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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686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26691,2심-대법원,2014두605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2. 2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이하 '회사')에 소속되어 자동차 부품 배송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인바, 2010. 12. 8. 18:00경 청소를 하기 위하여 빗자루를 들다가 팔, 다리에 힘이 빠지면서 마비가 발생하여 병원으로 이송된 후 기저핵출혈(이하 '이 사건 상병')의 진단을 받고,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업무상 과로와 스트레스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며 2011. 2. 21. 원고의 요양급여신청을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6호증(가지번호 각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주장 및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위 상병 발병 당일 경기, 충청 지역의 거래처에 물품 배송을 다녀오던 길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취객으로부터 뺨을 맞아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회사로 돌아와 초겨울 영하의 날씨 속에 따뜻한 사무실 안에서 난롯불을 쬔 뒤 밖으로 나가면서 급격한 온도차를 겪게 되었으며 약 30분 동안 중량물인 트럭 부속품(판 스프링, 약 30kg)을 사무실 입구로 운반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처럼 추운 날씨에서의 작업, 중량물 취급, 장시간의 운전 등의 업무와 스트레스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근로계약관계 등○ 입사일자 : 2010. 11. 8. (1개월 근무)○ 소정 근로시간 : 08:30 ~ 18:30 (주6일 근무제)○ 휴게시간 : 12:00 ~ 13:00○ 출퇴근방법 :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2) 담당업무 : 자동차 부품 납품 배송업무3) 과로 여부○ 교통카드 사용내역 확인 결과, 퇴근 후 (거주지 기준) 지하철 하차시간은 대부분 19:00 이전으로 확인됨.○ 입사 후 업무량의 변화 또는 스트레스 : 없음 (회사에 잘 적응함)4) 원고의 건강상태가) 신체조건 및 기호 : 연령: 33세, 신장: 167cm, 체중: 66kg, 흡연: 1일 20개 (흡연력 13년), 음주: 주 3~4회 (소주 2병)나) 과거 질병 :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인 2008. 1. 12. '본태성(원발성) 고혈압' 진단을 받았고, 2008. 6. 7. '고혈압증의 진단이 없이 높아진 혈압수치'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음. 원고의 연도별 혈압수치는 아래 표와 같다.구분2002년2003년2008년혈압수치 (mmHg)170/110164/99150/1005) 2010. 12. 8. 회사 사무실의 실내온도는 영상 10도 정도였고, 당일 최고기온은 영상 2.2도, 최저기온은 영하 2.1도, 평균기온은 영상 0.4도였다.6) 의학적 소견 등가) 원고 주치의 ○○○○○○병원)- 의식저하 및 우측 편마비 주소로 내원하여 지속적인 치료 및 경과관찰 요함.나) 피고 원처분기관 자문의- CT상 고혈압성 내출혈로 치료받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업무 및 재해와 인과관계가 없음.다)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상병 발병 전 업무와 관련된 변화나 과중한 부담 등이 확인되지 않아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업무상 질병으로 불인정하는 것이 우리 위원회의 일치된 의견임.라) 심사기관 자문의 소견- 발병 전 뚜렷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는 인정되지 않고 업무형태의 변화도 없었으며, 기저질환(고혈압, 흡연 등)의 자연경과적 악화에 의한 상병으로 판단되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마) 진료기록 감정의 (○○대 ○○○○병원 신경외과)- 원고에게 발생한 좌측 기저핵 부위의 뇌내출혈은 자발성 뇌내출혈로서 고혈압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 그 외에 나이, 음주, 마약, 항응고제 등의 위험인자가 있다. 기온의 급변화 혹은 과도한 힘의 사용이 필요한 작업환경 등은 인체에 스트레스를 증가시켜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으므로 뇌내출혈의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업무상 스트레스나 과로와 같은 요소들은 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소에 의한 혈압의 상승은 특히 고혈압환자에서 뇌출혈의 발생에 기여할 수 있으며 또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계절에 따른 뇌졸중의 발생율은 보고자마다 차이가 있으며, 계절에 따른 차이가 없다는 보고보다 기온이 낮은 겨울에 발생이 많다는 보고가 많다.【인정근거】 앞서 든 증거들, 갑 7~24호증, 을 1~9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1의 증언, 이 법원의 ○○대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주식회사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는바,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하여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취업 당시의 건강 상태, 기존 질병의 유무, 종사한 업무의 성질 및 근무환경, 같은 작업장에서 근무한 다른 근로자의 동종 질병에의 이환 여부 등 간접사실에 의하여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추단될 정도로는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08. 8. 28. 선고 2007두11801 판결 참조).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의 발생이나 악화가 업무로 인한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원고의 업무수행과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존재한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원고가 회사에 입사한 지 약 1개월만에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회사에 입사하기 이전부터 기왕증으로 보유하던 고혈압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위 고혈압은 원고가 담당한 업무가 직접 원인이 되어 발병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기왕증인 고혈압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자연경과적 악화보다 더 급속히 진행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피고측 자문의 등의 소견은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자연경과적 속도 이상으로 급속한 질병의 악화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고, 진료기록 감정의는 일반적으로 과로와 스트레스 및 추운 날씨가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 발병의 요인이 되기는 하나 기존의 질환인 고혈압이 뇌출혈의 가장 주된 요인이라는 의견이다(위 감정인은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의 구체적 인과관계의 존재여부에 대하여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원고의 근무환경을 볼 때 원고의 기왕증인 고혈압이 급속히 악화될 정도로 격무라거나 과로와 스트레스가 존재하는 근무형태라고 볼 수 없다.○ 발병 당일 사무실 실내온도는 영상 10도 정도였으므로 사무실 밖(평균기온 영상 0.4도)과의 온도차이가 그리 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달리 급격한 업무환경의 변화나 과도한 스트레스가 발생할 만한 정황을 발견할 수 없다.○ 원고는 2002년부터 지속적으로 혈압이 매우 높아 고혈압 증상을 보였고, 그 외에도 음주, 흡연, 운동부족 등 이 사건 상병의 위험인자를 다수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잦은 음주와 흡연을 계속하면서, 고혈압에 대한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는 등 건강관리를 소홀히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3. 결론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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