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6882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4.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 중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1. 3. 17. 11:30경 촬영세트 철거 중 벽이 넘어져 그 밑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부상을 입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나. 피고는 2011. 4. 27. 우측 하퇴 아킬레스건 염좌, 좌측 슬부 내측 측부인대 파열 및 비골두 좌상, 우측 족관절 염좌'에 관하여는 요양을 승인하고, '좌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대 파열, 후방 십자인대 손상,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파열, 활액막염, 좌측 슬관절 대퇴내과 골연골 골절, 관절연골 손상, 좌측 슬부 비골두 미세골절, 우측 족관 절 외측 측부인대 손상'에 관하여는 요양을 불승인하였는데,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휘방십자인대 손상'은 정상소견이며, 전방 십자인대 파열은 있더라도 부분이 거나 만성소견이라 인정되지 않고,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파열, 활액막염', '좌측 슬관절 대퇴내과 골연골 골절, 관절연골 손상'은 퇴행성 기존질환에 해당하며, '좌측 2부 내측측부인대 파열, 비골두 미세골절'은 '내측측부인대 파열 및 비골두 좌상만 인정 되고, '우측 족관절 외측 측부인대 손상, 족관절 염좌'는 '족관절 염좌'로 변경승인하며, 우측 아킬레스건 염좌'는 인정된다는 자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에 따른 것이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이 사건 사고 직후에 촬영한 MRI와 관절경 사진에 의하면, '좌측 슬관절 전방십자 인대 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이 관찰되며,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비록 일부 만성소견이 있다고 하더라도 외상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서서 이 사건 상병에 관하여 요양을 불승인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6, 10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각 사정을 감안하면,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는 요건 즉, 이 사건 상병의 존재 및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모두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고, 이 사건 상병에 관한 피고의 불승인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는, 2008. 10. 26. ○○○○병원에서 ,발목의 염좌 및 긴장으로, 2009. 6. 19. ○○○○○병원에서 ,양측성 원발성 무릎관절증'으로, 2010. 11. 16. ○○신경 외과에서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으로 진료받은 적이 있다.② 원고의 신청 상병 중 '좌측 슬관절 반월상연골판 파열, 활액막염', '좌측 슬관절 대퇴내과 골연골 골절, 관절연골 손상은 퇴행성 기존 질환이라는 이유로 불승인되 있고, 원고가 이 사건 소송계속 중 이에 대한 불승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을 취하하였다.③ 진료기록감정의는 MRI 상 전방십자인대의 파열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후방 십자인대의 좌굴 소견이 가장 저명하며 전방십자인대의 연속성 단절 등의 급성 파열 소견은 명확하지 않고, 관절경 사진은 복사본으로 정확한 감정이 어려운데 전방십자인 대의 파열 소견을 관찰할 수는 있으나 파열단의 사진이 명확하지 않아 외상성 여부는 파악하기 어렵고 다만 파열이 완전 파열은 아니고 연속성이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부분 파열로 사료된다는 의학적 소견을 내고 있는바, 요컨대, MRI나 관절경 사진 상 전방십자인대의 파열 소견을 관찰할 수는 있으나, 외상에 의한 급성 파열 소견은 확인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④ 진료기록감정의는, 슬관절의 십자인대 손상은 전방쉬자인대의 경우 주로 점프 후 착지, 과신전 등의 손상기전에 의해 발생하며 가장 흔한 손상 기전은 급정지 시 슬관절이 굴곡, 외반, 외회전되면서 손상되는 것이므로 슬관절의 측면의 단순가격으로는 전방십자인대의 손상이 발생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내고 있다.⑤ 원고가 이 사건 사고 후 최초로 내원한 ○○병원의 2011. 3. 17.자 진료기록 부에는 "Lt knee pain(왼 무릎 통증) 당일 접질림"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바, "접질림"이라는 표현과 원고가 주장하는 이 사건 사고 경위 즉, 촬영세트 철거 중 벽이 넘어져 그 밑에 깔리는 사고는 서로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어 과연 원고가 주장하는 사고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관하여 다소 의문이 있고, 원고는 무게 700kg, 높이 4m에 달하는 세트에 깔리면서 수상한 것으로 주장하나, 원고가 그 정도로 무게가 나가는 세트에 깔린 것임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거나 뚜렷한 증거도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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