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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6622

판례 전문

【주문】1. 피고가 2012. 1. 20. 원고에게 한 뇌졸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2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 경위원고는 1989. 1. 1. ○○○○○○○(주)(이하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2010. 1.경부터 장기손해보험 담당이사로 근무하던 중, 2010. 5. 11. 업무 마감 후 정기인사에서 승진 탈락된 직원들 위로하기 위해 영화관람 및 식사를 한 후, 추가모임을 위해 홍대쪽으로 이동하던 중 몸에 이상증상을 느껴 회사 동료들과 헤어지고 친구의 도움으로 모텔을 이동한 이후 2010. 5. 12. 01:15경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되어 상병명 '뇌졸증, 심방세동'(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했다.피고는 심방세동은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와 무관한 질환이며, 뇌졸중의 가장 큰 원인은 심방세동의 예방약인 와파린의 복용중단으로 보이는데 원고가 꾸준히 와파린을 복용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2012. 1. 20.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2. 뇌졸중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 요지'뇌졸중은 원고의 업무로 인한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부분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조 제1호에 정한 업무상 재해란 근로자의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질병을 의미하므로 업무와 질병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이 업무수행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더라도 적어도 업무상의 과로나 스트레스가 질병의 주된 발생 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하며, 또한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 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직무의 과중 등이 원인이 되어 자연적인 진행 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그 증명이 있는 경우에 포함되고, 업무와 사망과의 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두13841 판결, 대법원 2009.5. 14. 선고 2009두58 판결 등 참조).이러한 법리에 비춰,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진료기록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해 인정되는 다음의 각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고는 2010. 1.경 업무가 변경되면서 영업전략 수립, 실행 등 성과를 내기 위해 이른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업무추진을 했고 2010. 5.경 있던 부하 직원들의 승진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겹치면서 뚜렷한 육체적 · 정신적 부담을 받았으며, 그로 인하여 뇌졸중이 발병했거나 기존 질병이 자연적 경과를 넘어 급격히 악화돼 뇌졸중에 이르게 됐음을 추단할 수 있으므로 뇌졸중과 원고의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1) 소외 회사는 손해보험 및 겸영 가능한 보험 종목의 계약체결과 그 계약의 보험료 수납 및 보험금 지급을 주요 업무를 하는 사업장으로, 원고는 1989. 1. 1. 소외 회사에 입사 후 아래 표와 같은 경력을 거처 2010년 1월 장기보험담당 임원으로 승진했는데, 장기보험담당 임원으로 원고가 수행한 주요업무는 장기손해보험 부문의 구체적인 영업전략 수립, 실행, 감독, 성과관리, 준법감시, 하급직원의 업무지휘 및 조정, 인사 관리 업무이다.- 1989년 1월 입사- 1989년 1 월 ~ 91년 9월 : 강서보상사무소 대인보상과- 1991년 9 월 ~ 99년 2월 : 투자관리부 융자팀- 1999년 3 월 ~ 2001년 1월 : 의정부고객서비스팀장 / 강원기획지원팀장- 2001년 2 월 ~ 2002년 3월 : 경인강원본부마케팅팀(2001년 12월 팀장 선임)- 2002년 4 월 ~ 2003년 1월 . 경영전략팀- 2003년 2 월 ~ 2006년 3월 : 안양지역단장- 2006년 4 월 ~ 2006년 12월 경기본부지원팀장- 2007년 1 월 ~ 2008년 12월 : 영업지원팀장(2008년 10월 영업교육팀장 겸직)- 2008년 12월 ~ 2009년 12월 : STPB장(*STP: Sales Power training Program)- 2010년 1월 ~ 2010년 5월 11일 : 장기보험담당 임원(2) 소외 회사 내에서 장기보험담당 임원의 지위는 근태관리 대상 직원이 아니라 실적에 의해 평가받는 임원급 근로자인데 정식이사로 승진하기 위한 요직 중의 요직으로서 약 1년의 제한된 기간 내에 성과를 내어 능력을 입증하면 승진할 수 있으나 성과를 내지 못하면 퇴사에 이르게 되므로, 원고는 장기보험담당으로 승진발령 후 평일에는 거의 매일 07:00 이전 소외 회사에 출근하여 회의참석, 부서회의 주재 등의 업무를 했고, 장기보험업무 파악을 위하여 22:00 이후에도 자주 연장근로를 했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토요일 또는 일요일 출근하여 근무를 했으며 이 사건 상병 발병 직전 주말에도 출근했다.(3) 원고가 장기보험담당 임원에 발령받은 2010. 1.경 당시 장기보험사업은 기존 매출이 월 평균 120억 원 수준에서 월 평균 100억 원까지 하락한 상태였는데, 원고는 2010. 1.부터 2.까지 7개의 신상품 개발을 주도했고 2010. 4.에는 30개 상품을 개발 또는 재정비하는 등 신규매출 확대를 위해 노력해 그 결과 매출은 개선됐으나, 매출개선과는 달리 손해율 지표가 2009년 76.6%에서 2010년도 1분기 81.1%로 나빠져서 손익 감소가 발생하자 2010. 