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647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3. 22.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6. 17.경부터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다세대주택(건축주 소외1) 신축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일한 자로서, 2010. 12. 15. 06:00경 출근을 위하여 자택을 나서다 마비증세가 나타나 병원으로 후송된 후 "시상출혈(우측), 뇌실내출혈(통들어 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22. 이 사건 상병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불승인(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2,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① 위 다세대주택 입주예정일이 2010. 1. 초순경에서 2010. 12. 18.로 앞당겨져 정신적 압박감을 많이 받았고, ② 이로 인하여 2010. 12. 6.부터 2010. 12. 14.까지 매일 06:30부터 22:00까지(단, 2010. 12. 14.은 21:00까지) 1일 평균 3.5시간 연장근무를 하였고, ③ 재해 전날 기온이 갑작스럽게 하강한 상황에서 일을 함으로써 육체적부담이 상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할 것인데,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나. 인정사실(1) 업무내용, 근무내역 등○ 원고는 동생 소외2이 도급받아 시공하는 위 다세대주택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 역할을 하는 동시에 직접 인부로 일하는, 속칭 '야방'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주6일(일요 휴무) 근무하였고, 원고의 정상근무시간은 08:00~18:00 (점심시간 12:00~13:00, 휴식시간 15:30~16:00)이다.○ 2010. 12.경 재해 발생 무렵 일 평균기온은, 11일 -3.5℃, 12일 -1.2℃, 13일 3.7℃, 14일 -4.0℃이다.(2) 음주·흡연, 건강상태 등○ 원고는 주2회 소주1병 음주를 하였고, 1일 반갑흡연을 하였다.○ 원고의 혈압은 수축기 140~150mmHg, 이완기 80~90mmHg로서, 2006. 2. 15. ~ 2007. 3. 8. 본태성(원발성) 고혈압으로 진료를 받았다.○ 원고는 2007. 6. 18. ~ 2010. 11. 11. 당뇨병으로 치료를 받았다.(3) 의학적 소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과로를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으며, 흡연과 음주력, 고혈압, 당뇨가 있어 업무와의 관련성보다는 지병의 악화에 의한 자연발생으로 사료됨.○ 피고 ○○ 자문의 소견?출혈을 유발할 정도의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 업무형태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대학교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뇌출혈의 가장 흔한 원인은 고혈압이며, 그 외의 위험인자로 당뇨, 고지혈증 등이 있음. 갑작스런 혈압상승에 의하여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고혈압이 없더라도 출혈이 일어날 수 있음.?일반적인 업무의 30% 증가가 일주일 전부터 있었을 경우에는 과로와 스트레스 자체가 심혈관계의 불균형과 조절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50%의 업무시간 초과는 충분히 뇌출혈을 발생시킬 원인이 될 것으로 판단됨. 제출된 업무일지와 작업시간을 검토한 결과 뇌출혈과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많은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함.○ ○○○○○병원장(원고 주치의, 내분비내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2010. 11. 11. 공복혈당 120, 당화혈색소 6.1%이었음. 과거보다 악화되지 않았고 혈당관리는 매우 잘 되고 있었음.○ ○○○대학교병원장(신경외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고혈압(수축기 140mmHg 기준)이 있으면 뇌졸중 발생 위험이 정상인에 비하여 약4배정도 상승하고,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에 비하여 그 발생위험이 17배정도 높은것은 통계적으로 맞음.?고혈압이 있는 환자가 뇌출혈이 되었다고 모두 기왕의 질병에 의해 뇌출혈이 발생되었다고 할 수 없음. 따라서 업무상 과중,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여부가 업무상재해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원고 및 피고 제출자료가 상이하여 감정의가 업무상 과중, 스트레스가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음[인정근거] 갑 3-1 내지 5, 7, 10, 을 1, 위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위 각 사실조회결과다. 판단(1) 갑 4(소외1), 9(소외3), 11-1(소외4), 12(소외5), 13(소외6), 14(소외7)의 각 확인서 및 진술서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2010. 12. 6.부터 2010. 12. 14.까지 연장근무 및 휴일근무를 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위 각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1일 평균 연장근무시간 및 휴일근무시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2)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생 전 9일 동안 휴일근무 및 연장근무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① 구체적인 근무시간을 확인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점, ② 업무내용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는 점, ③ 입주예정일이 앞당기진 것은 건축주의 사정에 기인하였으므로(갑 11-1),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한 원고의 정신적 압박감이 통상적으로 감내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상병 발생 전날 기온이 신체에 상당한 부담을 줄정도로 급격하게 하강하였다고 할 수 없고, 그와 같은 사정이 이 사건 상병 발생에 영향을 끼쳤음을 뒷받침할 의학적 소견도 찾아볼 수 없는 점등을 고려하여 볼때, 이 법원에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할 것이다.(3)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관련 키워드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