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해등급제9급처분취소
2012구단69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1430,2심-대법원,2014두13300,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0. 20.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등급(9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7. 6. 20.경 주식회사 ○○○○의 기계설치공으로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회사의 지시로 2007. 7. 25. 11:00경 울산 울주군 온산읍 소재 ○○○○주식회사의 ○○공장에 출장을 가서 그 공장 2층 바닥에 놓여 있는 약 2미터 높이의 전기컨트롤박스 위에 올라가 아이볼트작업을 하던 중 지게차 운전사인 소외1이 지게차로 다른 전기컨트롤박스를 들어 올리면서 원고를 발견하지 못하고 지게차로 동 전기컨트롤박스로 원고가 아이볼트작업을 하던 전기컨트를박스를 들이받아 원고는 그 충격으로 전기컨트롤박스 위에서 2층 바닥으로 추락함과 아울러 전기컨트롤박스에 깔리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게 되었다.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경추 '제5-6번간 추간판탈출증, 편타성 손상, 경추부 염좌 및 좌상, 안면부 좌상 및 열상, 경추 제3-4번간 추간판탈출증, 경추 제3-4번간 척수손상, 우측 중절치 치아 파절, 요추부 염좌'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던 중 2011. 10. 7. 치료를 종결하고, 피고에게 장해보상을 청구하였다.다. 피고는 2011. 10. 20.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소정의 제9급 제15호로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치료를 종결한 이후에도 후유증상으로 인한 통증 등이 심각하여 마약성분인 옥시콘틴을 처방받고 있을 정도로 그 후유증이 심각한 수준인 점, 원고가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불법행위자와 사용자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시행한 ○○대학교 ○○병원의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노동능력상실율이 맥브라이드장애율 표상은 57.75%이지만 실제적으로는 종전 직업은커녕 단순한 노무에도 종사하지 못할 정도로 노동력을 상실하여 노동능력상실율이 100%라는 감정소견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관련 별표 6 소정의 제3급 제3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평생 동안 노무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또는 제5급 제8호(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아 특별히 쉬운 일 외에는 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가사 그렇지 않더라도 제7급 제4호 내지 제8급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의학적 소견)(가) 원고 주치의(○○대학교 ○○○○○ 신경외과 의사 ○○○)원고는 경추 제3-4번간 및 제5-6번간 추체간 고정술을 시행하였고, 2011. 9. 21. 촬영한 경추 MRI상 경추 제3-4번간 척수병증으로, 경추부 운동장해, 경부동통, 양측 어깨부분 동통, 양측 상지저림증 및 운동 부전마비, 양측 하지 운동 부전마비, 양측 상하지 감각저하 증상을 보이고 있는데, 원고는 '신경계통의 기능에 장해가 남아 손쉬운 노무 외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된다.원고는 척수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인 극심한 신경병증 동통 및 사지 운동 위약이 지속되고 있으며 증상이 오래 지속되는데 따른 정신적 합병증도 동반된 상태이다.(나) 피고 지문의들 소견원고는 현재 사지의 근력장애와 목 주위의 조임감과 동통을 호소하고 있고, 2011. 9. 21. 시행한 경추 MRI상 경추 제3-4번간 및 제5-6번간 전방유합술을 시행한 소견 외에 특이소견은 없었다. 신경학적 검사상 사지의 근력은 4/5 정도로 측정되고 병적 반사는 없었으며 심부건반사는 정상이었다. 사지의 근위축 소견도 없었으며 2011. 9. 21. 시행한 체성유발전위검사에서 양측 경골신경부의 체성유발전위전도 감소가 인지된다. 위와 같은 소견으로 보아 원고는 경추 제3-4번간과 제5-6번간 고정술을 시행한 자로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 될 것으로 사료된다.(다)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원고는 2007. 7. 사고 후 경수손상에 따라 ○○○○○에서 수술을 받았던 사람으로 현재 사지 근력 약화, 사지 저린감, 배뇨 장애를 호소하고 있으며, 신경학적 검사상 건반사항진 등 경추칙수증에 해당되는 소견을 보이나 근육 위축 등의 소견은 보이지 않는다. 원고의 현재 신경학적 상태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에 근거하여 제9급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된다.(라)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현재 원고에게서 나타나는 자각적 및 타각적 증상은 손발 저림, 보행장애, 좌측 대퇴부 근위축, 양측 상하지와 신체의 감각감퇴 등인데, 이는 척수손상에 의한 것이다. 원고의 장해등급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5 신체부위별 장애등급 판정에 관한 세부기준의 '5.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의 장해 - 나 척수의 장해 - 6)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나 명백한 척수증상으로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으로 9급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된다(만일 척주손상을 적용한다면 경추수술로 인한 제3-4 및 제5-6 경추고정술 유합술로 '중등도의 기능장해'의 '척추신경근장해 중증도'를 준용할 수 있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9급에 해당하므로 척주손상과 척수손상을 동시에 인정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그리고 원고는 현재 통증으로 인하여 계속하여 투약 중이며 첨부된 여러 소견서를 참조하면 통증의 정도는 VAS 7-8로서 심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통증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위 세부기준의 '마. 동통 등 감각이상 - 1) 노동능력은 있으나 때로는 노동에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으로 제12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된다.[인정근거] 갑 제5호증의 1, 2, 3, 갑 제7, 8, 9호증의 각 1, 2, 갑 제10호증의 1 내지 4, 갑 제11호증의 1 내지 10, 갑 제13, 14, 15호증, 갑 제16호증의 1 내지 6, 을 제1호증의 1 내지 5의 각 기재, 갑 제12호증의 1, 2의 각 영상,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및 ○○대학교 병원에 대한 각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및 ○○○○○ 병원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신체부위의 기능장해와 그로부터 파생한 신경증상이 의학적으로 보아 1개의 병증으로 파악되는 경우에는 위 기능장해와 신경증상을 포괄하여 1개의 신체장해로 평가하고, 그 등급은 전자의 장해등급에 의하여야 할 것이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급을 조정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0두7452 판결 참조).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 즉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경추 제3-4번간 및 제5-6번간 추체간 고정술을 시행한 외에 특이소견은 없는 점, 원고의 경추에 대하여 2011. 9. 21. 시행한 MRI 촬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경추부 운동장해, 경부동통, 양측 어깨부분 동통, 양측 상지저림증 및 운동 부전마비, 양측 하지 운동 부전마비, 양측 상하지 감각저하 증상을 보이고 있으나, 신경학적 검사상 사지의 근력은 4/5 정도로 측정되고 병적 반사는 없었으며 심부건반사는 정상인 점, 원고의 현재 신경학적 상태에 대해서 원고의 주치의를 제외한 피고 자문의들 및 진료기록 감정의들은 모두 원고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에 근거하여 제9급에 해당된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장해상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별표 6에 근거하여 제9급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에 장해가 남아 노무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된 사람'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다만, 이 법원의 ○○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현재 통증으로 인하여 약물을 복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척수의 장해와는 별개의 장해로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2항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에 따라 장해등급의 조정이 필요한지가 문제되는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6조 제4항은 장해등급의 조정을 장해계열이 다른 장해가 둘 이상 있는 경우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고의 통증은 척수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보이므로 이를 척수의 장해와 장해계열이 같은 것으로 판단될 뿐 아니라 가사 위 통증과 경수손상의 장해계열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위 통증은 경수손상에서 파생되는 신경증상으로 볼 수 있으므로, 원고의 통증에 대하여 별도의 장애등급 조정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 된다.따라서 원고의 장해상태에 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제53조 제1항 관련 별표 6 소정의 제9급 제15호로 평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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