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7014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10.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11. 7. 22.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가 시공하는 분천 송산간 도로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현장에서 원고 소유의 불도저 로 작업을 하던 중 불도저가 경사면 아래로 추락하는 사고로 '요추골절, 하반신마비, 말총증후군'으로 진단되자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2. 10. '원고는 건설기계대여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건설기계 임대계약에 의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작업하였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요양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소외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였고,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으며, 고정된 임금을 수령하였다. 뿐만 아니라 불도저의 유류비 등을 소외 회사가 부담 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소외 회사의 근로자에 해당한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인정사실1) 원고는 2011. 5. 23.부터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원고 소유의 불도저를 운전하여 작업을 하였다. 유류비는 소외 회사가 부담하였다.2) 원고는 2011. 6. 2. 상호 '○○○○', 사업장 소재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이하생략', 개업일 2011. 6. 1.', 종목 '건설기계대여'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3) 원고는 이 사건 불도저에 관하여 건설기계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급하였다.4) 원고는 소외 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인정근거] 갑 제5호증, 을 제1, 2, 3호증(가지번호 있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규정에 의한 보험급여의 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재해 당시에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이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 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며,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 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 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 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등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를 통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건설기계임대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에 불과할 뿐, 소외 회사와의 사이에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① 원고는 자신 명의로 건설기계대여를 종목으로 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소외 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② 이 사건 불도저는 원고 소유이고, 원고가 보험료 등 차량관리비용을 부담하였다.③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기로 한 금원(원고 주장 일당 30만 원)은 그 액수에 비추어 이 사건 불도저 임대료의 성격이 강하다(물론 그 가운데 원고의 불도저 운전에 따른 대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으나 그렇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④ 원고는 소외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⑤ 원고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안전교육을 받고 안전보호구를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고, 소외 회사로부터 작업 장소, 시간 등을 지정받고 작업에 관한 지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불도저 임차에 따른 작업 이행을 위한 업무지시에 불과할 뿐으로 보이며,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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