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6615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1.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 부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 중 75%는 원고가 부담하고, 25%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3. 31.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0. 4. 14. ○○○○주식회사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입사하여 영선업무를 담당하던 중 2010. 11. 6. ○○○○아파트 102동 107호에서 하수관 교체작업을 하다가 바닥에 넘어지고, 뒤이어 화단에 있는 돌멩이 제거 작업을 하다가 허리에 충격을 받아 "요추 3-4번간 추간판 탈출증, 요추 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이하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의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각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1. 3. 31. "원고의 업무가 허리에 부담을 주는 업무로 보이지 않고, 척추전방전위증 등은 기존에 원고가 가지고 있던 질환이 퇴행성으로 악화된 것이어서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 5. 기각되었다.[인정근거] 갑3호증, 을2호증의 각 기재, 원고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2. 원고의 주장원고가 요추 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의 기왕증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업무를 수행하던 중 넘어지면서 위와 같은 기왕증이 더 악화되고,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새로운 상병을 얻게 된 것이므로, 이 사건 각 상병은 원고의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처분의 적법 여부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각 상병과 원고가 2010. 11. 6. 입은 충격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이다.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 중 요추 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은 원고의 퇴행성 질환로 원고의 업무와 무관하나, 요추 3-4번간 추간판탈출증은 원고가 업무를 수행하다가 입은 충격으로 인하여 기존의 퇴행성 질환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바로 적극적 치료를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위 추간판탈출증에 관하여 이유있고,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추간판탈출증 부분은 위법 하다.① 원고가 이 사건 재해 이전인 2007. 6. 28. 요추 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진단받은 바 있으나 수술까지 요한 적은 없고, 일상생활 및 관리사무소 영선업무에 큰 지장이 없었다.② 원고가 위와 같이 척추전방전위증으로 진단받을 때, 요추 3-4번간에는 퇴행성 변화가 관찰될 뿐 추간판탈출증은 관찰되지 않았다.③ 이 사건 진료기록감정의의 의학적 소견은 아래와 같다.- 원고가 2010. 12. 21. 촬영한 MRI상 진단명은 요추 3-4번간 (우측) 추간판탈출증, 요추 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이다.- 원고가 2007. 6. 28. 촬영한 MRI상 진단명은 요추 2-3, 3-4, 4-5번간 추간판의 퇴행성 변화, 제4 요추 퇴행성 척추전방전위증, 요추 3-4번간 척추관 협착증이다.- 원고가 2007.에 진단받은 척추전방전위증과 2010.에 진단받은 추간판탈출증은 서로 무관하다.- 요추 4-5번간 척추전방전위증은 퇴행성 질환으로 이 사건 외상과 무관하다.- 원고는 요추 3-4번간에서 추간판탈출증 외에도 척추관 협착증도 발견되나, 이는 2007. 촬영한 사진에서도 나타나는 퇴행성 질환이며, 추간판탈출증에 이 사건 외상이 기여한 정도는 50% 정도이다.4.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2구단661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