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671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3. 1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2010. 10. 30. 17:50경 퇴근 후 동료직원과 저녁식사를 마치고 승용차에 탑승하려다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 출혈, 수두증, 혈관연축에 의한 뇌경색, 식도 및 십이지장 궤양, 미파열성 뇌동맥류, 양이뇨 호르몬 부적절 분비 증후군'(이하 합쳐서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으로 진단받았다.나. 원고는 2010. 12. 15. 피고에게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3. 17.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미파열성 뇌동맥류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지만, 2010. 10. 25. 소외 회사에 임시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6일 동안 근로기준법이 정한 1주간의 최대 근로시간인 52시간을 훨씬 초과한 72시간 20분을 근무하면서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에 시달렸고, 이로 인하여 위 기존질환이 자연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되어 이 사건 상병을 입게 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의 근무 환경 및 업무 내용 등- 원고는 2010. 10. 25. 소외 회사에 공무담당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공무, 자재관리, 현장지원, 총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의 근무시간은 07:00~18:00(토요일은 07:00~17:00)이고, 점심시간은 12:00~13:00이며, 매주 일요일 및 국경일은 휴무일이다.- 원고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전에, 2001. 6. 4~2001. 8. 20. 사이에는 대신연계운영회에서, 2007. 1. 29~2007. 5. 31. 사이에는 남해군청에서, 2008. 3. 4.~2008. 6. 22. 사이에는 ○○○○○○회사에서, 2008. 12. 1~2009. 2. 28. 사이에는 주식회사 ○○○○○에서, 2009. 7. 17~2010. 3. 30. 사이에는 주식회사 ○○○에서, 2010. 8. 2~2010. 10. 13. 사이에는 주식회사 ○○○○○에서 각 근무를 하였다.- 원고는 사무업무 종사자로 주로 사무실에서 자재발주 및 입고현황 등 서류 작성 및 정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원고의 구체적인 근무 시간· 2010. 10. 25. : 07:00~18:00· 2010. 10. 26. : 06:48~23:01· 2010. 10. 27. : 06:55~20:19· 2010. 10. 28. : 06:52~20:42· 2010. 10. 29. : 06:56~20:31· 2010. 10. 30. : 07:06~17:492) 이 사건 상병의 발병 경위- 원고는 2010. 10. 30. 17:49경 퇴근한 후 경북 칠곡군 석적읍에 있는 '○○○○○○○○ 식당'에서 동료근로자 소외1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 소주 1병을 마셨다.- 원고는 같은 날 20:40경 위 식당에서 나와 소외1의 차량에 탑승하려다가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같은 날 21:00경 ○○○○○○○○○○○○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어 진료를 받은 결과 이 사건 상병으로 진단받았다.3) 원고의 평소 건강 상태- 원고는 1주일에 1회, 1회 소주 1병정도 음주를 하였고, 하루 1/2갑 이상 흡연을 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에 이와 관련하여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적은 없다.4) 의학적 견해가) 원고 측 주치의(○○○○○○○○○○○○병원)좌측 내경동맥 동맥류 파열로 의식이 저하되었으며, 이후 혈관연축 뇌경색, 수두증, 폐렴, 식도 및 십이지장궤양 등 동반한 상태로 두개골 절제 부위에 대한 자가골 이식 두개골 성형술 및 미파열 동맥류에 대한 추가 수술을 요함(코일 색전술 시행 예정)나) 피고 측 자문의(1) 원처분기관 자문의- 뇌 MRI상 좌측 후교통 동맥류 파열은 업무시간 외 발병한 것으로 재해조사 상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업무와의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 미파열성 뇌동맥류는 본인의 기존질환임- 수두증, 혈관연축에 의한 뇌경색, 식도 및 십이지장궤양, 폐렴 등은 뇌동맥류 파열 후에 발생하는 합병증으로 업무상 사유와 의학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2)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발병 전 업무량이 증가되거나 업무강도·책임·업무환경 등이 일반인이 적응하기 어려울 정도로 변화된 사실 및 과중한 육체적·정신적 부담을 발생시켰다고 인정될 만한 내용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음다)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1) 진료기록에 의할 때- 원고에게 발생한 질환 :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원고가 의식불명인 상태로 입원치료를 받고 있는 결정적 원인 : 뇌동맥류 파열에 의한 뇌지주막하 출혈- 원고에게 기저질환으로 미파열성 뇌동맥류가 있었음- 원고의 경우 미파열성 뇌동맥류의 악화로 인하여 뇌동맥류 파열이 발생한 것임(2) 건강보험 수진자료결과에 의할 때- 원고에게 과거 특별한 질병은 없었고 건강상태는 양호하였다고 판단됨- 과거 치료 내역 중 뇌동맥류 파열과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없음(3) 이 사건 상병의 일반적인 발병원인 및 위험인자- 자발성 뇌지주막하 출혈의 일반적인 발병원인은 뇌동맥류의 파열에 의한 것임. 뇌동맥류란 두개강내의 뇌혈관 분지부에 뇌혈관벽이 국한성으로 풍선모양으로 확장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뇌동맥류의 발생기전은 뇌혈관 분지부의 혈관벽을 형성하는 구성성분 중 중막의 결손이 있는 상태에서 혈압이나 외혈류의 부하가 지속적으로 가해질 때 혈관벽이 국한성으로 확장되어 생기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파열과 관련된 위험인자들은 여러 가지인데 그 중에서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인자로, 동맥류의 크기가 10㎜ 이상인 경우, 동맥류가 후교통 동맥에 위치할 경우 파열의 위험성이 높고, 다발성 동맥류가 전체 동맥류의 약 15~20%로 하나의 동맥류보다 파열위험성이 높으며, 흡연, 지나친 음주, 고혈압 및 고령은 동맥류의 성장과 파열에 상관관계가 있음(4) 의학적 소견- 이 사건 상병 중 '수두증, 혈관연축에 의한 뇌경색, 식도 및 십이지장 궤양, 미파열성 뇌동맥류, 양이뇨 호르몬 부적절 분비 증후군'은 원고의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후에 발생하는 합병증에 해당함- 과로와 스트레스가 없더라도 미파열성 뇌동맥류는 파열될 수 있음- 대부분의 동맥류는 동맥이 분지하는 부위에 발생하나 일부에서는 동맥이 분지하지 않는 내경동맥의 벽에서 발생하는 동맥류가 전체 내경동맥류의 0.9~6.5% 정도에서 발생함. 