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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6332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39003,2심【주문】1. 피고가 2012.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뇌실내 뇌내출혈, 지주막 하출혈, 요붕증'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1/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13.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 소속 근로자로서, 2010. 11. 5. 자택에서 쓰러져 '뇌실내 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비(B)형간염, 요붕증'(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원고가 과중한 업무 등의 과로와 비자발적 명예퇴직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고 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고, 이에 피고는 2012. 1.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75. 1. 21. ○○은행에 입사하여 주로 금융상품판매와 대출업무를 해왔는데, 2010. 2. 9.부터 생소한 업무인 외환상품관리담당으로 업무내용이 변경되었고, 또 정년이 4년 남은 상태에서 거의 반강제로 2010. 10. 13.경 명예퇴직신청을 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에도 이와 달리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업무 내용 및 치료 내역 등(가) 원고는 1975. 1. 21. ○○은행에 입사하여 ○○○지점에서 주로 금융상품판매 및 대출업무를 담당하였다.(나) 원고는 2010. 2. 9. 외환상품판매관리담당으로 업무가 전환되었는데, 외환관련 업무는 그 동안 해보지 않았던 업무로서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기 위하여 초과근무를 많이 하였다.(다) 한편 ○○은행은 2010. 위경부터 구조조정 계획의 일환으로 '성과향상추진본부'(영업 성적이 저조하거나 오랜 기간 승진에서 누락된 직원 등을 배치해 일정기간 성과 달성 여부에 따라 복귀를 하기로 함)를 운용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지점장과의 면담을 통해 명예퇴직 대상으로 분류된 사실을 알고 성과향상추진본부로 배치되어 사실상 강제 퇴출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명예퇴직을 하는 것이 낫다고 생각하고 2010. 10. 13.경 명예퇴직 신청을 하였으며, 2010. 11. 11. 퇴직이 예정되어 있었다.(라) 원고는 명예퇴직 대상자로서 2010. 10. 27.부터 2010. 11. 11.까지 휴가를 받았는데, 2010. 11. 3. 근무지인 ○○○ 지점을 방문하여 지점장과 인사를 한 후 동료 직원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였고, 그 후 원고의 사무실 책상에서 개인사물을 챙겨서 나왔으며, 그 날 저녁에는 동료 직원과 저녁 식사를 하였다.(마) 원고는 2010. 11. 5. 14:20경 구토와 신음 등의 증세로 119 구급차를 통하여 경찰병원으로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았다.(바) 원고는 이 사건 재해 무렵 직장 동료 또는 가족들에게 '내가 일하던 책상을 돌아보는데 머리에 현기증이 날 정도로 아찔하고 가습이 답답해 지더라', '○○은행에서의 내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 참 서글퍼진다. 내가 일하던 자리를 낮에 쳐다보니 순간 머리가 아찔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서 거실에 좀 나가 있겠다.'라는 등의 말을 하기도 하였다.(사) 원고는 고혈압, 당뇨 등은 없었고, 흡연은 하지 않고 있으며, 술은 거의 하지 않고 있다.(2) 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2011. 2. 14. ○○○병원,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혈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이런 혈압의 변화는 동정맥류와 같은 혈관병변의 파열에 의한 뇌출혈의 원인이 될 수 있음2010. 11. 5. 지주막하 출혈 및 뇌실질출혈 뇌실내출혈 소견 보여 내원, 두개 내 동정맥류가 발견되어 수술적 치료 및 재활치료함. 외부적인 스트레스 요인이 작용 할 수 있음(나) 피고 자문의 등자문의 1 : 정년퇴직이 4년 정도 남아 있던 은행원으로서 2010. 2. 보부터 외환업무를 보아 왔음. 2010. 10. 13. 명예퇴직 신청하하고 2010. 10. 27.부터 휴가를 내고 지내다 11. 5. 상병 진단받음. 원고는 지점장으로 승진하지 못해 이에 대한 스트레스와 정년이 4년 정도 남겨두고 임금피크제에 들어 갈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희망퇴직이 거의 강제적이었다는 정신적인 무력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향후 경제적인 부담감 등에 대한 심적 스트레스가 심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움, 요붕증은 뇌출혈의 후유증으로 병발될 수 있고, 만성 비형 간염은 업무와의 연관성이 없는 기존질환임자문의 2 : 명예퇴직에 따른 미래에 대한 막연한 걱정과 두려움, 향후 경제적 부담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어 상기 재해는 명예퇴직 신청 이후 장래에 대한 불안감, 초조감 등 스트레스의 요인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 뇌출혈 부분에 관하여는 영상소견상 선천적 뇌혈관질환 (동정맥류)이 있었으므로 업무 중 발생한 상병이 아니라 휴가기간 중 발병한 것을 볼 때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고, 비형간염은 기존질환이며, 요붕증은 뇌내출혈에 의한 이차적인 질환으로 업무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렵다.[인정 근거] 위 증거들, 갑 제2 내지 4, 6 내지 17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이 사건 상병 중 '뇌실내 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요붕증' 부분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원고는 2010. 2. 9. 기존에 하던 업무와는 생소한 외환업무관리담당으로 업무가 전환되었는데 위 새로운 업무에 적응하기 위하여 초과근무를 상당히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는 부서를 옮긴 후 혹시라도 명예퇴직을 당할까봐 노심초사하다가 자신이 ○○은행이 계획하고 있는 구조조정의 기준에 따라 명예퇴직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알고 부득이 명예퇴직 신청을 한 점, ③ 원고는 명예퇴직 신청을 한 후 퇴직시까지 휴가를 얻었으나 희망퇴직이 거의 강제적이었다는 정신적인 무력감, 미래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향후 경제적인 부담감 등으로 많은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원고가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위 상병을 얻었거나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위 상병에 이르렀다고 추단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2) 이 사건 상병 중 나머지 상병(B형간염) 부분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없다.라. 소결론따라서 이 사건 상병 중 '뇌실내 뇌내출혈, 지주막하출혈, 요붕증' 부분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나머지 부분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위 인정된 상병에 관한 부분은 위법하고, 나머지 부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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