:30분경 마산에 위치한 '○○○ 모텔'에 투숙했다가 모텔 카운터 앞 2층 계단 밑에 쓰러져 있는 것(이하 '이 사건 재해')이 모텔직원에 의해 발견되었으나 수면 중으로 판단하여 객실로 옮겨졌으며, 다음날 아침 객실에서 의식 없이 누워있는 것이 발견되어 119 구급차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결과, 두개골 결손 상태'(이하 '이 사건 상병') 진단을 받고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며 2010. 12. 8. ㈜○○○○○○○의 사업주 확인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의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고, 보고회의 성격과 ㈜○○○○의 사업목적 및 소재지 등을 감안할 때, ㈜○○○○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보고회에 참석하여 재해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등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기 어려우며, 또한 이유를 알 수 없이 모텔에서 쓰러진 채 발견된 것으로서 재해 발생 원인이 불명확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렵다고 판단하여 2011. 2. 11.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 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 갑 5~8호증, 갑 11~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은 모회사인 ㈜○○○○○○○의 자회사로서 비록 형식적으로는 법인격이 분리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모회사인 ㈜○○○○○○○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법인격을 부인하여야 하고, 원고가 ㈜○○○○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지만 ㈜○○○○의 실제 사업주는 소외1이고, 원고는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나 대외적인 의사결정권한이 없는 소위 '바지사장'에 불과하여 실질적으로 볼 때 대표이사 지위가 형해화되어 ㈜○○○○○○○ 사업주 소외1로부터 임금을 받는 근로자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고가 ㈜○○○○○○○의 대표이사인 소외1의 지시에 따라 보고회 참석을 위한 출장 중 보고회 뒤풀이 만찬에서 음주를 한 후 숙소에서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으므로 위 재해에 따른 이 사건 상병은 ㈜○○○○○○○의 근로자로서 수행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과 2010. 1. 4.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전략기획실에서 전략기획총괄업무를 담당하였다. 한편 원고는 ㈜○○○○의 대표이사로 2010. 1. 4. 취임하였는데, 같은 날 개최된 ㈜○○○○의 임시주주총회에 원고와소외3이 참석하여 대표이사 무보수 결의안을 승인 가결하였고, 2010. 4. 6.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 원고에게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하였음을 이유로 대표이사 해임안을 가결하였다.2) ㈜○○○○○○○의 사업장 개요는 아래와 같다.① 사업장명 : ㈜○○○○○○○② 사업주 : 소외1③ 소재지 :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이하생략④ 사업자등록번호 : 생략⑤ 업종 : 소프트웨어 개발업, 데이터베이스업, 정보처리 및 제공기술 등3) ㈜○○○○의 사업장 개요는 아래와 같다.① 사업장명 : ㈜○○○○② 사업주 : 원고 (무보수), ㈜○○○○ 소유의 법인차량(그랜저) 이용③ 소재지 : 경남 마산시 내서읍 이하생략④ 사업자등록번호 : 생략⑤ 업종 :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업4) 원고와 ㈜○○○○○○○ 사이의 근로계약서와 연봉제근로계약서를 보면, 원고의 입사일자는 2010. 1. 4., 직책은 전략기획실 상무이사, 근무장소는 전략기획실, 근로 시간은 09:00~18:00(휴게시간 12:00~13:00, 주 5일제 근무)이며, 연봉액은 60,000.000원 이다.5) (재)○○○○는 보고회 개최를 알리는 공문에, 그 수신처를 '(주)○○○ 대표이사' 로 지정하여 보고회 개최 안내문과 함께 발송하였다.6) ㈜○○○○○○○의 출장명령서(갑 28호증)상 원고의 출장기간은 '2010. 1. 20. ~ 2010. 1. 27.(7박8일)', 출장장소는 '창원 및 마산', 출장목적은 '(재)○○○○가 주관하는 U-Manufacturing 시장기반의 수요창출 특화사업 세미나 참가회'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출장명령서는 이 사건 재해 발생 이후 작성되었다.7) 원고와 소외1 사이에 작성된 차용증(2009. 12.)