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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부산지방법원null0001. 1. 1. 선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687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들의 아들인 망 소외1(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2011. 6. 1.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의 일환으로 ○○○○에 현장작업자로 채용되어 첫 출근을 한 뒤 같은 날 오후 폴리우레탄 제품을 출하하기 위해서 트럭에 싣는 상차작업을 하던 중 땀을 흘리며 힘들어 해서 동료작업자의 권유로 파레트 위에 걸터앉아 휴식을 취하다 16:50경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나 사망하였다.나. 원고들은 피고에게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을 전제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인의 사망과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하여 부지급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망인이 사망 당시 작업장 내에서 발생하는 화공약품의 독한 냄새 및 작업장 내의 습한 온도가 결합하여 몸에 이상이 온 상태에서 폴리우레탄 상차작업 과정에서 무리하게 힘을 쏟아 순간적인 혈압상승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거나 밀폐된 공장 내부에서 폴리에틸렌과 에틸렌 초산비닐수지 등 유독성 화학물질을 계속적으로 흡입함으로써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에 기인하는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나. 관계 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 사실1) 망인의 사망경위가. 망인은 2009.과 2010. 관할구청에서 실시하는 공공근로 작업자로 일한 경력이 있으나, 2011. 무직으로 지내던 중 ○○○○의 경리직원의 추천으로 같은 동네에 사는 소외2와 함께 채용이 결정되어 첫 출근 전날인 2011. 5. 31. 18:00경 ○○○○에서 얻어준 숙소에서 소외2와 함께 짐을 정리하고 저녁식사를 한 뒤 취침하였다.나. 망인은 2011. 6. 1. 08:00경 간단한 면접을 보면서 작업내용과 안전에 대한 교육을 받은 뒤 오전에는 선임 작업자들의 작업과정을 견습하면서 폴리우레탄 제품의 절단 후 흘러내리는 스크랩의 정리 작업과 청소작업을 하였고, 점심식사를 마친 후 구토증상이 있었는데 오후에도 스크랩의 정리 작업을 하였으며 16:00경 간식으로 빵과 우유를 먹은 뒤 폴리우레탄 제품을 트럭에 싣는 작업을 동료근로자와 함께 수행하였다.다. 그 과정에서 망인이 땀을 흘리면서 힘들어 하자 동료근로자가 망인에게 쉴 것을 권유했고, 그에 따라 망인은 파레트 위에 걸터앉아서 쉬고 있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이송하였지만 사망하게 되었다.2) 망인의 작업환경 등가. 망인이 근무한 ○○○○은 합성수지 발포제품을 생산하는 곳으로 폴리우레탄 원료인 에틸렌초산비닐수지와 폴리에틸렌을 투입하여 성형한 뒤 발포한 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장이다.나. 이 사건 작업장은 철파이프 천막벽체의 구조로 되어 있는데, 망인의 사망 당시 건물내부온도는 20°C 전후로 천장에 통풍구가 4개 설치되어 가동 중이었고, 공장출입문(가로, 세로 각 4미터) 2곳은 항상 개방된 상태로 되어 있었다.다. 폴리우레탄 제품의 원료인 폴리에틸렌 및 에틸렌초산비닐수지는 모두 상온상압에서 안정된 물질이나 고온에서는 열분해로 인해 증기와 홈을 생성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열분해온도는 200℃ 이상으로 높으며, 유해·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위험성(NFPA 지수, 0-4가에서 보건지수 1로서 노출시 호흡기 등에 경미한 손상과 자극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라, 근로자가 폴리에틸렌 및 에틸렌비닐수지 등을 작업장에서 아무런 보호 장구 없이 호흡 내지 홉입을 하는 경우 호흡기 자극증상으로 인한 비염, 기침, 심한 호홉곤란 같은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식은땀과 구토는 호흡기 증상은 아니다.3) 망인의 부검결과가. 망인에 대한 부검 소견상 내부 장기에서 사망에 이를만한 치명적인 질병의 소견은 없었고, 외부 및 내부 검사상 외상에 의한 사망을 고려할만한 소견도 없었으며, 경부압박 질식에 의한 사망이나 약독물 중독 소견도 없다.나. 망인은 부검 당시까지 밝혀진 사건 개요 및 경찰 조사 등으로 보아 외인사일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며, 따라서 망인에게 내재된 알 수 없는 어떤 원인에 의한 내부장기의 기능적 이상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여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 심장에서 심근섬유의 비후화 소견을 보이는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심장의 알 수 없는 어떤 기전(심실성 부정맥의 발현과 같은)으로 돌연사 하였을 가능성을 추정하여 볼 수 있는 정도이다.4) 이 사건 사업장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처리내역○○○○에서 개업 이후 현재까지 업무상 재해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은 근로자는 총 2명인데, 2명 모두 기계작동 등의 업무수행 과정에서 부주의로 손가락을 부상당한 것이고, 사업장 내 화학물질로 인한 중독 등으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전례는 없다.5) 의학적 소견1) 피고 자문의망인은 근무 첫 날 사망하였고, 부검결과 사인미상이며, 돌연사일 가능성이 추정된다. 업무상 과로나 작업환경의 변화를 인정하기 어렵고 외인사의 증거는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곤란하다.2) 부산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망인의 사인이 불분명하고 입사 당일에 생긴 재해이므로 업무상 과로로 인정할 수 없으며, 업무상 상기 질환이 발생할 작업력이나 작업상황은 없다고 생각되어 업무와의 관련성은 낮다고 판단되고, 현행 규정에 근거한 일상업무에 비해 근무시간의 증가나 명백한 직업적 스트레스 요인 등이 보이지 않아 직업적 요인으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여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갑 제10호증의 1, 2, 을 제2, 3, 4호증, 을 제7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영상, 증인 소외3의 증언, ○○○○○병원 산업의학과,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질병·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질병 또는 위 질병에 따른 사망 간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하고(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8204 판결 등 참조),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수행 중에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그 사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업무에 기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6두17222 판결 등 참조).2) 그런데 위 인정 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망인에 대한 부검 감정의는 망인에게 내재된 알 수 없는 어떤 원인에 의한 내부 장기의 기능적 이상으로 사망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여 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는데, 심장에서 심근섬유의 비후 화 소견을 보이는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심장의 알 수 없는 어떤 기전(심실성 부정맥 의 발현과 같은)으로 돌연사 하였을 가능성을 추정하여 볼 수 있는 정도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② 망인이 ○○○○에 첫 출근한 당일 수행한 작업이 신체적 항상성을 파괴시킬 만큼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크게 힘든 작업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③ 이 사건 작업현장은 출입문이 개방되어 있고 환풍구가 설치되어 있는 등 밀폐된 장소라고 보기는 어렵고, 폴리에틸렌이나 에틸렌비닐수지 등이 영향을 주었다면 망인 이 외의 다른 작업자에게도 동일한 증상이 발현되어야 할 것이나 망인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자들에게는 그러한 증상이 없었고, 이 사건 이전에 유사한 증상으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로 인정된 전례로 없는 점, ④ 폴리에틸렌과 에틸렌비닐수지는 독성이 그다지 높은 물질은 아니며 노출시 호흡기 등에 경미한 손상과 자극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는데 망인이 사망 전 보였던 식은 땀 및 구토 등은 호흡기가 자극되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은 아닌 점 등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과 망인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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