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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구단670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475,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3, 4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가. 원고는 2012. 10. 14. 주식회사 ○○○○○에 제조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0. 5. 25. 드릴작업을 하다가 왼쪽 손가락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제3수지 근위지관절 골절, 좌측 제4수지 근위지관절 탈구 및 인대 파열, 좌측 제1, 3수지 및 수부 열상'으로 진단을 받은 후 피고로부터 승인을 받아 요양을 받다가 2010. 12. 31. 치료종결한 뒤 피고에게 장해보상청구를 하였다.나. 이에 피고는 2011. 3. 28. 원고에 대하여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해당 한다며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로 결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여부가. 원고의 주장요지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는 좌측 제1, 3, 4수지뿐만 아니라 제2, 5수지의 장해까지 포함하여 최소 장해등급 제9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주치의 소견에 따라 원고에게 장해등급 제14급 보다 상위의 장해등급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원고에 대한 의학적 소견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에 갑 제2호증, 을 제2호증의 2, 3,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학교 부속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1) 원고의 주치의 소견(가) ○○○신경외과의원① 2011. 1. 5.자 장해진단서- 상병으로 ○○병원에서 2010. 5. 25. 제4수지 탈구봉합술, 금속고정, 인대봉합술, 제1, 3수지 열상 봉합술 시행하였고, 2010. 6. 8. 제4수지 금속제거술 실시 후 가료하다가 2010. 8. 2. 본원 전원하여 가료하였음. 좌측 손목, 수부, 수지의 통증, 감각의 변화, 수술 부위 반혼형성, 좌측 수부 악력저하 및 수부기능의 저하, 좌측 수부 및 수지 관절의 강직, 좌측 제5수지의 장축 끝이 척측으로 전위되어 있음.- 좌 제1수지 중수지관절 30도(60도), 지관절 60도(80도), 좌 제2수지 중수지관절 55도(90도), 근위지관절 70도(100도), 원위지관절 45도(70도), 좌 제3수지 중수지관절 45도(90도), 근위지관절 70도(100도), 원위지관절 45도(70도), 좌 제4수지 중수지관절 45 도(90도), 근위지관절 70도(100도), 원위지관절 50도(70도), 좌 제5수지 중수지관절 15 도(90도), 근위지관절 80도(100도), 원위지관절 70도(70도)② 2011. 3. 23.자 소견조회 회신서- 좌측 제2, 5수지 관절 강직은 제1, 3, 4수지 수술시행 후 고정기간이 길어지면서 제2, 5수지도 관절운동을 하지 못해 발생한 폐용성 장해로 영구장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되고, 현재 제5수지 장축 끝이 척즉으로 전위되어 있는 상태로 이는 수상 후에 나타난 것이므로 수상 시 같이 다쳤을 가능성이 있어 보임. 손목부위 감각변화 및 통증은 손가락 강직에 의해 손 자체 및 손목의 운동이 제한된 결과 초래된 폐용성 장해로 보이고 원고 진술상 감각이 시리다고 호소하고 있음. 손목부위 운동성이 제한된 상태에서 정상적인 움직임을 시도하여 발생한 건초염에 의한 통증일 수도 있으며, 손을 수상할 때 다쳤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임. 원고는 골절, 탈구, 인대파열, 열상 등에 대해 수술했으나 관절의 강직이 초래되어 악력이 저하되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악력테스트 결과 실제로 악력이 현저하게 제한되어 있음. 기존 장해여부는 알 수 없음.(나) ○○○○○○○병원(2011. 2. 17.자 진단서)좌측 수지기능평가에서 수지 및 수부 기능 저하 있음. 운동범위 평가에서 괄호 안의 수치는 수동적 가동범위를 기술한 것이고 좌측 수지의 신경인성 동통으로 인한 기능 및 관절가동 범위 제한 심화된 상황.(다) ○○○○○병원① 2011. 6. 17.자 소견서상병으로 수술 등의 치료를 받았으나 이후에도 지속적인 수부근력 약화와 관절운동 제한 및 감각이상 소견 관찰됨.② 2011. 6. 20.자 소견서본원 및 타원 근전도 검사장 다발성 수지 신경손상이 인지됨. 좌 제1, 2, 3, 4, 5수지 중수지관절 30도, 근위지관절 30~45도(2) 피고의 자문의 등 소견(가) 피고 자문의사 소견좌측 제2, 5수지 관절운동장해는 신청 상병과 관련하여 장해로 인정되지 않음. 수상 부위 동통은 일반영구 동통 인정되고 수부 악력저하는 신경 및 근의 문제이므로 신청 상병과 관련 없어 운동장해의 범주로 인정됨. 