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12구단64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6.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4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망 소외5(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7. 5. ○○○○ 소외1과 사이에 건축주 소외2로부터 도급받아 시공하는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 이하생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의 철골설치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이행하여 오던 중 2011. 7. 15. 오전 9시경 이 사건 신축공사의 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공사현장이라 한다.) 2충에서 작업을 하다가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병원으로 후송되었으나 2011. 7. 24. 두부 등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나. 이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망인이 ○○○○ 소외1의 노무도급에 따른 근로자라고 주장하며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6. 원고에 대하여, 망인은 관련 법령에 따른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를 부지급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망인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건축주나 ○○○○의 지휘 아래 철골설치공사를 진행한 점, 망인의 출퇴근 시간에 일정한 기준이 있었던 점, ○○○○이 철골설치공사의 내용을 정하였고, 공사에 필요한 원자재인 철골을 공급한 점, 망인이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돈은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에 해당하는 점 등 사정을 고려하면, 망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망인의 근로자성을 부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호증의 1 내지 4, 갑 제4호증의 2 내지 9,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1 내지 3, 을 제3호증의 1 내지 3,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3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망인은 ○○○○이라는 상호로 2003. 2. 10.부터 2006. 6. 30.까지, 2007. 3. 27.부터 망인의 사망 시까지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건설업을 영위하여 오면서, 2008. 9. 16. 부산 강서구 강동동 이하생략 철골조 공장 신축공사, 2008. 12. 31. 양산시 동면 석산리 이하생략 카센터 정비소 신축공사, 2009. 6. 5. 부산 동래구 온천1동 이하생략 온천동 증축공사 등을 건축주로부터 도급받아 직접 시공하기도 하였고, 이와 같은 3건의 건설공사를 시공하면서 사업주로서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하기도 하였다.(2) 이 사건 신축공사의 건축주 소외2는 ○○○○ 소외1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건설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 소외1은 2011. 7. 5. 망인과 사이에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골설치공사에 관한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망인이 1주일 동안 철구조물 작업 일체를 책임 시공하기로 하고 작업 완료 후 1년 동안 하자에 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하였다.(3) 망인은 이와 같이 ○○○○ 소외1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공사대금 600만 원을 철골 30t당 20만 원으로 계산하여 산출하였는데, 그 중 계약금으로 200만 원, 잔금으로 400만 원을 각 지급받기로 하였다.(4) 망인은 이 사건 신축공사 중 철골설치공사를 이행하면서 망인이 직접 인부를 고용하였고, 망인이 인부들에게 직접 작업 지시를 하였으며, 일당도 망인이 인부들과 협의하여 정한 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하였다.(5) 망인은 이와 같이 본인이 직접 고용한 인부들과 함께 위 철골설치공사를 직접 이행하면서 공사자재는 ○○○○ 소외1이 공급하여 주는 것을 사용하였고, 작업도구는 망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것들을 주로 사용하였다.(6)○○○○ 소외1은 위 철골설치공사 첫날 이 사건 공사현장에 나와 망인에게 작업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고, 그 이후 위 철골설치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는 위 공사 현장에 상주하지 아니하였고, 다만 인근에 사업장이 있던 건축주 소외2가 위 공사현장에서 나와 공사진행현황을 보면서 필요한 경우 소외1을 통하여 전화로 망인에게 작업에 관한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하였다.(7) 망인을 비롯한 인부들은 주로 오전 7시경에 출근하여 작업을 시작하였는데, 그날 예정된 철골설치공사가 끝나면 다른 공정과 상관없이 망인의 지휘 아래 인부들이 퇴근하였고, ○○○○ 소외1은 오전에 망인이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 확인전화를 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대체로 망인을 비롯한 인부들의 출퇴근 상황을 확인하거나 따로 기재하지는 아니하였다.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2호는 같은 법상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고 규정하는 외에 다른 규정을 두고있지 아니하므로, 보험급여대상자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결정된다(대법원 1999. 2. 24. 선고 98두2201 판결 등 참조).또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파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 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가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 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두13939 판결 등 참조).(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본 사실과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사정, ① 망인은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이고, 이 사건 신축공사를 하기 전에 건축주로부터 직접 도급을 받아 공사를 시공하면서 원수급자로서 산재보험 가입신고를 한 사실도 있는 점, ② 망인은 성도 건설 소외1과 사이에 공사계약을 체결할 당시 철골설치공사를 책임지고 시공하기로 하였고, 공사 하자에 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책임을 지기로 하였으며, 망인의 아들이자 망인과 함께 공사를 이행한 증인 소외3도 망인은 일의 완성을 조건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망인은 ○○○○ 소외1과 사이에 공사대금을 정함에 있어 철골의 양을 기준으로 산정하였고, 이를 계약금과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기로 한 점, ④ 망인은 공사를 이행할 인부도 자기 책임 아래 직접 고용하여 직접 작업 지시를 하였고, 인부들의 일당도 망인이 인부들과 협의하여 정한 후 직접 지급하였으며, 망인을 비롯한 인부들의 출퇴근 현황도 주로 망인이 직접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망인은 ○○○○ 소외1으로부터 자재만을 공급받고 작업도구는 주로 망인이 원래 소유하고 있던 것을 이용하여 공사를 이행한 점, ⑥ ○○○○ 소외1은 공사 첫날 망인에게 작업 내용에 관한 설명을 한 것 외에 현장에 상주하지도 아니하였고, 건축주의 요구에 따라 망인에게 전화로 작업 사항에 관한 요구사항을 전달한 것만으로는 망인이 건축주 또는 ○○○○ 소외1의 구체적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공사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⑦ 망인은 공사대금에서 인부들의 임금 및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자신의 이윤으로 삼는 것으로 보이는데, ○○○○ 소외1의 동생이자 공동사업자로 보이는 소외4은 10% 범위 내에서 이익과 손실을 망인이 알아서 처리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위 소외3도 인부 한 두 명 정도 초과되는 경우는 원래의 공사대금 범위에서 지급된다고 진술하는 것으로 보아 어느 정도 공사로 인한 손실의 위험을 스스로 부담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당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 소외1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 철골설치공사를 하도급받은 독립된 사업자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대상인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가 같은 이유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을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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