에 따르면, 원고가 소외1로부터1,500만 원을 차용하되, 500만 원은 원고가 (주)○○정보통신[㈜○○○○의 설립준비단계의 상회의 대표이사로서 2010년 사업계획상 경영목표를 달성할 경우 소외1가 상환을 면할 수 있고, 1,000만원은 원고가 (주)○○정보통신을 운영하면서 대표이사를 사임 하는 등의 경우에 (주)○○정보통신 주식 지분으로 상환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8) 원고는 ㈜○○○○○○○의 소외2[㈜○○○○○○○의 기술연구소장]이 사용하던 법인카드를 넘겨받아 사용해왔고, 위 카드는 2010. 1.경에 마산과 창원에서 주로 사용되었으며, 2010. 1. 19.에는 위 카드로 서울에서 밀양까지 가는 고속철도 티켓을 구입하였다.9) 원고의 소득자별근로소득원천징수부(2010년)에 의하면, 징수의무자가 ㈜○○○○○○○○○이고, 2010. 1월 ~ 9월 동안 매월 4,700,000원이 급여액으로 기재되었으며, 원고 소유의 통장 거래내역조회에서는 2010. 2. 10.에 4,313,750원(급여○○○○시), 2010. 4. 12.에 4,335,510원(3월급여○○○), 2010. 5. 10.에 4,335,510원(4월급여○○○)이 입금 된 것을 비롯하여 2010. 12. 10.까지 거의 같은 금액이 입금되었다.10) (재)○○○○에서 개최한 보고회는 2010. 1. 26.(화) 15:00~18:00 동안 마산 3.15 아트센터 1층 국제회의장에서 개최되었고, 보고회의 참석대상은 경남지역 IT/SW 기업 및 제조기업 관계자 및 전문가, 관계공무원 등이었으며, 이후 저녁식사 비용도 (재)○○○○에서 부담하였다.[인정근거] 앞서 증거들, 갑 3, 4호증, 갑 9, 10호증, 갑 15~44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을 1호증,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먼저 원고가 입은 이 사건 재해를 근로자가 업무 중 입은 재해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동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 대상자인 근로자는 오로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가름나는 것이고, 그 해당 여부는 그 실질에 있어 그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하여야 할 것이지(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498 판결 등 참조), 법인등기부에 임원으로 등기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4429 판결 참조). 한편, 주식회사의 대표 이사는 대외적으로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적으로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지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자라고 하더라도 대표이사로서의 지위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불과하여 회사의 대내적인 업무집행권이 없을 뿐 아니라 대외적인 업무집행에 있어서도 등기 명의에 기인하여 그 명의로 집행되는 것일 뿐 그 의사결정권자인 실제 경영자가 따로 있으며, 자신은 단지 실제 경영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아 근로를 제공하고 경영성과나 업무성적에 따른 것이 아니라 근로 자체의 대상(對償)적 성격으로 보수를 지급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1440 판결 등 참조).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보고회가 경남지역 IT/SW 기업 관계자 등을 참석대상으로 하였으므로 원고는 마산지역에 소재지를 두고 있는 ㈜○○○○의 대표이사 자격으로 보고회에 참석하였을 뿐, 서울에 소재한 ㈜○○○○○○○의 근로자 자격으로 참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② 원고는 ㈜○○○○○○○의 소속 근로자로서 위 회사 사업주의 출장명령을 받아 보고회에 참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출장명령서(갑 28호증)를 제시하고 있으나, 위 출장명령서는 재해 이후 작성된 것으로서 신뢰하기 어려운 점, ③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어야 하는데 원고는 ㈜○○○○에서 임금을 받지 않았으므로 ㈜○○○○의 근로자로도 볼 수 없는 점, ④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 ㈜ ○○○○의 법인격을 함부로 부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의 대표이사로서 출장근무를 하던 중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였음이 명백한 이상, 이를 ㈜○○○○○○○이나 ㈜○○○○의 근로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입은 재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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