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7083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13.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에 고용된 근로자로서2010. 11. 30. 12:37경 점심식사 후 갑자기 쓰러져 ○○대학교병원으로 후송되었는데, 진료결과 '상세불명의 심장정지, 확장성 심근병증, 좌심실부전, 무산소성 뇌손상, 심방 세동'(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고 한다)이란 진단을 받았다.나. 원고는 2011. 10. 26. 이 사건 상병이 업무상 재해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요양급여신청을 하였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2. 13. 업무량의 증가나 업무환경의 급격한 변화가 확인되지 않는바, 이 사건 상병은 개인적인 질환의 자연적인 경과로 발병하였을 뿐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를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중량물을 다루는 작업의 특성상 사고발생위험에 매일 노출되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고, 2010. 7. 16.자 업무상 사고로 입은 부상에서 완전히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업무에 복귀함으로써 건강에 부담을 받았는바, 이러한 사정이 원고에게 존재하던 질환을 자연적인 진행경과이상으로 촉진시켜 이 사건 상병에 이르게 하였다.나. 인정사실1) 원고가 담당한 업무내용원고는 1985. 8. 16. 소외 회사에 입사한 이래 공중전화관리보수업무(부스설치공사, 전화기설치, 관로지하매설공사, 전화기정비 및 집금, 고장처리, 차량운행)를 주로 하였는데, 2010. 7. 16. 업무상 사고로 휴직하였다가 2010. 11. 1. 복직한 후부터는 주로 사무실에서 대기하면서 전화응대업무를 담당하여 왔고, 현장업무나 중량물취급업무에서는 배제되었다.원고의 근무형태는 1일 근무시간은 09:00부터 18:00까지(이 중12:00부터 13:00까지는 휴게시간임)이고, 주 5일 근무제로 2일 휴무하되, 월 1회 정도 휴일근무를 한다.2) 원고의 기존병력 등원고는 2008. 9. 3.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심전도검사결과 심방세동의증과 심실조기수축소견을 보였다.원고는 2008. 9. 5. ○○대학교병원에서 '좌심실기능상실'로 진단을 받은 이래 계속 적인 외래치료를 받았다.원고는 2010. 7. 16. 업무상 사고로 '흉추 제12번 압박골절, 요추 제1번 압박골절, 요추 제1-2, 4-5번 추간판탈출증'이란 상병을 입고, 피고의 요양승인아래 2010. 7. 17.부터 2010. 10. 31.까지 입원치료를, 2010. 11. 1.부터 2010. 12. 17.까지 22일 동안 ○○정형외과의원에서 통원치료를 각 받았고, 장해등급 준용 제12급 처분을 받았다.위 2010. 7. 16.자 사고와 관련된 '○○ 병원'의 진료기록에 의하면, '부정맥(○○대학교병원) 약물치료중임(2010. 7. 17.)', '○○대학교병원심초음파결과 심박출량감소 및 노작성 호흡곤란증상 동반으로 수술 후 합병증 발생가능성이 높음(심부전 또는 SCD)' 이라고 기재되어 있다.3) 의학적 소견가) 원고의 주치의(○○대학교병원)○ 원고는 확장성 심근병증, 심방세동으로 약물치료를 하며 경과를 관찰하고 있던 사람으로서 2010. 11. 30. 심장마비로 심폐소생술시행 후 내원함○ 원고의 심장기능저하에 대하여는 심장이식을 고려하였으나, 경과가 호전되어 약물요법을 유지하기로 함나) 피고의 자문의○ 과거 심한 심장기능저하와 심방세동을 앓던 사람으로서 이 사건 상병은 기존질환의 악화로 판단됨(심장내과 자문결과)○ 2010. 11. 1. 복직한 후부터는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사무보조업무를 하였고, 재해발생 이전 1개월 동안 연장근무, 과로, 업무관련 스트레스가 있었다는 점을 증명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2008. 9.부터 좌심실 기능상실로 10여 차례 진료를 받은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상병은 업무와 관련이 없다고 사료됨(산업의학과 자문결과)다) 진료기록감정의○ 원고는 2008년도 정기검진당시 좌심실 구혈율이 30%로 하강되어 있어 확장성 심근병증으로 추정진단을 받고, 투약을 받은 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확장성 심근병증은 기존질환으로 보임○ 과로 및 스트레스가 확장성 심근병증을 악화시키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제한된 동물연구결과(2개)가 있으나, 원고의 업무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확정짓기는 어려움[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전체의 취지다.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정해진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므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업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증명하여야 한다. 그리고 인과관계의 증명 정도에 관하여는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증명이 있다고 하겠으나,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 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 질환이 업무로 인해 자연적인 경과이상으로 악화돼 이 사건 상병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다는 취지의 갑 제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오히려 앞서 살핀 원고의 업무내용, 기존병력,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상병은 원고에게 존재하던 기존질환인 확장성 심근병증이 자연적인 경과에 따라 악화된 결과라고 추단할 수 있어서, 이 사건 상병과 원고의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3. 결론그러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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