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6417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865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5. 9.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10. 1.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한 근로자로, 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 우측 원위대되골 및 근위경골부 골수염'(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고 2011. 4. 7. 피고에게 요양을 신청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5. 9.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감염성 질환으로 업무와 관련된 선행 질환이나 외상이 없어 기존 개인질환으로 판단되므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을 제13호증의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11. 중순경부터 업무 중 사다리를 오르내리다가 정강이뼈가 부딪혀 찰과상이 생겼고, 2011. 2. 25. 사다리에서 미끄러져 실족한 이후 2011. 2. 28. 응급실 에 내원하여 3차례의 수술을 받았다. 작업 중 입은 찰과상으로 봉와직염이 발생한 후 염증이 확산되어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의학적 견해1) 주치의(○○○○○병원) 원고의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은 2010. 11. 24. 발생한 우측 하지 찰과상에서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2)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가) 자문의 1이전 의무기록 및 재해경위 고려할 때 이 사건 상병과 외상의 관련성이 적고, 이전 상처 부위는 발목 관절 주위가 대부분이며, 수술 전 의무기록상 급성 화농성 관절염을 일으킬 만한 선행질환 또는 외상 기록을 찾을 수 없다.나) 자문의 2당뇨병을 관리하고 있는 상태이고, 이전 발목, 무릎질환으로 치료받은 것을 고려하면 슬관절감염소견은 외상과 연관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상력(2011. 2. 25.)과 ○○○병원 수술일(2011. 2. 28)의 수술소견 시기상 연관성도 낮다.다) 산업의학과 자문의다리 부위 업무 부담정도 : 거의 부담 없음3) 피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이 사건 상병은 모두 감염성 질환으로 업무와 관련된 선행질환이나 외상이 없어 기존 개인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4) 피고 ○○ 자문의 관련자료 검토결과 슬관절 화농성 관절염은 원고의 기왕증인 당뇨가 가장 큰 위 힘인자일 수 있고, 이러한 화농성 관절염은 외상보다는 다른 요인들(면역력 지하, 기저 질환 등)에 의해 올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원고가 주장하는 재해 및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5) 진료기록 감정의(○○○○○병원)○ 화농성 관절염 : 세균 감염에 의한 관절의 염증, 골수염 : 감염성 매개체에 의한 골의 염증○ 직접 외상으로 인한 세균 감염의 가능성도 있으나 원고의 경우 찰과상 부위가 이 사건 상병 발생 부위와는 거리가 있어 직접 세균 침투로 인한 발병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며, 찰과상에 의한 봉와직염이 하지에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한 균의 전파가 이뤄졌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당뇨, 음주 등은 화농성 관절염 및 골수염의 원인일 수 있다.○ 건강보험요양급여내역상 상병명이 당뇨의 합병증인 망막병증, 신경병증 등이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짐작할 때 원고의 당뇨병은 중증이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여러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수치에서도 같은 판단을 할 수 있다.○ 원고와 같이 당뇨가 중증이며 기간이 오래되었을 경우 외부 세균의 직접 침입이 없더라도 화농성 관절염 및 골수염이 발생할 수 있다.○ 10년간의 기록으로 볼 때 당뇨가 이 사건 상병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며 기타 요소로는 2010. 2. 23 2010. 3. 5., 2010. 10. 11., 2011. 1. 15. 등에서 관찰되는 하부의 연조직염(봉와직염) 등이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복적인 피부 상처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기 전부터 하지의 연부 조직 염증으로 수차례 치료받은 경력이 있으며, 연부조직 염증의 반복적인 발생과 더불어 원고의 지병인 당뇨로 인한 여러 합병증이 동반 요인이 되어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는 것이 옳다. 감염성 질환의 경우 반목적인 작업 등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원고의 경우 찰과상 치료 기록이 ○○○ 병원 2010년 11월 및 12월 기록 뿐으로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일인 2011년 2월과는 시간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으로 판단할 때 외상 및 반복적인 작업보다는 원고의 기저질환(당뇨 등)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인정근거] 갑 제3호증, 을 제3 내지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와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를 치료한 의사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학적 견해는 이 사건 상병은 원고가 주장하는 외상이나 원고의 업무와 관련성이 낮고 원고의 기존질환(당뇨 등)으로 인하여 발병하였다는 취지이다.○ 당뇨병이 중증이고 기간이 오래되었을 경우 외부 세균의 직접 침입이 없더라도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할 수 있다. 그런데 원고는 20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고 있고,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 원고의 당뇨병 상태는 여러 합병증이 나타날 정도의 중증으로 판단된다. 이에 더하여 음주도 이 사건 상병의 위험요인인데, 원고는 만성알코올중독상태이다(소주 1병/일, 30년 이상).○ 원고가 입은 외상(찰과상) 부위와 이 사건 상병 부위는 다른 부위로 보이고, 원고가 주장하는 외상을 입기 전에도 연조직염(봉와직염)으로 수회 진료받은 기록이 있으며, 2010. 10. 11. '상세불명의 화농성 관절염-아래다리'로 진료받은 기록도 있다.원고가 주장하는 재해경위도 명확하지 않은 면이 있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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