이 동맥류는 젊은 나이에서 발생하는 뇌지주막하 출혈 환자에서 발생 빈도가 높고 수술 중에도 조기 파열의 위험성이 높으며 매우 위험한 동맥류로 보고되고 있음. 주치의의 수술기록지 및 의무기록을 참고할 때 원고는 동맥이 분지하는 부위가 아닌 내경동맥의 벽에서 자란 동맥류로 판단됨. 이는 원고가 비교적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뇌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였다는 점과도 일치함- 뇌동맥류의 파열 가능성은 뇌동맥류의 파열 위험성 인자들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높다고 볼 수 있음. 원고는 앞에서 언급한 비파열성 동맥류의 파열 인자들 중에서 동맥류의 크기가 컸고(large aneurysm), 다발성 동맥류들을 가지고 있었으며, 후교통 동맥류에 가까운 내경동맥의 벽에서 발생한 동맥류이고, 흡연, 음주를 하였다는 위험인자들을 가지고 있었음. 이러한 인자들은 과로나 스트레스와는 관련이 없는 독립적인 위험인자들임- 과로나 스트레스의 상황이 있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높다고 볼 수 있지만, 원고는 5일간 연장근무를 하였으나 근무한지 5일밖에 되지 않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가운데 신체적 리듬을 파괴하고 피로가 누적되기 쉬운 불규칙적인 근무를 하면서 연장근무도 매일 수행하였다거나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함으로써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로가 누적되어 그러한 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혈압이 상승되어 기존의 뇌동맥류를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였다고는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결국 원고의 위 뇌지주막하 출혈은 업무수행과 무관한 원고의 특이한 신체적 조건(동맥이 분지하지 않는 내경동맥의 벽에서 발생하는 동맥류)과 그 밖의 위험 인자들(large aneurysm, 다발성 동맥류, 동맥류의 위치, 흡연 및 음주)에 의하여 자연 발생적으로 발병, 악화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어 원고의 업무수행과는 인과관계가 없다고 사료됨[인정근거] 갑 제2 내지 6, 8, 9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말하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이 있어야 함은 물론이고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수 있어야 한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대법원 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등 참조).2)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주식회사 ○○○○○에서 총무, 인사, 회계, 자재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다가 경력직 사원으로 입사한 소외 회사에도 유사한 업무를 담당하여 업무 적응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가 2010. 10. 25. 소외 회사에 입사한 후 같은 달 26.부터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기 전날인 같은 달 29.까지 4일간 연장근로를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위와 같이 경력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불과 6일 동안만 근무한 점, 원고가 소외 회사에 입사하기 직전인 2010. 10. 14.부터 2010. 10. 24.까지 사이에 11일 동안 회사에 다니지 않고 휴식을 취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료근로자 소외1은 시간상으로는 원고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외 원고의 근무형태 및 정도 등에 비추어, 그것이 원고가 감내하기 곤란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볼 수도 없는 점, ③ 원고는 미파열성 뇌동맥류의 기존질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상당한 양의 흡연과 음주를 계속하여 왔고, 원고의 위 기존질환이 원고의 이러한 개인습관 등 업무와 무관한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과 함께 자연적으로 진행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④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위 병원의 감정의사는 '원고의 뇌지주막하 출혈'은 업무수행과 무관한 원고의 특이한 신체적 조건(동맥이 분지하지 않는 내경동맥의 벽에서 발생하는 동맥류)과 다발성 동맥류, 동맥류의 크기, 위치, 흡연 및 음주 등 위험인자들에 의하여 자연발생적으로 발병, 악화된 것이다. 수두증, 혈관연축에 의한 뇌경색, 식도 및 십이지장 궤양, 미파열성 뇌동맥류, 양이뇨 호르몬 부적절 분비 증후군은 원고의 동맥류 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후에 발생하는 합병증이다'라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9, 10, 15 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및 이 법원의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 조회결과만으로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이 사건 상병을 발생시켰거나 기존 질환을 자연적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속히 악화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3) 따라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본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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