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63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2. 원고 원고1의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2. 26. 원고들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 원고1 원고2의 아들이자 원고 원고3, 원고4의 아버지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8. 10.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1. 8. 24. 10:00경 경주시 안강읍 옥산리 이하생략에 있는 ○○○○○○○○○○의 일반설비 관리사무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이미 사망한 상태였다(이하 '이 사건 재해’라고 한다).나. 이에 원고 원고1는 2011. 9. 27.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당시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한 바가 없다.다. 이에 피고는 2011. 12. 26. 원고 원고1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라. 한편 망인은 법정대리인1과 혼인하여 그 사이에 자녀로 원고 원고3, 원고4을 두었으나 2008. 10. 1. 법정대리인1과 협의이혼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피고는, 원고 원고1, 원고2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아니고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은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한 적이 없어서 위 원고들에 대한 피고의 거부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 원고1의 유족급여 등의 지급신청에 대하여 이를 거부하는 처분으로서 그 처분의 상대방인 위 원고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할 것이고, 위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상의 유족급여 등의 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여부는 본안에서 청구권 유무로서 판단될 사유이고 본안 전 당사자적격 유무로서 판단될 사항은 아니므로, 피고의 원고 원고1에 대한 항변은 이유 없다.그러나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은 피고에 대하여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신청한 바가 없어서 위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의 어떠한 처분도 존재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원고들에게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피고의 위 원고들에 대한 항변은 이유 있다.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원고1의 주장망인의 경우 고혈압과 당뇨병 등 기존질환이 있었으나 세심한 건강관리로 비교적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던 중 업무를 시작한지 겨우 2주 만에 사업주가 망인의 담당 업무 외에 추가로 잔디관리 등의 업무를 부과하고, 사망 이틀 전인 2011. 8. 22. 소외 회사에서 제공한 음식을 먹고 장염이 발병하였음에도 이 사건 재해 당일 새벽에 출근하여 시설물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위와 같은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망인의 기존질환을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시켜 심근경색증을 유발하여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망인의 업무내용 및 근무형태 등가) 망인은 2011. 8. 10. 소외 회사에 입사하였는데, 입사 이전에 2007. 11.경부터 2011. 4.경까지 공군 제11전투비행단 체력단련장에서 전동카트 정비 등을 담당하면서 근무한 경력이 있다.나) 소외 회사는 시설팀, 총무팀, 코스팀, 식음료팀, 경기팀의 5개 부서로 구성되어 있고 일용직을 포함하여 이 사건 재해 당시 약 44명의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었다.다) 망인이 근무한 시설팀은 망인을 포함하여 총 3명인데, 위 3명이 물(목욕탕) 관리, 가스 상수도 계량기 검침(기계실, 클럽하우스 경비실), 일반 시설물 및 카트 고장 시 수리 및 보완 조치 등의 업무를 동일하게 하였다.라) 주 6일제 근무로 근무시간은 조출 중출 후출의 형식으로 하는데 중출만 근무시간이 9:00부터 18:00까지이며, 조출과 후출은 고객의 사정에 따라 근무시간이 변동 되었다.마) 망인은 소외 회사의 기숙사에서 생활하였는데, 입사 이후 이 사건 재해 발생 까지 약 2주간 근무하면서 그 기간 동안 평소 업무와 다른 특별한 사정은 없었다.바) 이 사건 재해 당일 망인은 04:40경 출근하여 목욕탕 물 관리를 한 후 08:20경 아르바이트생 소외2과 직원식당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08:40경 기숙사 주차장에 망인의 오토바이를 주차한 다음 일반설비 관리사무실로 갔으며, 10:00경 위 사무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었다.2) 망인의 건강상태 등가) 망인은 사망 당시 만 47세의 남자로 키는 168cm, 몸무게는 60kg 정도였다.나) 망인은 2004. 8. 28. ○○마취통증의학의원에서 '상세불명의 당뇨병'으로 2005. 11. 4. 같은 병원에서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2010. 9. 20. ○내과의원에서 '말초순환장애 합병증을 동반한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병'으로 진료 받은 적이 있다.다) 또한 망인은 2007. 10. 18.부터 2011. 8. 20.까지 ○○○○○○○내과의원에서 '고혈압, 당뇨병, 말초 신경염'으로 정기적인 투약을 받아 왔다.라) 망인의 사망에 관하여 부검은 실시하지 않았다.3) 의학적 소견가) ○○병원의 사체검안서직접사인 : 심근경색증(추정)나) 피고 측 자문의 소견평소 고혈압 및 당뇨병으로 정기적 치료를 받아오던 망인이 쓰러져 있는 채로 발견되었으며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한 경우이고 일반적으로 위와 같은 사망을 야기할 수 있는 질병으로 심근경색 뇌출혈 또는 뇌경색을 고려할 수 있음. 망인의 작업강도를 고려할 때 상기 질병을 야기할 만한 심한 스트레스 등을 야기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됨[인정근거] 갑 제3, 5 내지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을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1) 산재보험법 규정에 의하면 유족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으로 하여 유족에게 지급하고(제62조 제1, 2항)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이하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라 한다)는 유족으로서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유족 중 처(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남편(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부모 또는 조부모로서 60세 이상인 자, 자녀 또는 손자녀로서 18세 미만인 자 등에 해당하는 자로 하며(제63조 제1항) 유족보상연금수급자격자가 유족보상연금을 받을 권리의 순위는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및 형제자매의 순서로 하고(같은 조 제3항), 유족보상일시금에 대한 수급권의 순위도 근로자의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 및 조부모 등의 순서로 하며(제65조 제1항),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 한 경우에 지급하되, 평균임금의 12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장제를 지낸 자에게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다(제71조 제1항).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관계법령에 의하면, 망인의 사망에 따른 유족급여(유족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의 수급권자는 망인의 사망 당시 자녀인 원고 원고3 원고4이고 원고 원고1는 유족급여의 수급권자가 아니므로 원고 원고1의 유족급여 부분에 관한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한편, 장의비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하여 사망한 경우에 그 장제를 행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 원고1가 망인에 대한 장제를 행하였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원고1가 스스로 망인의 친형이 망인의 장제 비용을 실제로 부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갑 제4호증의 기재는 그대로 믿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나아가 앞에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망인은 이미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소외 회사에서 맡은 업무를 한 경력이 있고 사업주가 망인에게 코스팀에서 하고 있는 잔디관리 업무를 추가로 지시 하였다는 증거는 없으며, 망인은 소외 회사의 기숙사에서 거주하였고, 급격하게 작업량이나 환경이 변화된 사정이 보이지 않으므로 망인에게 업무와 관련된 과로나 스트레스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망인은 기존질환인 고혈압과 당뇨병으로 20년 가까이 치료를 받아왔으므로 망인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계없이 위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속도로 진행하여 뇌·심혈관계 질환 등이 발병될 가능성도 있는 점, ③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는바(대법원 2007. 2.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등 참조) 망인의 직접사인은 성근경색증’으로 추정되나 망인의 사후에 부검을 실시하지 않아 망인의 정확한 사망원인을 알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원고1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하여 기존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이 자연경과속도 이상으로 악화되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원고 원고1가 장제를 행하였거나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라는 전제로 하는 원고 원고1의 이 부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 원고2, 원고3 원고4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모두 각하하고, 원고 원고1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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