4. 이후 손해율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 및 현장방문, 경영진 보고 등의 업무를 이 사건 상병 발병 전까지 지속적으로 했다.(4) 원고는 평소 책임감이 강했는데 2010. 도경 소외 회사의 승진인사에서 자신이 아직 업무에 익숙하지 않아 부하 직원들이 불이익이 있을까 염려를 하는 등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이 사건 상병 발병일은 승진에서 탈락한 부하 직원들을 위한 저녁 회식을 진행했다.(5) 원고는 2006. 3.경부터 2010. 2. 22.까지 심방 잔떨림 및 된떨림으로, 2010. 2. 25. 상세불명의 갑상샘 기능저하증, 2010. 4. 5. 상세불명의 갑상샘 중독증의 상병으로 ○○대병원 등에서 치료받았는데, 2003년쯤 부정맥을 진단받아 이후부터 현재까지 와파린 또는 아스피린 2알씩 하루 2번, 인데늘 하루 1번 1알(10미리) 복용했으며, 2010. 3.경 갑상선기능항진증으로 진단 이후부터 매티마놀 2알을 하루 1번씩 꾸준히 복용했으며 흡연 및 커피는 하지 않고, 음주는 주 1~4회, 소주 1회 1-2병 정도였다.(6) 피고 자문의도 원고의 기존 질병인 부정맥, 심방떨림은 뇌경색이 잘 오는 질환으로 뇌졸중 발병 이전 과로(정신적, 신체적)가 있으면 업무와의 인과관계가 있을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다.(7) 진료기록감정의는 육체적 과로나 심리적 스트레스가 직접적인 뇌경색 발생의 원인은 될 수 없으나 신체의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으로 심순환계나 혈액응고 항진, 혈압 변동 등으로 뇌경색이 촉발될 가능성은 완전히 배제할 수 없으며, 심방세동의 기왕력이 있는 원고가 기존 질병이 없는 사람과 비교해 과로나 스트레스에 의한 뇌경색 발병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하고 있다.(8) 한편 원고의 주치의는 'warfarin withdrawal'(와파린 중단)에 의해 생긴 large hemispheric infarction(규모가 큰 뇌경색기)이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피고는 원고의 기존 질병인 심방세동(부정맥)은 뇌경색의 발병위험이 매우 높은데, 원고가 와파린을 중단하는。기존 질병에 대한 적절한 치료 관리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뇌졸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부정맥(심방세동) 환자에게 색전증의 위험이 높은 경우 항응고제인 와파린을 투여하여 혈액응고를 약화 시켜 위험성을 저하시키는 치료를 하는데, 항응고제는 심각한 출혈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주기적인 혈액응고검사를 시행해 항응고제 용량을 조절하며 INR(international neurtralizing ration) 2-3을 유지하도록 하는 점,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가 치료받았던 ○○대병원(2006. 10. 10=2009. 6. 4.)의 INR 수치가 적절했고 그 후 ○○의원(2009. 12. 18~ 2010. 1. 25.)의 INR 수치도 적절해 잘 관리되고 있었으며 ○○대병원에서 2009. 6.부터 원고에게 대한 처방을 항응고제(와파린)에서 항혈소판제(아스피린)로 바꾸었는데 그 이후에도 INR 수치가 증가되있어 와파린 복용이 계속됐다고 추정했던 점, 또 진료기록감정의는 심방세동에 의한 색전증 예방에 항응고제(와파린)가 원칙이나 중 증의 출혈부작용의 위험이 따르므로 색전증의 위험도에 따라 위험도가 낮은 경우에는 아스피린을 복용하도록 하며 이 사건 발병 당시 INR 수치가 0.99로 낮은 상태이나 담 당의사의 지시로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었다면 의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고 볼 수 없다는 소견을 제시한 점, 이 사건 발병 당시 원고 처는 병원 응급실로 가면서 집 안에 있던 원고의 복용약을 모두 가지고 가서 담당 의사에게 보여주었는데 당시 작성된 2010. 5. 12.자 간호정보조사지의 투약상태 약물목록에는 와파린과 아스피린 모두 기재 돼 있었던 점, 이 사건 발병 당시 원고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원고처가 원고의 기존 상태에 대해 설명했는데 ○○대병원 의사가 와파린 대신 아스피린을 처방해 주어 아스피린을 다시 먹고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했던 점(당시 응급실의 간호정보요약지에는 '1개월 전부터 부정맥약을 중단한 상태'라는 기재가 있었고 주치의의 경과기록에는 '1~2 전부터 와파린 중단한 상태'라는 기재가 있어 아스피린 투약 부분은 기재가 누락된 것으로 보인다)을 고려하면, 원고는 뇌졸중 발병 전에 기존 질병인 심방세동의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다. 소결따라서 뇌졸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므로 뇌졸중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심방세동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원고는 이 부분의 위법성에 대해 명백히 주장하고 있지 않지만, 심방세동 부분도 이 사건 처분의 내용에 포함됐으므로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판단한다.)살피건대, 심방세동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는 점에 관해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에게는 이미 기존 질병인 심방세동이 있는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따라서 심방세동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4. 결론그렇다면 뇌졸중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되, 소송비용은 행정소송법 제8조, 민사소송법 제101조 단서에 의해 피고가 부담할 것을 명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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