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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추가상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7199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3누9665,2심【주문】1. 피고가 2010. 12. 10. 원고에게 한 추가상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주문과 같다.【이유】1. 처분 경위원고는 (주)○○○에서 건물관리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2009. 12. 15. 12:30경 지하주 차장에서 청소하다가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주차방지덕에 왼쪽 무릎을 부딪치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해 피고로부터 상병명 '좌측슬관절 슬개골골절, 좌측슬관절 염좌 및 긴장'(이하 '최초상병')으로 산재요양승인받았다.원고는 '중증도 우울증'(이하 '이 사건 상병')을 진단받아 2010. 12. 1. 피고에게 추가 상병을 신청했는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일과 추가상병 초진시기의 간격이 10개월 이상으로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2010. 12. 10. 원고에게 추가상병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했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호증, 을 제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 주장 요지'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병했으므로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나. 인정되는 사실(1)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직후 수원시 팔달구 교동에 있는 ○○○○○○○○○○병원에 입원했고, 2012. 12. 16. 좌측슬관절 슬개골 골절로 인한 관혈적 정복 및 내고정술을 시행 즉 철사고정술을 시술받았으나, 수술받은 무릎부위 및 철사고정부위에 염증이 발생해 이로 인한 통증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심한 불면증과 불안, 스트레스 장애등 증상이 나타났는데 ○○○병원에서는 정신과가 없었기에 이에 관해 치료를 받지 못 했다.(2) 원고는 2010. 1. 22.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 소재 ○○병원으로 전원해 부목제거 및 슬관절 가동훈련, 부분체증부하 보행훈련을 시작했고 2010. 3. 8.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소재 ○○○○병원 재활의학과에 전원해 재활치료를 받고 있던 중 무릎 수술부위와 철사고정 부위에 또다시 염증이 발생해, 2010. 4. 6. ○○○병원에서 염증치료 및 철사를 제거한 뒤 2010. 4. 21. 다시 ○○○○병원 재활의학과에 입원해 재활운동을 했다.(3) 원고는 위와 같은 치료 중에 계속적으로 심한 불면과 불안, 심한 통증과 그로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하자 2010. 3. 8.부터 2010. 3. 19.까지 ○○○○병원에서 우울증 치료약인 트리다보정 및 졸민정을 처방받아 복용했는데, 2010. 8. 경 자살충동을 느끼는 등 상태가 심각해지자 피고 소속 직원에게 우울증 치료를 호소하다 추가상병신청을 안내받자 비로소 ○○○○○○○○병원 정신과에 진료예약신청을 해 2010. 10. 18.로 진료예약을 했다.(4) 원고는 2010. 10. 18. ○○○○병원 정신과에서 교부받은 진료의뢰서 ○○○○○○○○병원 정신과에 제출해 위 병원에서 우울증에 대해 지속적인 치료를 받았고, 2010. 11. 17. 위 병원 정신과에서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전문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중등도 우울증 진단서를 교부받아 2010. 12. 1. 피고 수원지사에 추가상병소견서 및 추가상병신청서를 제출하게 됐다.(5)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전력이 없다.(6) 원고는 최초상병으로 총 260일(입원 147일, 통원 113일)간의 치료를 받았고 동통으로 인해 장해등급 제14급 제10호를 받았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갑 제10 내지 27호증, 을 제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 법원의 진료기록 감정결과 중 일부, 변론 전체의 취지다. 판단위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사정들, 원고는 2009. 12. 15. 이 사건 사고 후 수술받은 무릎부위 및 철사고정부위의 염증발생이 발생해 이로 인한 통증과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하여 심한 불면증과 불안이 발생했고, 그 후 다시 무릎 수술부위와 철사고정 부위에 염증이 발생하는 등 총 260일 간의 오랜 기간의 무릎 치료 및 염증 재발로 인한 만성 통증으로 인해 심한 통증과 그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겪었던 점, 원고가 이 사건 상병인 우울증 치료는 수원 ○○○○병원에서 2010. 3. 8.경부터 이뤄졌던 점, 원고는 2010. 8.경 자살충동을 느끼고 피고 수원지사에 우울증 치료를 호소하다가 그때서야 정신과에 진료예약신청을 한 점, 2010. 11. 17.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전문적인 정신과적 치료를 요하는 중등도 우울증 진단서를 교부받은 점, 이 사건 재해가 있기 전에는 어떠한 우울증과 관련한 기왕증이 없었다는 점, 현재 수술한 무릎부위에 만성적인 통증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무릎수술 및 치료 과정에서 이 사건 상병이 발병했다고 추단함이 상당하고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3. 결론이 사건 처분은 취소돼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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