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656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7. 4.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가. 원고는 2010. 11. 1.부터 ○○○○ 소속 미화차량 운전원으로 근무했는데, 2011. 4. 1. 강릉시 주문진읍 교항리 부근에서 폐기물이 실린 청소차량 박스(롤박스)를 미화 차량에 싣기 위해 미화차량에 부착돼 있는 기중기로 들어 올리려는 과정에서 기중기와 롤박스를 연결하는 고리가 이탈되면서 원고가 있던 차량 앞부분이 바닥에 떨어지는 동시에 상하로 심하게 진동하면서 허리 등에 충격이 가해지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여 피고로부터 '요추 제2번 압박골절, 다발성 좌상' 상병으로 요양승인을 받아 요양 중, 피고에게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상병(이하 '이 사건 신청상병')에 대해 추가상병신청을 했다.나. 피고는 요추제4-5번간 수핵의 탈수화 및 변성, 추체간격 감소 등 퇴행성 소견 관찰되고 급성 디스크탈출소견은 발견되지 않아 이 사건 신청상병과 이 사건 재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2011. 7. 4. 원고에게 추가상병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 요지'원고는 이 사건 재해 전에 단순한 요통으로 치료받았을 뿐이고 이 사건 재해로 인해 이 사건 신청상병이 발생했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며, 추가상병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 인정되는 것으로(위 법 제49조) 인과관계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살피건대 갑 제4호증의 기재와 갑 제5, 7호증의 각 일부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신청상병 부위인 요추제4-5번은 퇴행성변화가 잘 일어나는 곳인 점, 원고는 과거 여러차례 요추 통증으로 진료를 받았던 점(갑 제5호증), 요추제4-5번 추간판에 대하여 추간판 탈출이라고 할 정도의 돌출은 관찰되지 않으며 급성탈출이라고 할 수 없으며 추간판팽윤으로 보이는 점(진료기록감정결과) 등에 비춰 위 증거들만으로 이 사건 신청상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이 사건 신청상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정당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