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646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1.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5. 3. 15:00경 ○○○○(대표자 소외1)이 시공하는 대전 서구 도안동 소재 이하생략 주차장 램프 지붕공사(금속 · 창호 · 잡철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철구조물 용접작업을 하다가 비계에서 추락하여 "우측 종골 골절, 우측 아킬레스힘줄의 파열"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나. 원고는 2011. 5. 12. 피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7. 12. '원고의 사업체(○○기업) 명의의 계좌 등으로 현장채용일(2011. 4. 27.) 전인 2011. 4. 26. 1,369,200원이 이체되었고, 2011. 4. 30. 1,000,000원이 이체된 점, 현장에서 사용되는 작업공구 등이 원고의 소유인 점,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나 다른 법령에 의한 근로자로서의 지위(일용근로신고) 에 대한 신고가 요양신청일까지 전혀 확인되지 않은 점, 사고현장에 채용되었다는 2011. 4. 27.부터 사고일인 2011. 5. 3. 사이에도 다른 현장에서 공사를 하고 원고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세무서에 신고된 매입매출내역 상 사고 현장과 같은 종류의 공사(렉산, 용접 등)를 시행하고 각 공사가 끝난 후 세금 계산서를 발행하는 점, 사고현장의 일용직과 동일인을 사용하여 다른 현장에서 공사를 시행하였던 사실이 제출된 작업일지, 확인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에서 일용직으로 채용하였다는 작년 공사에도 공사 후 성과급으로 50만원을 더 주기도 하였다고 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재료비 등을 원청에서 지급받고 공사현장에서 다른 근로자와 동일하게 작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맡은바 작업을 위해 일용인부를 사용하여 공사에 대한 작업지시를 하며 맡은바 작업이 끝날 때까지 공사를 수행 후 경비 및 대금을 받는 형태로 이는 소규모 공사업체에서 공사를 하도급 받아 일용인부를 사용하여 시공하는 하도급공사와 동일한 형태로 판단되어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은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도급받았고, 원고는 일당 20만원과 공구사용료 5만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산업의 작업반장으로 고용되었는바, 원고가 ○○○○의 지휘 감독 아래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02. 3. 21.경 '사업장명칭 : ○○○○, 사업장 소재지 : 인천 서구 가 좌동 이하생략 사업의 종류 : 건설, 종목 : 창호공사, 철물공사로 하는 사업자등록을 한 후 컴프레서, 용접기, 커팅기, 그라인더, 드릴 등 공구를 보유하면서 창호와 철물공사를 하였고, ○○○○의 2008년도 매출액은 98,831,782원이고, 2009년도 매출액은 35,950,000원이며, 2010년도 매출액은 130,362,770원이다.(2) ○○○○은 2011. 4.경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공사대금 1억 2,000만원, 공사기간 2011. 4. 27.부터 2011. 5. 31.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3) ○○○○의 대표자 소외1은 이 사건 공사를 위해 원고 외 5명(소외2, 소외3, 소외4, 소외5, 소외6)을 고용하였는데, 일당 20만원과 공구사용료 5만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원고를 이 사건 공사현장의 작업반장으로 고용하였고, 위 5명 중 소외2는 원고의 소개로, 나머지 근로자들은 소외1 자신이 직접 고용하였으며(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과 사이에 근로계약서는 작성되지 않았다), 소외2 등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하였고, 원고에게 2011. 4. 26. 1,369,200원과 같은 달 30. 1,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4) 소외1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전반적인 작업내용에 대하여 지휘 감독을 하는 한편,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필요한 자재인 쇠파이프와 렉산(폴리카보네이트)을 구입한 후 원고 등에게 제공하였으나, 작업반장인 원고에게 구체적인 작업방법 등을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다른 근로자들에게 세부적인 작업지시를 하였다.(5) 한편, 소외1은 이 사건 공사 이전에도 원고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와 유사한 공사를 수차례 하였는바, ○○○○은 다른 공사현장에서 원고에게 지급한 일용근로 소득으로 2010. 7. 31.경 100만원을, 2010. 10. 31.경 110만원을 신고하였고, 2011. 7. 31.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에게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으로 100만원을 신고하였다.(6) 원고는 2011. 4. 30. 및 2011. 5. 1.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닌 ○○○○초등학교 개축공사 중 금속공사를 하기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호증 내지 갑12호증의 49, 을1호증 내지 을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원고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공사대금이 1억 2,000만원인 점에 비추어 소외1이 원고에게 2011. 4. 26. 송금한 1,369,200원과 같은 달 30. 송금한 1,000,000원이 하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그 액수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자재대금이나 작업반장인 원고에게 선지급한 식대와 숙박비 또는 차용금(가불금)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원고가 소외1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일부를 하도급 받았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점,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 소유의 공구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이에 대한 대가로 소외1이 원고에게 별도의 공구사용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점, ○○○○은 이 사건 사고일 이전에도 원고를 다른 공사현장의 일용근로자로 고용하고,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신고한 점, 원고가 ○○○○의 사업주로서 2011. 4. 30.과 2011. 5. 1. 이 사건 공사현장이 아닌 ○○○○초등학교 개 축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하였으나,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의 일용직 근로자가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 점, 소외1이 이 사건 공사를 진행 함에 있어 필요한 자재를 모두 구입하여 원고 등에게 제공한 점, 소외1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 필요한 근로자들을 직접 고용하였고, 원고가 소개한 소외2를 포함한 근로자 들에게 임금을 직접 지급한 점, 이른바 노무도급의 경우에는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가 성립하고, 수급인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는데(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376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가 소외1에게 제공한 근로의 실질은 소외1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노무만을 제공하고 그 노무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을 받기로 한 것으로서 위와 같이 사용자 및 피용자의 관계가 성립하는 노무도급의 형태라고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의 대상인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