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명변경승인처분취소
2012구단6974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13329,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0. 18.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가. 원고는 2010. 10. 25. ○○○○○(주)에 입사하여 시설관리업무를 담당하던 근로자인데 2011. 7. 21. 15:00경 ○○○○○○ 사업소 A동 1층 안내데스크에 전기선을 포설하기 위하여 전기선을 밖으로 빼내는 작업을 하다가 닥트에 오른 무릎을 부딪치는 이 사건 재해를 당하였다.원고는 이 사건 재해로 '우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파열'(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의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나. 피고는 2011. 10. 18. '급성손상으로 보이는 소견이 없고, 퇴행성 변화로 업무에 따른 누적손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을 불승인하고, 이를 '우측 슬관절 타박상'으로 변경하여 이에 대한 요양급여를 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상병에 대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무릎관절 굴곡상태에서 대퇴부에 회전력이 가해지는 업무를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수행하였으며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이 사건 상병을 앓게 되었다.따라서 이 사건 상병은 위와 같은 업무이력과 이 사건 재해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기존질환이 자연적인 경과 이상으로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그러므로 이 사건 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제1호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이 사건의 경우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1. 7. 21. 이 사건 재해를 당한 후 2011. 8. 8.경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시간적인 선후관계만으로는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이력이나 이 사건 재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오히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와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에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주로 전기, 기계, 소방시설 등의 시설을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는바 그 업무의 내용이 일반적인 육체근로자의 통상적인 업무와 다르지 않으며 실질적 업무종사기간도 3년 남짓에 불과하여 업무상 무릎 관절에 특별한 부담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사실, ② 원고는 2006. 1. 17.경 상세불명의 무릎관절 증상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등 이 사건 재해가 발생하기 이전부터 이미 여러 차례 무릎과 관련된 질환으로 치료를 받은 적이 있는 사실, ③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를 비롯한 모든 의학적 소견이 MRI 판독결과 급성파열소견이 없고, 퇴행성 파열로 보인다는 점에 일치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는 무관하게 기존질환의 자연적인 진행경과로 발병하였다고 판단된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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