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결정처분취소
2012구단6745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0. 12. 27. 원고에게 한 장해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내용: 장해등급 결정아래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가. 업무상 재해원고는 (주) ○○○○○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로서 2003. 9. 2. 좁은 공간에서 취부작업을 하던 중에 허리에 통증을 느껴 진료를 받은 결과 '제5요추, 제1천추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제1 승인상병'이라고 한다)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업무상 재해로 인정을 받아 피고의 요양승인아래 2004. 8. 15.까지 요양을 하였다.원고는 그 후 증상이 악화되자 피고의 요양승인아래 2008. 12. 29.부터 이 사건 제1 승인상병에 대한 재요양을 하였고, 2010. 2.경 피고로부터 '신경인성 방광'(이하 '이 사건 제2 승인상병'이라고 한다)에 대한 추가상병요양승인을 받아 2010. 11. 30.까지 이에 대한 요양을 한 후 치료를 종결하였다.나. 장해등급결정원고는 2010. 12. 14. 피고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급여지급청구를 하였다.이에 피고는 2010. 12. 27. 이 사건 제1 승인상병과 관련하여 제11급 제7호에 해당 하는 척주기능장해와 제14급 제10호에 해당하는 신경장해가 존재하고, 이 사건 제2 승인상병과 관련하여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하는 흉복부장해가 존재하므로, 위 각 장해를 조정하면 결과적으로 원고의 최종장해등급은 제10급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장해등급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제2 승인상병으로 인한 방광배뇨근의 수축력이상으로 자가배뇨가 힘들어 카테터(방광루)를 삽입하여 유도배뇨를 하는 치골상부 방광루 시술을 받은 상태이고, 이는 위축방광(용량 50% 이하)보다 더 중한 장해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의 방광장해는 장해등급 제7급 제5호(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그 방광장해의 장해등급을 제11급으로 보아 원고의 최종 장해등급을 제10급으로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방광장해와 관련된 부분만 다툰다).나. 관계법령: 장해등급 판정기준⊙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2011. 12. 31. 법률 제111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5. "장해"란 부상 또는 질병이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말한다.○ 제57조(장해급여)①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② 장해급여는 장해등급에 따라 별표2에 따른 장해보상연금 또는 장해보상일시금으로 하되, 그 장해등급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011. 1. 24. 대통령령 제226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① 법 제57조 제2항에 따른 장해등급의 기준은 별표 6에 따른다. 이 경우 신체부위 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 6] 장해등급의 기준(제53조 제1항 관련)제3급4.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7급5.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제9급16.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11급11.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2011. 7. 6. 고용노동부령 제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영 제53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5] 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제48조 관련)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라. 방광장해1)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은 제3급을 인정한다.2) 위축방광[용량 50cc 이하]인 사람은 제7급을 인정한다.3)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은 제11급을 인정한다.다. 인정사실: 원고의 방광장해상태에 관한 의학적 소견1) ○○대학교병원(장해급여청구서에 첨부된 장해진단서)○ 신경인성 방광으로 치골상부 방광창샘술을 통해 도뇨관을 유지하고 있다.○ 1개월에 1회씩 도뇨관을 교체할 필요가 있다.2 ○○의대 ○병원 2012. 1. 10.자 진단서○ 방광기능검사에서 방광의 압력이 50cmH20을 넘지 못하고 있다.○ 200cc 정도의 잔뇨가 있고, 정상적인 자가배뇨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하루 4회 이상의 도구를 이용한 자가배뇨법(CIC)을 처방하였다.○ 적응이 어려워 2010. 5. 19. 치골상부 도관삽입술을 시행하였으나, 현재 다시 도구를 이용한 자가배뇨법(CIC)을 시행하는 상태다.3) 피고의 ○○지사 자문의○ 요역동학검사결과 요저장능력은 보이나 배뇨능력이 많이 저하되어 잔뇨가 많이 남아 치골상부 방광창냄술을 통해 도뇨관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며, 이로 인한 통증을 호소하고 있다.○ 근력약화를 호소하고 있으나, 근위축은 없다.○ 항상 요루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적인 배뇨통에 준하여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하는 장해등급을 인정함이 타당하다.4) 피고의 심사기관자문의○ 현재 방광피부누공술(치골상부 방광창냄술)을 시행하고 있는 상태다.○ 2009. 8. 27.자 배뇨검사결과 최고 요속 12.2㎖/s(정상 20㎖/s), 잔뇨 10㎖로 정상 범위, 배뇨량 263㎖로 정상범위에 가까움이라는 소견이므로, 흉복부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장해등급 제11급 제11호)에 해당한다.5)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방광의 배뇨기능과 저장기능이 모두 불능되었을 때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졌다고 진단한다.○ 배뇨기능과 저장기능 중 어느 하나를 다른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정의할 수는 없으나, 업무수행과 일상생활에서는 저장기능의 손상이 배뇨기능의 손상보다 치명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배뇨기능에 이상이 있어 치골상부 카테터 또는 자가도뇨법을 사용해야만 배뇨가 가능한 상태는 '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다.○ 자가배뇨가 되지 않는 상태를 방광에 치명적인 손상의 기준으로 보기는 어렵다.○ 배뇨기능에 큰 손상을 입어 배뇨가 되지 않는 상태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라. 판단: 원고의 방광 관련 장해등급1) 판단기준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관계 규정을 종합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은 정신적 또는 육체적 훼손으로 인하여 노동능력이 상실되거나 감소된 상태를 장해로 규정하면서, 신체기능에 어떠한 장해가 어느 정도 있는지에 따라 장해의 종류와 등급을 결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므로, 장해등급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그 시행령의 규정취지에 따라 신체기능의 장해 정도 및 그로 인한 노동능력의 감소 정도를 실질적으로 고려하여 근로자의 장해상태를 가장 적정하게 반영하는 장해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그런데 방광장해와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정해진 장해등급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7. 흉복부장기 등의 장해' 중의 하나로서 방광장해를 규정하면서, 제3급(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사람), 제7급(위축방광[용량 50cc 이하]인 사람), 제11급(항상 요류를 동반하는 경도의 방광기능부전 또는 방광경련으로 인한 지속성 배뇨통이 남은 사람)의 세 가지 유형만을 구분함으로써 등급 사이 폭이 4급에 달할 정도로 넓게 설정되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다양한 형태의 방광장해를 적정하게 반영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에는 흉복부 장기의 기능 장해를 그로 인한 노동능력의 상실 정도에 따라 제7급, 제9급, 제11급으로 구분하였다.그런데 위 방광장해와 관련한 장해등급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은 방광장해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 정도가 적절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제7급과 제11급의 구분에 있어서는 배뇨기능의 장해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오로지 위축방광과 같은 방광용량의 대소 또는 저장기능 유무만을 판단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어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및 그 시행령의 규정취지가 충실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는 관련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따라서 원고의 방광장해에 대한 등급판정은 시행규칙의 상위법령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의 [별표 6]에 따라 판단함이 타당하므로, 이에 의하여 원고의 장해등급을 판단하기로 한다.2) 방광장해등급에 대한 판단그러므로 원고가 방광의 기능장해로 '쉬운 일 외에는 하지 못하는 사람(제7급)'이나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제9급)'에 해당하는지, 즉 장해등급 제11급을 초과 하는 장해를 갖고 있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의 방광에 배뇨기능 이상이 발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즉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비롯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 제출된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방광의 기능장해로 '흉복부 장기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제11급)'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3) 소결그러므로 위와 다른 전제에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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