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구단657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13940,2심【주문】1. 피고가 2012. 2. 21.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2011. 5. 20. 당한 업무상 재해로 "간 열상, 혈 복강, 폐쇄성 손 부분 골절(좌, 우), 팔꿈치 폐쇄성 골절(좌, 우), 안와 벽 골절, 요골신경마비, 요골 측부 인대 파열(양측), 척골 측부 인대 파열(양측)"이란 상병을 입고, 피고의 요양승인아래 ○○대학교 신촌 ○○○○ 병원에서 "좌, 우 주관절 요골두 인공관절 치환술, 외측 측부 인대 재건술, 구상돌기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이란 수술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2. 2. 18. 좌, 우 주관절(팔꿈치) 및 좌측 완관절(손목관절) 부위에 장해가 남았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장해급여신청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좌측 팔 부분 장해에 대하여 좌측 손목 관절과 좌측 팔 꿈치 관절의 장해를 각 제12급 9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 다음 장해등급조정방법을 준용하여 장해등급 제11급으로 결정하고, 우측 팔꿈치 관절의 장해등급을 제12급으로 결정한 다음, 최종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조정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관계법령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나. 관계법령에 따른 원고의 장해등급원고가 좌, 우 팔의 주관절(팔꿈치) 요골두 인공관절 치환수술을 받았고, 좌측 손목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라는 점에 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따라서 관계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르면, 원고에 대한 장해등급은 ① 좌측 팔 부분 장해는 좌측 손목 관절의 기능장해가 제12급 제9호에, 좌측 팔꿈치 관절의 장해가 제8급 제6호에 각 해당하므로 장해등급조정방법을 준용하여 제7급이 되고, ② 우측 팔꿈치 관절의 장해는 제8급 제6호에 해당하므로, 결국 최종적으로는 제5급으로 조정되는데, 이 역시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다. 원고와 피고의 주장원고는, 피고가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장해등급결정을 하지 아니하고, 별도로 정한 내부적 기준에 따라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의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것은 사실이나, ① 인공 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하여 치환하는 수술은 전치환술, 반치환술, 부분치환술로 나뉘는데, 현대의학기술의 발달로 부분치환술을 받은 경우에는 전치환술 또는 반치환술과는 달리 그 수술결과가 양호하여 관절에 경미한 기능적 장해가 남을 뿐이므로, 인공 관절(또는 골두)치환수술을 받은 사람을 일률적으로 관절을 제대로 못 쓰게 된 사람으로 보고 그 장해등급을 8급으로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상의 기준은 정확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사정을 반영하여 별도로 새로이 정한 피고의 내부적 처리지침(질의회시)이 사실을 정확하게 반영한 기준인바, ② 원고에게 행하여진 인공관절치환수술은 부분치환술로서 관절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는 때에 불과하여 위 내부적 처리지침에 의하면 제12급 제9호에 해당하고, ③ 결국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장해상태를 정확하게 반영한 장해등급결정이므로 적법하다고 주장한다.라. 판단살피건대, 행정기관이 스스로 시행규칙을 정하여 그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반복해온 경우에는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따라 그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규칙에 따라야 할 자기구속을 받게 되므로, 이러한 경우에 이를 위반하는 처분은 평등의 원칙이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그렇다면, 피고가 장해등급결정기준으로 대외적으로 공포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상의 기준에 따라 장해등급결정을 해왔음은 공지의 사실인 이 사건에 있어서,피고가 현재 유효하게 시행되고 있는 시행규칙의 일부조항을 이 사건에 한하여(피고는 장차 2011. 8. 8.자 질의회시에 따른 기준으로 시행규칙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주장하면서, 그때까지 위 질의회시에 따른 기준을 잠정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함부로 배제하고, 임의로 대외적 공표절차도 없이 정한 내부적 지침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임이 명백하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 2012구단657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