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012구단718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1. 30.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의 남편인 소외1(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서 근무하였는데, 2010. 2. 28. 07:20경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내 공원에서 추락사한 채 발견되었다.나.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2. 1. 30. '망인에게 자살에 이를 정도로 심한 정신적 고통을 줄 만한 업무상 스트레스 등이 있었음을 발견할 수 없어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1) 망인은 자살한 것이 아니라 술에 취하여 실족사 하였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2) 설령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하더라도 망인은 실적 부진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있있을 뿐 아니라 회사 자금 4,000여만원을 횡령한 책임을 추궁 당하여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이로 인해 자살한 것이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나. 인정사실1) 망인은 2003. 11. 19. 토목 부분 용역업 등을 하는 소외 회사에 입사하여 사망 당시 직책은 부장이었고, 망인이 소속되어 있던 천안본사에는 망인을 비롯하여 8명의 직원이 근무하였으며, 천안본사 사무실은 천안시 동남구 신부동 소재 오피스텔 4층에 있었다.2) 망인은 충청남도 내 관공서의 공사발주시기 및 발주내용을 파악하여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용역수주 업무와 용역대금을 수금하는 업무를 담당하였는데, 09:00 부터 18:00까지 주 5일 근무를 하였고, 주말은 휴무였다.3) 망인은 2011. 2. 27. 일요일 10:30경 회사에 출근하였고, 같은 날 13:00경 부사장 소외2이 출근하였으며, 망인이 17:00경 볼 일이 있다며 먼지 나간 후 30분 정도 지나서 소외2은 퇴근하였다.4) 그 후 망인은 다시 회사에 들어온 후 당일 집에 귀가하지 않았는데, 그 다음날인 2011. 2. 28. 06:52경 원고에게 전화를 걸어 자고 있는지 물어보았고 원고가 집에 들어오라고 하자 알았다면서 전화를 끊었으며, 그 직후인 같은 날 07:20경 사무실이 있는 오피스텔 5층 공원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있다.5) 망인이 사망한 직후 사무실에서 빈 소주병 4병과 망인의 휴대폰이 유심카드가 빠진 채 발견되었다.6) 망인의 변사사건을 조사한 경찰은 오피스텔 18~19층 계단 난간의 먼지가 쓸린 흔적을 발견하고 망인이 위 계단 난간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하였다.7) 망인이 사망한 후 경찰 조사에서 이루어진 관계인들의 진술 중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가) 최초신고자 : 망인이 추락한 오피스텔 9층에서 자고 있는데 당일 07:10~07:20경 여자친구로부터 '쿵 소리가 났는데 뭔가 깨지는 소리가 났다'는 에기를 듣고 궁금하여 현관 밖으로 나간 후 복도 창문 밖을 내다보다가 망인이 5층 공원 바닥에 피를 흘린 채 엎드려 누워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바로 경찰에 신고하였다. 오피스텔 구조로 보아 비상구 계단을 통해 추락한 것으로 보이고 다른 곳에서 추락할 곳은 없다. 창문 자체도 사람이 들어갈 정도가 되지 않고 비상구 계단 난간은 가슴 위까지 오는 높이라서 실수로 떨어지기에는 무리가 있다.나) 원고 (1) 2011. 2. 28.자 진술 : 최근 남편이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한 것은 없었는데, 사망하기 전날 남편이 제가 없을 때 집을 나갔다가 들어와 차량을 집에 둔 채 다시 나간 것이 평소와 조금 달랐다. 남편이 평소에 우울증을 앓거나 치료를 받은 사실은 없으나 거의 매일 소주 1-2병 정도 마셨다. 남편이 추락사한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약 6-7년 전부터 저 모르게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다가 제가 이를 눈치 채던 중 작년 5월경 남편과 그 여자를 함께 만난 뒤, 그 여자가 남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여 남편이 힘들어하며 죽고 싶다고 말을 했었고, 남편이 사망한 뒤, 그 여자에게 확인해 보니 남편과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저 모르게 만나던 중 약 한 달 전에 그 여자가 남편에게 헤어질 것을 요구하고, 마지막으로 남편과 통화한 것은 2011. 2. 25.경 남편이 술에 취해서 전화를 하여 그 여자가 술을 깨고 전화를 하라고 하였다고 한 것으로 보아 남편이 그 여자가 헤어질 것을 요구하자 술을 마시고 자살한 것으로 생각한다. 