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구단631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4누297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2. 2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의 용접공으로 일하다가 2008. 5. 7. 업무상 재해를 당하여 '요추 2번 압박골절, 뇌진탕, 안면부 열상, 방광의 신경근육 장애'의 상병으로 요양을 하다가 2010. 4. 30. 요양을 종결한 후 2010. 11. 1. 피고에게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나. 피고는 2010. 12. 22. 원고의 척주장해에 대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 조 제1항 [별표 6]에 따라 장해등급 13급 12호(척주에 경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로, 흉복부 장기 장해에 대해 장해등급 11급11호(방광에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로 보아, 두 개의 장해를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 10급으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심사 및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가. 주장 요지원고는 배뇨기능 장애로 자가배뇨가 불가능하여 치골상부에 카테타를 삽입하여 관을 통해 배뇨를 하여야 하고, 주기적으로 도뇨관 교체 및 병원 처방이 필요한 상태이므로 흉복부장기에 대한 장해등급으로 11급 결정은 불합리하고, 원고의 상태 및 나이를 고려할 때 위축방광에 준하는 7급 5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소견○ 주치의 : 수상 후 배뇨장애 있는 자로, 치골상부 카테터로 배뇨 시행 시작함. 추후 지속적인 경과관찰 요함. 일상생활에 대한 노동능력 추후 판단○ 피고 자문의 : 해부학적 위축방광이 아니라 과민성 및 도뇨관 삽입으로 인한 빈뇨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함○ 진료기록 감정의(○○○○○○○○○○○병원장) : 원고의 방광은 일정 용량이상 저장 능력이 있어 위축방광에는 해당하지 않고, 배뇨근 수축력 이상으로 방광기능 부 전이 관찰되는 요역동학 검사 소견을 보이므로, 11급(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적인 배뇨통에 해당하나, 향후 반목적인 방광기능검사를 통해 방광기능 부전의 뚜렷한 장해가 발견된다면 7급으로 평가될 수 있음○ 진료기록 감정의(○○○○○○○○○○병원장) : 원고의 나이, 병력 및 경과기록, 요역동학적 검사 등을 고려할 때, 신경인성 방광으로 11급 11호에 해당함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 관련 법령에서 정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서, 해당 장해등급은 장해상태에 대한 의학적 소견에 근거하여 장해부위및 장해계열별로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사실에 기초하여 볼 때,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만한 의학적 근거 및 기타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흉복부 장기 장해 등급이 이 사건 처분에서 인정한 제11급 제11호보다 더 높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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