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상병 및 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2012구단748
판례 전문
【연관판결】부산고등법원,2013누2341,2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1. 1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추가상병 및 재요양 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9. 11. 10. ○○○○주식회사의 용접공으로 입사하여 주식회사 ○○가 시공하는 남구-부산진구 지역 전기공급시설 전력구 공사에 배치되어 근무하던 중 2009. 12. 27. 04:50경 작업반장의 지시로 포크레인의 뒤집어진 버킷 위에 올라가서 가설계단을 용접하는 작업을 하던 중 포크레인 기사가 포크레인을 잘못 운전하여 포크레인 버킷과 H빔 사이에 원고의 몸이 끼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나. 원고는 그로 인하여 가슴의 타박상, 갈비뼈의 염좌 및 긴장, 요추부 염좌, 좌측 견갑부 염좌, 고관절 좌상, 좌측 제7번 늑골 골절상(이하 '이 사건 최초상병'이라고 한다)을 입게 됨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요양승인을 받아 2010. 4. 30.까지 치료를 받고 요양을 종결하였다.다. 한편, 원고는 2011. 9. 20. 피고에게 경추 제4, 5번 및 제6, 7번간 중심성 경도 추간판탈출증, 요추 제4, 5번간 중심성 경도 추간판탈출증(이하 '이 사건 추가상병'이라고 한다)을 상병으로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1. 11. 18. 원고에게 이 사건 추가상병은 중심성 병변으로 퇴행성 변화에 의해 발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추가상병 및 재요양은 타당하지 않다는 자문의사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원고의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불승인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11, 12호증, 갑 제13, 14호증의 1, 2,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원고는 이 사건 추가상병이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상병 내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최초 상병이 악화된 것이고, 치료가 종결되거나 증상이 고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이 사건 추기-장병 및 재요양 신청은 승인되어야 함에도 이를 불승인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인정사실1) 원고의 치료내역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후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하여 2009. 12. 27.부터 2010. 2. 10.까지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2010. 2. 11.부터 2010. 3. 20.까지 같은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10. 3. 21.부터 2010. 4. 30.까지 ○○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았다.나) 원고는 2011. 5. 9. ○○대학교 ○○○병원에서 경추 제4, 5번간, 제6, 7번간 경도의 중심성 추간판탈출증 및 요추 제4, 5번간 경도의 중심성 추간판탈출증의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다.2) 의학적 소견가) 피고 원처분지사 지문의 소견원고는 이 사건 사고 후 ○○병원, ○○○○○○병원 등에서 수차례 경추부와 요추부에 대한 검사를 시행하였는데, 검사결과는 모두 유사하며 경추 제4, 5번과 제6, 7번 사이에 경도의 중심성 수핵탈출증 및 요추 제4, 5번간 경도의 수핵탈출증이 인지되나, 퇴행성 변화가 동반하여 인지된다.원고의 수상내역과 나이 등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업무상 재해에 의하여 발생하였다기보다는 퇴행성 변화에 의한 자연적 악화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와 추가상병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나) 피고 ○○ 자문의 소견자기공명 영상검사상 요추 제4, 5번에 추간판 팽륜 소견이 관찰되나 신경압박 소견은 없으며, 경주 제4, 5번에 추간판 팽륜과 제6, 7번에도 추간판 돌출 소견이 관찰되나 뚜렷한 추간판 탈출증은 관찰되지 않고 신경압박이 미미하며 퇴행성 변화도 동반되어 있어 추가상병 및 재요양에 대하여 불승인함이 타당하다.다) 진료기록 감정의 소견원고의 경추부에 대해서 4곳의 병원{○○○○○○○○○병원(2010. 2. 10, ○○○○○○○의원(2010. 3. 19.), ○○대학교 병원(2010. 7. 270, ○○대학교 ○○○병원(2011. 4. 7.)}에서 촬영한 MRI에서 제3, 4번, 제4, 5번, 제6, 7번 경추 부위에 팽륜증 또는 중심성 경도의 돌출증 소견을 보이나 이는 연령에 따른 신체적 변화로 기존의 퇴행성 변화라고 판단된다.원고의 요추부에 대해서 2곳의 병원{○○○○○○○의원(2010. 3. 19.), ○○대학교 병원(2010. 7. 27.)}에서 촬영한 MRI에서 제4, 5번 요추 부위에 중심성 돌출 소견을 보이나 이는 연령에 따른 신체적 변화로 기존의 퇴행성 변화라고 판단된다.원고가 사고 이전에는 별다른 증상이 없을 수도 있으나 위와 같은 경추부와 요추부에 퇴행성 변화가 있어 왔기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로 인한 증상의 강도가 단순 염좌로 인한 증상의 강도에 비하여 심하거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원고의 경추부 제3, 4번, 제4, 5번, 제6, 7번의 중심성 팽륜증은 퇴행성 변화라고 판단되어 이 사건 사고와는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판단되나 경추부 염좌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원고의 요추부 제4, 5번 중심성돌출증은 퇴행성 변화로 판단되며 이는 이 사건 사고와는 관련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요추부 염좌는 이 사건 사고 때문일 것이라고 판단 된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 갑 제2 내지 5호증의 각 1, 2, 갑 제6, 7, 8호증,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5 내지 21호증, 을 제3호증,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5, 6호증의 각 1, 2, 3,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 ○○대학교 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라. 판단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9조는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가 그 업무상의 재해로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되어 요양이 필요한 경우 또는 그 업무상의 재해로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운 질병이 발생하여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추가상병에 대한 요양급여를 신청할 수 있고, 같은 법 제51조는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치유 후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되어 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으면 재요양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진료기록 감정의의 감정소견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한 요양종결 이전에 촬영한 MRI에서 제3-4번, 제4-5번, 제6-7번 경추 부위에 추간판 팽륜증 또는 중심성 경도의 돌출증 소견을 보였고, 제4-5번 요추 부위에도 중심성 돌출 소견을 보이고 있었던 점, ② 원고는 ○○○○○○○○병원에서 요양할 당시 이 사건 최초상병에 대해서만 요양승인을 받았고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하여는 요양승인을 신정하지 아니하였던 점, ③ 피고 자문의들 및 진료기록 감정의는 모두 원고의 이 사건 추가상병이 연령에 따른 신체적 변화로 기존의 퇴행성 변화라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④ 원고가 이 사건 추가상병에 대해서 추기-공병 및 재요양 신청을 하게 된 것은 경부동통 및 하지 저림증 등으로 인한 것으로 주장하는바, 이에 대하여 진료기록 감정의는 원고가 경추부와 요추부에 퇴행성 변화가 있어 왔기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경추 및 요추부 염좌로 인한 증상의 강도가 단순 염좌로 인한 증상의 강도에 비하여 심하거나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추가상병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미 발생한 부상이나 질병이 추가로 발견된 것이라거나 이 사건 최초상병이 원인이 되어 새로이 발병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당초 요양의 대상이 되었던 이 사건 최초상병이 재발하거나 치유 당시보다 상태가 악화된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판사 판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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