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7359

판례 전문

【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7. 7.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1995. 5. 19. ○○○○ 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고속버스 운전원으로 근무하 던 중 2010. 8. 20. 차량 점검 후 갑자기 어지럼증을 느껴 병원에서 '뇌경색'(이하 '이 사건 상병'이라 한다)을 진단받자 피고에게 요양신청을 하였다.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1. 7.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한 만한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가 확인되지 않고 개인 질환의 자연적인 경과로 뇌경색이 발병한 것으로 사료되어 이 사건 상병과 원고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않는다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신청을 불승인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인정근거] 갑 제6호증의 기재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상병 발병 6개월 이전에 근무지가 변경되면서 업무가 증가하였고, 발병 전 1~2개월 사이에 업무강도가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 사건 상병은 이러한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거나, 원고의 개인질환이 자연경과적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하였다. 이와 달리 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것으로,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재해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당해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 경우 근로자의 재해와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하여야 한다.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보통 평균인이 아니라 당해 근로자의 건강과 신체조건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또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에 관하여도 반드시 의학적·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정도에 이르지 못한 채 막연히 과로나 스트레스가 일반적으로 질병의 발생악화에 한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현대의학상 그 발병 및 악화의 원인 등이 반드시 업무에 관련된 것 뿐 아니라 사적인 생활에 속하는 요인이 관여하고 있어 그 업무에 내재하는 위험이 현실화된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까지 곧바로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하기는 어렵다(대법원2002. 2. 5. 선고 2001두7725 판결 참조).2)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1호증의 2, 제7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 ○○○○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변론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 원고가 2010. 기경 의정영 업소에서 동서울영업본부로 근무장소를 옮겼고, 의정부영업소에서 5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하다가 동서울 영업본부에서는 2일 근무 후 1일 휴무하는 형태로 근무하였으며, 의정부영업소에서 직전 6개월 평균 운행거리에 비하여 동서울영업본부에서의 운행거리가 다소 증가(109%)하는 등의 변화가 있었으나, 원고의 고속버스 운전원으로서의 근무 경력과 근무지 이전 경력, 의정부영업소에서의 통상적인 운행거리 등에 비추어 이러한 근무 환경 변화가 이 사건 상병을 발병할 정도로 적응하기 어려웠다고보기는 어려운 점, ○ 원고가 이 사건 상병 발병 1개월 내에 2009. 7. 28.부터 2009.8. 1.까지 5일간, 2009. 8. 4.부터 8. 8.까지 5일간 휴무 없이 근무하여 다소 과로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근무 후 2일 또는 1일 휴무하였고, 특히 이 사건 상병 발병 무렵인 2009. 8. 15.부터 2009. 8. 18.까지 휴무한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연속 근무가 뇌혈관에 뚜렷한 영향을 주어 이 사건 상병을 발병할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려운점, ○ 원고는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으로 알려져 있는 당뇨병 및 고혈압 등의 기존 질환이 있었고, 30년간 1일 1갑의 흡연을 하여 온 점, ○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의 경우 근본적인 발병원인은 원고가 이미 가지고 있던 당뇨병, 고혈압, 흡연 등의 위험인 자라고 판단되고, 스트레스나 과로 업무 등이 전체 심혈관 질환 발병에 분명히 위험인 자라고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역학 연구는 대부분 만성적 혹은 질병 전체 발생에 있어상대적인 발생 위험도 증가에 대한 것이지 급성기 뇌경색 발병에 스트레스나 과로 등이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연구들은 아니므로 그 증거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 다는 견해를 밝히고 있는 점, ○ 원고를 치료한 주치의(○○병원)는 비록 과로 등에 의해 당뇨병이 악화되고 이에 의해 이 사건 상병의 발병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는 하나, 기본적으로는 원고의 당뇨병으로 인하여 뇌혈관에 동맥경화가 발생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병하였을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이 사건 상병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발병하였다거나, 원고의 기존질환이 원고의 업무상 과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연적인 진행경과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되어 발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2012구단735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