작년 5월경 그 여자가 헤어지자고 하였을 때에는 저에게 죽고 싶다고 말하며 거의 매일 울어서 제가 달래주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는 그런 말은 한 적은 없지만 주말마다 다른 때보다 술을 많이 마셔서 제가 뭐라고 했던 적은 있다.(2) 2011. 4. 22.자 진술 : 망인이 사망 당일 회사에서 일을 하던 중 출장을 가야 하는데 아침 일찍부터 바람을 쐬러 옥상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면서 계단에서 구토가 일어 현기증이 일어나서 난간 밑으로 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한 변사자는 원한도 없고 평소 원만한 회사 및 가정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자살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다) 내연녀 : 약 6-7년 전부터 망인과 연인 사이로 지내오다가 그 처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 같이 만났고, 당시 서로 만나지 않을 것을 약속하고 망인과 헤어졌다. 그런데 그 후 같은 공인중개사학원에서 가끔씩 얼굴만 본 정도이며 가끔씩 휴대전화로 망인이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사망하기 2일 전인 2011. 2. 25.경 망인으로부터 '저녁 같이 먹자'는 문자 메시지를 받았고, 그 직후 전화통화를 하면서 망인에게 '술 먹고 전화하지 마라'고 하자 망인이 '그럼 토요일에 전화하겠다'고 하였으나, 그 후 사망하기 전까지 연락하지 않았다.라) 후배 직원 : 2011. 2. 28. 08:20경 출근해 보니 문이 열려져 있고, 빈 소주병이 바닥에 있었으며 히터가 계속 돌아가고 있어 온기를 느꼈다. 통상적으로 주말에 출근을 하는 사람은 3명 정도 있는데, 술병을 보아서 망인이 주말에 가끔씩 술을 마시곤 했기 때문에 망인이 출근했다고 생각했다. 망인이 업무를 보면서 과중한 스트레스는 없었던 것으로 생각한다.7) 한편 망인은 소외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와 용역계약을 하면서 구입한 지방채를 회사에 입고시키지 않고 유용하는 방법으로 약 3년에 걸쳐 4,000여만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하였다.[인정근거] 을 1, 2, 5, 7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3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1) 망인이 업무 수행 중 실족하여 사망하였는지 여부망인이 술에 만취한 채 4층에 있는 사무실에서 18~19층까지 올라갈 특별한 이유를 생각하기 어렵고, 망인이 추락한 계단 난간은 성인 기준으로 가슴 위까지 오는 높이여서 실수로 떨어졌을 가능성은 희박한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망인은 자살한 것으로 보일 뿐 업무 중 휴식을 취하다가 실족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2) 망인의 자살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자살은 일반적으로 '자살의 결의 및 실행'이라는 개인적 결단이 개재되어 있으므로, 업무수행과정에서의 스트레스 등이 우울증 등 질병을 가져오고, 이로 인하여 초래된 정신병적 이상상태 또는 심신상실 내지 정신착락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만 업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이 사건의 경우, 경찰 조사 당시 원고의 진술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망인이 사망 전에 회사 업무로 인한 어려움을 내비친 적은 없었고, 오히려 내연녀와의 관계로 인해 많이 괴로워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스스로도 망인이 자살할 다른 특별한 이유는 없고, 내연녀와의 관계 때문에 자살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던 점, 망인이 횡령행위에 대한 회사의 추궁으로 인해 압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망인의 소득 수준에 비추어 배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횡령액수가 크지 않았고, 회사 측에서 별도로 형사고소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았으므로 망인이 자살에 이를 정도의 압박감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망인이 사망할 무렵 실적부진이나 횡령행위에 대한 회사 측의 추궁으로 과중한 스트레스를 받았다거나 이로 인하여 자살에 이르게 되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따라서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와 같은 이유로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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