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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창원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급여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66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0. 8. 17.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소외 (주)○○○○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1993. 5. 10.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1경추 제5-6, 6-7번간 추간판탈출증 및 추간판제거술골이식술금속고정술, 제4-5요추간 추간판탈출증, 상악 제11, 12, 14, 15, 16, 17, 21번 견치상실, 상악우측 제2, 3대구치 및 좌측 제2소구치 발치, 하악우측 제2소구치 및 제1 대구치 발치 등으로 산재요양후 2002. 2. 18. 치료를 종결한 후 척추부위 장해와 입부위 장해에 대해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01. 12. 31. 법률 제65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2003. 5. 7. 대통령령 제179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 제1항 [별표 2]에 따라 최종장해등급 조정 제4급판정을 받았다.나. 이후 원고는 치과보철을 위해 2010. 5. 11. 재요양하여 2010. 6. 30. 치료종결 후 장해급여를 청구하였다.다. 이에 피고는 2010. 8. 17.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0. 5. 20. 법률 제10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 제2항,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0. 8. 25. 대통령령 제22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신 시행령이라 한다.) 제53조 제1항 [별표 6](위 신 시행령은 2008. 6. 25. 대통령령 제20875호 개정으로 장해등급의 판정 기준이 변경되었다.)에 따라 척추에 대한 기존 장해를 개정된 위 신 시행령의 장해등급 기준에 따라 다시 판정하면 장해등급 제9급에 해당하고, 입에 대한 장해를 치료 종결 시점의 법령인 위 신 시행령의 장해등급 기준에 따라 판정하면 장해등급 조정 제5급에 해당하므로 신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최종장해등급은 조정 제4급에 해당하나, 종전의 장해등급 조정 제4급과 같은 등급에 해당하여 추가로 지급할 장해보상금이 없다는 이유로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4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 원고는 척추의 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은 이미 신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치료가 종결되어 개정되기 전의 구 시행령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되었음에도 재요양으로 인한 입의 기능장해에 대한 장해등급을 결정하면서 위 척추부분에 대한 장해상태를 개정된 구 시행령에 따라 다시 판정하여 두 가지 장해등급을 조정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1) 이 사건의 쟁점은, 신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치료가 종결되어 종전 규정에 따라 장해등급이 결정된 원고의 척추부위 장해와 신 시행령이 개정된 후 치료가 종결된 원고의 입부위 장해에 대하여 각 최종적으로 장해등급을 결정 조정함에 있어 기존에 척추부위에 대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결정된 장해등급을 개정된 신 시행령에 따라 다시 판정하여 장해등급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인지에 있다.(2) 살피건대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정한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려 완치된 후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는 재해가 발생한 시점에서 바로 장해급여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장해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때 즉, 치료가 종결된 시점에서 신체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비로소 그 지급청구권을 취득하는 것이어서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이상 그 법령이 시행된 이후에 비로소 취득한 장해급여청구권에 대하여는 그 권리를 취득할 당시의 근거법령에 따라 그 내용이 결정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7. 8. 22. 선고 97누6544 판결 참조) 장해등급은 치료종결 후 장해가 남을 경우 그 당시의 법령에 따라 판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② 신 시행령 2008. 6. 25.자 개정 부칙 제7조도 '제53조 및 별표 6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2008. 7. 1.) 후 치유되어 장해급여 청구사유가 발생한 사람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③ 신 시행령의 변경된 규정은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에 관한 규정으로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장해등급의 조정에 관한 규정은 그 실질적인 내용이 변경되지 않았는바, 이와 같은 법리 및 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신 시행령이 개정된 후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 조정함에 있어 종전 규정 시행 당시 치료가 종결된 부위에 관하여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을 개정된 신 시행령에 따라 다시 판정하여 다른 장해부위의 장해 등급과 조정하는 것은 근거가 없다고 보이고, 따라서 신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치료가 종결된 원고의 척추부위의 장해에 대하여는 구 시행령에 따라 이미 결정된 장해등급을 그대로 적용하고, 여기에 개정된 신 시행령에 따라 판정된 원고의 어깨부위의 장해등급을 고려하여 신 시행령 제53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등급을 조정하여 최종 장해등급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장해등급을 결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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