좌 제1수지 중수지관절 40도(60도), 지관절 80도(80도), 좌 제3수지 중수지관절 60도(90도), 근위지관절 60도(100도), 원위지관절 50도(70도), 좌 제4수지 50도(90도), 근위지관절 70도(100도), 원위지관절 50도(70도)(나) 피고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좌측 제2, 5수지 관절운동장해는 승인상병 및 재해경위와 인과관계 없어 불인정, 악력 저하(파지력) 장해는 승인상병과 의학적 인과관계 없어 불인정함. 좌 제1수지 중수 지관절 40도(60도), 좌 제3수지 중수지관절 60도(90도), 좌 제4수지 중수지관질 50도 (90도)(다) 피고 공단 ○○ 자문의사 소견승인상병을 고려할 때 악력 저하와의 연관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파악력 검사는 이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 검사로 보기 어려우며, 관절운동범위는 다수의 의견인 자문의 사회의 소견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고, 동통은 일반동통이 잔존할 것으로 판단됨.(라) 피고 재심사기관 판정결과좌측 제2, 5수지의 기능장해와 파지력 장해는 재해경위나 승인상병과 의학적 인과관계가 없어 장해를 인정하기 어렵고, 좌측 제1, 3, 4수지의 기능장해는 일반 방사선 사진상 관절면이 잘 유지되어 있어 1/2이상의 운동제한이 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공통의 의학적 소견으로 원고의 장해상태는 '국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인 장해 등급 제14급 10호에 해당됨.(3) 법원의 신체감정의 소견(○○○학교 부속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소외1)- 원고의 좌측 손가락에 운동장해가 인지되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 가능하나, 신경 손상의 부분은 명확히 인지되지 않음.- 수부 외상의 경우 다치지 않은 수지도 다친 수지와 같이 오랜 기간 고정될 경우 일시적으로 관절 운동이 제한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나, 제2수지의 경우 정상관절운동범위를 나타내고, 제5수지의 경우 승인상병 및 열상의 정도 그리고, 수술 후 치료과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사고와의 연관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좌측 제5수지는 명확히 척측 전위가 인지되지 않으며, 이 사건 사고와의 연관성은 없을 것으로 판단됨.- 원고의 경우 좌즉 수지의 운동범위는 아래 표와 같은바, 승인상병 및 열상의 정도를 고려할 때 수동운동에 따른 운동가능영역으로 판단하는 것이 더 합당할 것으로 사료되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장해등급 기준 별표 6 중 제14급에 해당함.※ 능동운동시 운동범위부위(좌측)제1수지제2수지제3수지제4수지제5수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관절정상범위600900900900900운동범위300800600500150근위지관절정상범위8001000100010001000운동범위600900600700700원위지관절정상범위 700700700700운동범위 550500500500※ 수동운동시 운동범위부위(좌측)제1수지제2수지제3수지제4수지제5수지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굴곡신전중수지관절정상범위600900900900900운동범위400900600600150근위지관절정상범위8001000100010001000운동범위8001000700700700원위지관절정상범위 700700700700운동범위 700500500500- 원고의 경우 악력 저하의 요인으로는 외상으로 인한 동통, 신경 및 근의 문제, 관절 강직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명확한 승인상병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한시장해로 판단 하는 것이 더 합당함.다. 판단앞서 본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볼 때, 이 법원의 촉탁을 받고 원고의 신체를 직접 감정한 감정의는 원고의 좌측 제2, 5수지의 장해에 관하여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일시적인 장해 내지 정상이라는 소견이고, 나머지 좌측 제1, 3, 4수지의 장해에 관하여도 운동가능범위를 측정한 결과 장해등급은 수동적 운동범위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더 합당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상 장해등급 제14급에 해당된다는 소견인바, 피고의 자문의들 소견도 대체로 이와 일치하고 있어 원고의 주치의의 일부 의학적 소견만으로는 원고의 좌측 수지의 장해상태가 장해등급 제14급의 상태를 넘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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