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판례 검색
판례서울행정법원null0001. 1. 1. 선고

휴업급여(장애급여)불지급처분취소

2012구단7618

판례 전문

【연관판결】서울고등법원,2012누28669,2심-대법원,2013두9182,3심【주문】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피고가 2012. 2. 29. 원고에 대하여 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이유】1. 처분의 경위가. 원고는 2004. 10. 31. 주식회사 ○○○○종합관리 소속 근로자로 근무하던 중 발생한 업무상 재해로 "경추부 염좌, 양하퇴부 좌상, 뇌진탕후 증후군" 등을 진단받고 피고로부터 요양승인을 받아 2006. 6. 7. 치료종결한 후 장해보상청구를 하여 피고로부터 장해등급 14급 9호의 결정을 받았다.나. 원고는 2006. 6. 7. 이후에도 뇌진탕후 증후군의 요양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였다며 그로부터 4년 동안의 휴업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2012. 2. 2. 피고에 대하여 하였다.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2. 2. 29. 재요양이 필요할 정도로 상병 상태가 악화되지 않아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2. 처분의 적법 여부가. 원고의 주장 요지원고는 2006. 6. 7. 이후 4년 동안 뇌진탕후 증후군의 요양으로 취업을 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그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피고의 2006. 6. 7. 치료종결 결정은 원고의 주치의인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을 무시하고 신경외과 전문의인 피고 자문의의 소견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연무효이다. 이와 다른 전제에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관계법령별지 기재와 같다.다. 판단휴업급여는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근로자에게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지급하는 것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2조).우선 피고의 2006. 6. 7. 치료종결 결정이 당연무효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행정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야 당연무효로 볼 수 있는바,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위 치료종결 결정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비록 원고가 2006. 6. 7. 치료종결 이후에 뇌진탕후 증후군에 관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가 정하는 재요양승인을 받은 적이 없기는 하나, 그로부터 4년 동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1조가 정하는 재요양을 받을 요건을 충족하고 실제로 치료를 받았으며 또 그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다면 그 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를 받을 여지는 있다. 그러나 갑 제3, 14, 18호증의 각 기재 등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결국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3. 결론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판사 판사1

AI 법률 상담

이 판례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출처별 신뢰도 등급과 함께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휴업급여(장애급여)불지급처분취소 - 2012구단7618 | 애스크로 AI